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캘리포니아주 구인 광고에 임금 공개 의무화 법안 발효 임박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용주들이 구인 광고에 임금 수준을 공개해야 하는 법안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이 2023년부터 시행하게 되면 구인광고에 대응하는 채용 후보들이 회사들의 임금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주내 중소 업체들이 직원 구하기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주 상원 법안 SB1162는 캘리포니아주의 사업체들이 직원을 구하는 구인 광고난에 해당 직책의 연봉 범위 등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인데 지난 5월 주 상원을 통과한데 이어 지난 8월 29일 주하원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15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리는 사업체에 한해 구인 광고에 임금 범위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100명 이하 직원들을 두고 있는 회사에 한 해 직원들의 인종, 성별 정보를 포함 급여 수준을 작성하는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이 법안은 직원수 15명 미만의 소규모 비즈니스를 제외하고는 캘리포니아 주내 사업체 대부분에 적용되는 법안이라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이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받게 된다면 임금을 높게 지급하는 회사로 구직자들이 지원하는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이 법안에는 직원 수 100명 이상인 고용주는 매해 급여 관련 데이터 보고서를 가주 공정 고용 주택국(DFEH)에 제출하는 데 이 보고서에는 임금 범위 내에서 각 직업 범주, 인종, 민족, 성별에 따른 직원 수와 함께 특정 중간 및 평균 시간당 급여 등의 정보들을 포함해야 한다. 그밖에 직원 수 1000명 이상인 기업의 직원들은 오는 2025년부터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급여 데이터 보고서를 DFEH 웹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어야 하고 2027년부터는 직원 수 250명 이상의 기업 직원들도 열람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고용주가 이러한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원 1인당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 이후에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위반이 계속되면 직원 1인당 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즉, 직원 수가 1000명이라고 가정하면 첫 위반 시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이전 법은 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고용주가 각 임금 범위 내에서 인종, 민족, 성별에 따라 직원 수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보고서를 지난 2021년 3월에 처음 제출하도록 규정했었다. 


그러나 SB 1162는 이 고용주의 새로운 의무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을 제안했다. 즉, 임금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에이전시 같은 “제삼자를 통해 고용된 직원”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직원을 공급하는 모든 에이전시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 


이는 같은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마다 급여의 차이가 있어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것이 해당 법안의 취지이다. 만일 이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시행된다면 스몰 비즈니스에 근무하는 기존의 직원들이 더 높은 임금의 일자리를 찾아 이직하는 성향이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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