2024.03.15 (금)

회사 상대로 소송한 전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 조심



 해고된 직원이 회사와 고용주를 상대로 상해보험 클레임과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고용주가 이 직원이 새로 취직한 직장이 어딘 지 알아보고 이 직원에 대한 모함과 비방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한인 고용주들은 전 직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일을 더 악화시킨다. 특히 새로 취직한 직장이 한인 회사일 경우 거기에 연락해서 이 직원이 자기 회사에 재직했을 때 무수한 잘못을 저질렀고 지금 자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으니 당신도 조심하라고 충고(?)까지 한다. 이에 더해 전 직원의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 같은 SNS에 이 직원을 욕하는 댓글까지 달면서 이 직원을 개인적으로도 괴롭힌다. 한마디로 이런 고용주의 행위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불법이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전 직원이 경쟁회사나 타 회사에 취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 직원의 이름을 동종업계에 알리려고 했다가 이를 포기한 적이 많다. 그 이유는 이렇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를 공유하는 것이 노동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미워하던 직원의 동종업계 취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행위가 한인 고용주들 사이에서 만연했고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공유는 엄연한 노동법 위반인 데다 민사상 명예훼손에 해당돼 이중 소송을 당할 수도 있어 한인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각종 소송을 제기한 퇴사 직원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행위는 가주 노동법에서 위법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고용주가 합법적으로 직원을 해고했거나 직원이 스스로 그만뒀다고 해도 퇴사한 직원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사실 이 아닌 소문이나 개인의 느낌을 퍼트 려서 재취업을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었다면 이것 역시 위법으로 간주된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가주 노동법 조항 1050부터 1053에 명기된 내용을 살펴보면 (1) 이전 직원에 대해 잘못된 이야기를 해서 새 직장 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려는 행위 (2) 블랙리스트 작성을 의도적으로 허락하거나 이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 (3) 해고 사유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포함하거나 이전 직원이 요구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다. 


이 외에도 새 직장의 고용주에게 특정 직원을 채용하지 말라고 우회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 전 고용주는 새 고용주가 특정 직원에 대해 문의할 경우 사실만 말해야지 본인의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까지 말하면 안 된다. 더구나 새 고용주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일부러 연락해서 잘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 모함을 하면 명예훼손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명예훼손은 이전 고용주가 퇴사한 특정 직원에 대해 그를 고용하려는 고용주에게 사실 이 아닌 발언을 해서 직장을 못 잡게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는 행위를 저지르거나 이 직원의 개인적 평판이나 경제적인 이익에 피해를 줄 때 발생한다. 


이렇게 블랙 리스팅이나 명예훼손에 의해 원하는 직장에서 해고될 경우 종업원들 은 상상할 수 없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에 빠져서 더 이상의 직장 찾기가 무의미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종업원의 평판에 피해를 주는 블랙 리스팅과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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