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한인 고용주들과 한국의 지상사들 가운데 직원들에게 한 달에 한 번만 임금을 페이 하는 회사들이 의외로 많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04조 항에 의하면 캘리 포니 아주에서 한 달에 최소한 두 번 이상 직원들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깜짝 놀란다. 더구나 이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된다고 지적하면 더 놀란다.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2주에 한 번씩 (biweekly), 아니면 15일에 한 번씩 (semi-monthly) 직원들에게 임금을 준다. 한국 회사들은 월급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만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도 그런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노동법 204 조항에 의거해서 최소한 2주마다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민사 벌금 (civil penalty)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1) 첫 번째 위반: 한 달에 두 번 이상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직원마다 100달러 (2) 후속 위반이나 의도적 위반: 한 달에 두 번 이상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직원마다 200달러 더하기 의도적으로 지불하지 않은 금액의 25% 추가 또한 노동법 204 조항에 의거해서 직원에게 한 달에 두 번 이상 페이하지 않은 경우 노
7월 1일부터 캘리 포니 아주 내 10명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들은 주상원 법안 SB 553에 따라 ‘직장 내 폭력 방지 계획서’를 만들어서 직원들을 교육해야 한다. 칼 오샤에서 직장 내 배치하도록 요구하는 상해질병 예방 프로그램 (IIPP)과 비슷한 직장 내 폭력 방지 계획서(Workplace Violence Prevention Plan, WVPP)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노동청과 칼 오샤 사이트 (Cal/OSHA Workplace Violence Prevention Guidance and Resources)에 있으니 고용주들이 이 가이드라인들을 보기를 권한다. 직장 내 폭력은 노동법 조항 6401.9에 따르면 “직장 내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폭력 위험”으로 정의된다. 이 폭력에는 부상이나 심리적 트라 우마, 스트레스를 일으키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물리적 힘의 사용이 포함되어 있다. SB 553 법안의 예외인 직장은 다음과 같다. (a) 재택근무나 직원 본인이 선택했고 고용주가 통제하지 않은 장소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직원들 (b) 한 번에 10명 미만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대중에게 개방되지 않고 고용주가 IIPP 규제를 준수하는 고용주 (c) 몇몇 헬스케
한인 고용주들의 경우, 직원들을 구하기 매우 힘들다. 특히 한인이 거의 없는 지역일 경우 타지에서 온 직원에게 숙소까지 제공해줘야 한다. 이렇게 직원들이 타지에서 왔을 경우 숙소와 식사를 제공할 경우 숙식비용을 최저임금에 크레디트로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인 고용주들이 몰라서 손해를 본다. 식사를 제공하고 직원 숙소로 구입한 주택에 머물도록 혜택을 제공해 줬던 종업원들로부터 임금 관련 소송을 당한 다음에야 이 종업원들에게 식비와 숙박비를 안 받았기 때문에 노동법 소송에서 주장하는 요구 액수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아쉬 워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그러나 이런 식비와 숙박비 공제에 대한 문서로 된 쌍방 간 계약서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대부분의 한인 고용주들은 그런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른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에서 규정하는 임금 명령서(IWC Wage Order)에 보면 식사 (Meal)와 숙박(Lodging)에 들어간 비용을 그 직원의 임금에 적용할 수 있다. 숙박의 정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적절하고 청결한 숙소에 풀타임으로 거주하는 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할 경우를 지칭한다. 이럴 경우 종업원들은 침대를 공유해서는 안 된다. 식비와 숙박비용
2024년 7월 1일부터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의료종사직원(healthcare workers)의 최저임금이 16달 려에서 23달러로 인상된다. 이 법안 SB 525는 간호조무사, 의료 기술자 및 청소근로자, 간호사, 의사, 케어기버, 메디컬 레지던트, 인턴, 펠로우, 테크니션, 정원사, 경비원, 사무직, 푸드 서비스 직원, 선물가게 직원, 메디컬 코딩과 빌링 직원, 스케줄 직원, 콜센터, 창고직원, 세탁 직원들에까지도 적용된다. 이 법안은 역시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직원을 위한 연봉 상한선도 인상시켰다. 즉, 캘리포니아주에서 오버타임과 식사, 휴식시간이 면제되는 직원들은 최소한 주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의 셀러리를 받아야 하는데 의료종사직원의 경우 주 노동법 조항 1182.12에 따르면 의료종 사직원 최저임금의 150%나 주 최저임금의 두 배 즉 200% 중 많은 액수를 받아야 면제가 가능하다. 주 노동법 조항 1182.14과 1182.15에 추가될 법안 SB 525는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어서 병원 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계약자들에게도 적용되고 이 의료기관들은 직간접 적으로 독립계약자들의 임금과 근무시간, 근무조건 등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이
