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에 미국내서 아직도 여성을 성차별하거나 성희롱하는 남성 중심 문화로 고용주가 소송을 당하거나 여성 직원들이 이탈하고 있어 한인 고용주들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3일 자로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감독하는 임무를 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남성 중심 문화가 팽배해 있고, 성희롱이 만연해 여성 직원들의 이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이 FDIC의 전현직 직원 100여 명을 상대로 한 인터뷰와 소송자료, 노조원 상담, 각종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 등을 검토한 결과 드러난 FDIC 사내 성폭력 사례들은 충격적이다. 즉, FDIC 샌프란시스코 사무소의 한 남성 책임자는 여직원을 포함한 전체 직원들을 스트립 클럽에 모이게 했고 덴버 사무소의 한 남성 책임자는 여직원과 성관계한 사실을 다른 직원들과 공유했고, 한 남성 선임 조사역은 여성 동료에게 자기 성기 사진을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보냈다. WSJ의 인터뷰 대상 중에는 직장을 떠난 여성 20여 명도 포함됐다. 이 기사에서 언급된 성폭력 가해 남성 직원들은 모두 현직에 남아 있는 상태라고 WSJ은 언급했다. 고학력자들이 근무하는 연방기관 내에서조차 여성 차
이전에는 봉제나 의류업체를 주로 단속하던 연방노동부가 최근 들어 요식업계를 중점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어 한인 요식업계도 많이 적발되고 있다. 연방노동부가 북가주 지역에서 14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메자 부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지난 9월 27일 소송을 제기해 임금체불에 대한 벌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조건부로 업소들을 폐쇄할 것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들 부부가 운영하는 회사는 체불 임금을 비롯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총 112만 달러를 직원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합의 판결을 받았다. 보통 벌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노동부는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고용주는 벌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합의 판결 (consent judgment)을 받아낸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판결을 오는 11월 27일인 60일 내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체를 팔거나 문을 닫으라는 내용의 영구적 금지명령 (permanent injunction)까지 포함시켰다. 합의 판결은 노동부가 이미 그전에 2-3차례 단속에 걸렸던 전과가 있는 고용주들과 소송을 걸기 전에 노동부와 합의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 확정하는 것으로 추후 똑같은 위반이 반복돼 단속될 경우 가중처벌의 근거로 활용된다. 이 케
2023년 들어 각종 노동법, 고용법 소송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팬데믹으로 잠잠했 던 소송들은 지원금들이 끝나고 해고가 늘어나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피소당하고 있다. 특히 집단소송을 당하는 한인 고용주들의 수가 전년에 비해 많이 늘어났다. 노동법/고용법 소송이 증가하면서 고용주들이 소송들을 방어하는데 드는 비용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경향은 2024년에도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한인 고용주들은 이런 소송들을 어떻게 방어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소개하겠다. 1. 정기적인 노동법/고용법 감사 (regular audit): 종업원들이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직원인지 아닌지 제대로 분류되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또한 집단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강제 조정을 통해 노사 간의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고용계약서를 새로 채용된 직원들이 서명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감사는 자사의 인사 (HR) 담당자가 할 수도 있고 노동법 변호 사의 조언을 통해 실행할 수 있다. 2. 현행 노동법/고용법 경향 숙지하기: 한인 고용주들들은 노동법과 고용법의 최신 경향을 알아야 하고…
삼성의 대표적인 해외 연구개발 조직인 실리콘밸리의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SRA)가 각종 고용법 위반 때문에 소송을 당했다. SRA의 부사장급 한인 임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미국 방문 준비 과정에서 피부색이 짙은 직원을 배제하라고 언급해서 유색인종 직원들을 차별했다는 내용이다. SRA 측은 최근 원고의 고용 계약서 내용 중 필수적 중재 조항에 의거해 소송 대신 중재를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8월 25일 이 중재 조항이 불평등하고 일방적이라는 이유로 피고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북가주 샌타 클라라 카운티 지방법원에 제기한 중국계 전 직원 앤드류 모(38세)는 SRA에서 AI 전문가인 시각지능연구부문 수석 엔지니어로 근무했는데 SRA를 상대로 차별, 보복,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지난해 12월 2일에 법원에 접수됐고, 원고 측은 징벌적 손해 배상 등을 주장하며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월 SRA가 당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북미 출장을 준비하는 과정이 문제였다. 당시 이 부회장은 가석방 출소 이후 SRA 방문 등 북미 출장을 통해 본격적으로 해외 행보를 시작했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앤드류 모씨는…
