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1 (일)

우버, 리프트 운전자가 독립계약자라는 항소법원 판결의 중요성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 업체 운전자가 종업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캘리포니아주의 독립계약자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AB 5 제정, 주민발의안 22 통과, 1심에서 주민발의안 위헌 판결에 이어 이번 항소법원 판결로 우버, 리프트가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3월 13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우버나 리프트 등 플랫폼 기업의 운전기사를 독립계약자로 분류한 캘리포니아주의 주민발의안 22가 캘리포니아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 20일 주민발의안 22가 주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캘리포니아 의회는 공유경제 업체에서 일하는 소위 ‘긱(Gig)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규정한 노동 규제법 AB5 법안을 지난 2019년 제정한 뒤 주지사가 이에 서명했다. 


독립계약자와 직원의 분류 지침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AB 5 법안의 핵심은 독립계약자의 구분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 ‘ABC 테스트’를 강화하는 데 있다. ABC 테스트는. 업주의 지시에 의해 직원의 근무 시간과 내용이 정해지거나, 직원의 일이 업주의 핵심 비즈니스와 일치하거나, 직원이 자신의 비즈니스를 갖지 못한 경우 등으로 이중 한 항목이라도 일치하면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업체의 직원으로 판정한다.


그러나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업체와 도어대시와 인스타카트 등 배달업체는 AB5가 위헌이라고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서 주민발의안 22를 제기했다. 


결국 2020년 11월 투표에서 우버와 리프트 등의 운전기사를 종업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발의안 22를 주민투표에 붙여서 캘리포니아 주민의 58%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민발의안 22를 반대하는 측은 이 발의안이 위헌이라고 지난 2021년 초에 소송했다. 그래서 지난 2021년 8월 1심에서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업체와 도어대시와 인스타카트 등 배달업체의 운전사를 채용된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구분토록 한 가주 ‘주민발의안 22’가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었다.

 

알라메다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프랭크 로슈 판사는 주민발의안 22가 캘리포니아주의 입법권을 제한한다며 근로자 보상 및 단체 교섭과 관련해 주의회의 권한을 침해함으로써 주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었다. 


로슈 판사는 “근로자의 보상을 규정한 주 헌법이 명확하게 부여한 입법 권한을 주민발의안 22가 침해했다”며 “만약 입법 권한의 제약을 원한다면 주민발의안 발의가 아닌 헌법 수정을 통해야만 할 것”이라고 판시했는데 이 판결이 이번 항소법원에서 엎어진 것이다. 


로슈 판사의 이날 판결은 지난 2월 주민발의안 22 무효를 주장하는 우버 등의 운전사 단체와 다수의 노조가 제기한 위헌 소송에 대한 판단이었다. 


이번 항소법원 판결에 따르면 우버와 리프트 등은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한 우버와 리프트는 고용주가 실업수당, 건강보험, 비즈니스 비용 등에 들어갈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됐다. 다만 운전기사들에게 안전교육과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근무 시간에 따른 건강 보조금을 지급하게 하고 있다. 


세명의 판사로 구성된 항소법원 재판부는 의견서에서 “주민발의안 22는 입법부가 규정하는 종업원에 대한 보상 권한을 침해하거나 삼권분리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우버의 토니 웨스트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앱 기반 노동자와 수백만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승리”라며 “주 전역에서 일하고 있는 운전기사들은 앱 기반 노동 고유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는 주민발의안 22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주민발의안 22에 반대하는 서비스종사자국제노조(SEIU) 캘리포니아주 데이비드 우에르타 대표는 “모든 캘리포니아 유권자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업들이 유권자를 속이고 법을 사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쓰는 행태를 걱정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SEIU는 지난 2021년 초 항소를 제기했던 우버 운전기사 원고들과 같이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이 케이스를 검토할지 안 할지 결정할 때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인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우버처럼 고용 계약이 아닌 서비스 제공 계약 형태로 일하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긱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임시직 고용자들의 지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와 관련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인해 한인사회에서 각 분야 긱 이코노미에 종사하는 고용자들과 고용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왜냐하면 아직도 1099 양식 주면 독립계약자가 된다고 간단하게 착각하는 고용주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독립계약자로 분류하기 엄청 어렵다는 점이 계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소한 우버나 리프트와 비슷하게 근무할 경우 독립계약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번 판결을 통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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