최근 들어 미국에 진출한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유명 베이커리 브랜드가 파리게뜨가 종업원들에게 예측 가능한 근무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근 뉴욕시 소비자 및 노동자 보호국(DCWP)에 적발돼 거액의 보상금과 벌금을 물었다. 지난해 9월 뉴욕시 DCWP는 한국 SPC그룹의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에 공정 근무시간 규정(Fair Workweek Law)을 준수하지 않아 종업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1,500명의 종업원들에게 270만 달러를 보상하고, 27만 달러의 벌금과 기타 비용 등 총 300만 달러를 부담하도록 명령했으며, 파리바게뜨는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DCWP에 따르면 파리바게트는 근무시간 변경 시 종업원들에 우대 급여(premium pay)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종업원을 고용하기 전에 기존 종업원들에게 근무시간에 관한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았고,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며, 종업원들에게 14일 전 정상 근무시간 스케줄을 알려줘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들이다. 파리바게뜨는 전 미국에
캘리포니아주에서 한국계 물류업체인 CJ 로지스틱스(“CJ”)가 수많은 노동법 소송들을 당해 골치가 아프다. CJ 대한통운은 지난 2018년 인수합병을 통해 인수한 DSC Logistics (DSC)와 미국 법인 'CJ 로지스틱스 USA'를 합병해 미국 통합법인 CJ 로지스틱스 아메리카 LLC를 지난 2020년 출범했었다. 그런데 2021년 이후 지금까지 두 개의 연방 집단소송을 포함해서 9개의 노동법 소송들을 당한 상태다. 이 소송들을 간단하게 순서대로 소개한다. 1. 2022년 8월 22일에 지게차 운전수로 고용됐다가 2023년 6월 2일에 해고된 르네 팔레시오 스는 2014년 3월 12일에 샌버나디노 카운티 법원에 CJ 로지스틱스를 상대로 부당해고와 차별 소송 (케이스 번호 CIVSB2402808)를 제기했다. 이 케이스는 거의 2개월 뒤인 5월 2일에 샌버나디노 카운티 법원에서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 중부 지법으로 이송되어서 케이스 번호가 5:24-cv-00926로 바뀌었다. 팔레시오 스는 장애차별, 상호 작용 실패, 보복, 차별 방지 실패, 상조 휴가 미제공, 상조 휴가에 대한 보복, 부당해고 등의 이슈들로 소송을 제기했다. 팔레시오 스는 2022년 1
소위 월급제인 ‘샐러리’(salary)로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은 타임카드가 필요 없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역시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직원이라면 월급제를 받는 직원도 타임카드 작성이 요구된다. 월급제라 하더라도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일한 것은 모두 오버타임이 적용돼 1.5배 임금을 월급과는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직원들에게 연봉 즉 샐러리로 임금을 지급하는 일부 한인 고용주들의 잘못된 노동법 상식으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많은 고용주들이 종업원에게 1년에 고정된 연봉으로 임금을 지불하면 오버타임을 페이 하지 않아도 되고 페이스텁 (Itemized Wage Statement)을 주지 않아도 되고 타임카드도 찍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극히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노동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샐러리로 임금을 지불해도 한 달에 두 번 이상 임금을 페이해야지 월급이라고 생각하고 한 달에 한 번만 임금을 주면 위법이다. 시간당이 아니라 연봉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오버타임 근무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종업원에게 해당 급료를 지급해야 한다. 샐러리 임금의 경우 연봉 액수를 52주로 나눈 뒤 다시 4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급료
4월 1일부터 미전국에 60개 이상의 매장을 두고 있는 패스트푸드 브랜드는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을 16달러에서 20달러로 증가해야 한다. 무려 25%가 인상되는 이 AB 1228 법안은 지난해 9월 주지사가 사인했으며 이 법안에 따르면 매장 내에 테이블이 없거나 거의 없고 식사를 하기 전에 지불을 하는 패스트푸드의 경우 같은 브랜드로 미국 내 60개 이상의 매장이 있을 경우 이 법이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받아서 한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같은 브랜드를 가진 매장이 미전국내 60개 이상이면 이 법이 적용한다. 이 임금 인상으로 캘리포니아주 지역 내 3만 개 패스트푸드 체인의 직원 55만 7,0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밖에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 인구의 70%가 매주 패스트푸드를 먹기 때문에 이번 임금 인상으로 인해 가격도 올라가면 전체 주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많은 한인 패스트푸드 체인점과 남가주에 진출한 한국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미전국에 60개가 넘는 체인점이 있는 와바그릴, 플레임 브로일러, 찹쌀떡넛, 아메리칸 델리, BBQ 치킨, 본촌치킨, 커피 빈, 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