미국 물류시장에 진출한 물류 대기업 쿠팡이 코로나 때문에 휴직했던 직원을 해고했다는 이유로 고용법 소송을 당했다. 이번 소송은 리버사이드시에 있는 물류시설인 쿠팡 풀필먼트 센터 직원이 제기한 것으로 이 센터에서만 지난 2019년 이후 벌써 6번째 제기된 노동법 위반 소송이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케이스 번호 CVRI 2304681의 소장에 따르면, 쿠팡 글로벌(Coupang Global LLC)의 리버사이드 풀필먼트 센터의 전 직원 시드니 스미스는 지난 7일 쿠팡 글로벌과 인력회사 게리 넬슨 어소시에이츠 등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차별, 시간 외 수당 미지급, 식사 및 휴식시간 미제공, 임금명세서 미보복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인 변호사 박지수 변호사가 포함된 원고 측 변호사들이 작성한 소장에서 해고 직원 스미스 씨는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자신의 건강과 안전 등을 이유로 코로나 휴직을 신청했다 복귀하지 못한 채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스미스 씨는 “회사가 2020년 3월 직원회의 석상에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휴직을 신청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했지만 코로나 휴직 이후 회사 출입이 거부된
지난해부터 LA의 한인 기업들에 노조들이 계속 결성되고 있다. 지난 8월 3일 LA의 대표적인 한인 마켓인 한남체인 LA점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조 결성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치렀다. 지난 2월 14일 한남체인에서 노조결성을 지지하는 직원들이 노조결성을 위해 필요한 직원서명을 받아 전국 노동 관계위원회(NLRB)에 노조 결성 신청서를 제출한데 이어 노조결성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가 치러진 것이다. 노조 가입대상은 한남체인 LA점에 근무하는 캐시어와 카트, 청소, 주방, 육류, 어류, 농산물 직원을 포함한 모든 풀타임과 정기 파트타임 직원들이다. 독립 계약자, 슈퍼바이저, 매니저, 창고, 운송직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한남 체인 주차장에 차려진 투표소에서 이번 노조 결성을 주도한 JR 헤르난데즈 캘리포니아 소매식당노조(CRRWU) 회장은 이날 투표에 참여한 65명의 직원 중 과반수 50 퍼센트가 넘어야 노조결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는 전국 노동관계 위원회 (NLRB)의 감독하에 진행되었으며 투표집계도 NLRB 측이 관리한다. 이날 이뤄진 투표결과는 추후 NLRB 측이 한남체인 직원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한남체인 LA점 직원들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스스로 그만둔 직원이 실업수당을 받게 하기 위해 실업수당보험 (UI) 신청 용지에 해고했 다고 적는 경우가 많다. 실업수당은 해고를 당해야만 받을 수 있지만 직원이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대부분의 한인 고용주들은 EDD에 그렇게 허위 신고를 한다. 문제는 이렇게 실업수당 허위 신청을 했을 경우 적발되면 벌금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더구나 이런 경우 고용주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짓으로 실업수당 허위 수령에 동조하는 사기 (fraud) 행위이기 때문에 중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나중에 직원이 부당해고 소송을 할 경우 고용 주는 이 직원이 사직했다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불리하다. 다음과 같은 UI 허위 신청은 보험 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강한 처벌을 받는다. (1) 작장에 복귀한 뒤에도 EDD에 보고하지 않고 UI 수령 (2) EDD에 거짓 정보를 제공하기. 이렇게 UI 사기를 저지를 경우 (a) 미래에 UI를 받을 수 있는 자격 박탈 (b) 받았던 UI를 벌금과 함께 갚기 (c) 정부에 의해 기소당할 수 있다. DD와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무실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UI 사기가 급증해서…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파가(PAGA) 집단 소송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체불임금이 아니라 노동 법 위반 벌금을 요구하는 파가 소송은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의 준말로 노동법 위반 사업체 적발과 직원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공익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한 법인데 엔데믹 시 대에 들어서면서 급증하고 있다. 경미한 노동법 위반이라도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벌금까지 모두 부과되는 PAGA 소송이 올해 7,000건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인 고용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노동청 산하 LWDA에 접수시키는 PAGA 편지의 수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5년 사이에 4,984건에서 6,502건으로 25%가 증가했다. LWDA에 PAGA 편지를 보내고 나서 65일이 지나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팬데믹이전인 2018년에서 2019년과 팬데믹 이후인 2020년에서 2021년 사이를 비 교하면 매년 매달 PAGA 편지의 접수 숫자가 급증했다. PAGA 소송은 임금 관련은 물론 식사 및 휴식 시간 미제공 등과 같은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직원 본인이나 대리인이 관련 자료를 수집, 소송을 제기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