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여전히 캘리포니아주에서 바뀌는 노동법들이 많다. 대부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그렇지 않은 새 노동법들도 있으니 시행일들을 살펴봐야 한다. 그밖에 각 도시별로 2024년에 바뀌는 노동법이 있을 수 있으니 캘리포니아주 노동법과 별도로 고용주들은 각 도시의 바뀌는 노동법도 고려해야 한다. 다음은 2024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되는 새 노동법 조항들이다. 1. 최저임금: 캘리포니아주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업 규모나 종업원 수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시간당 16달러로 오른다. 2. AB 1228: 2024년 4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60개 이상의 지점이 있는 패스트푸드 체인점 직원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20달러로 인상된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 업계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을 협의, 결정하게 될 패스트푸드 협의체가 5년 시한으로 설립된다. 빵을 직접 구워서 판매하는 업체를 제외하고 전국 6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식당은 이 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9명으로 구성된 패스트푸드 임금위원회는 2029년까지 매년 최저 임금을 최대 3.5%까지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임금인상과 근로 조건을 결정한다. 3. SB 525: 2024년
테슬라와 노동관계위원회(NLRB) 사이에 노조 셔츠 착용을 놓고 벌여왔던 법적 분쟁이 테슬라의 승리로 종결됐다. 지난달 14일 연방 제 5순회 항소법원에서 테슬라의 생산 라인에서 노조 셔츠를 금지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노조를 관장하는 연방기관인 NLRB는 테슬라측이 노조 셔츠 착용을 금지한 것은 연방 노동법 위반이라고 결정했었는데 이런 NLRB의 결정을 뒤집고 연방법원이 테슬라의 노조 셔츠 착용 금지 조치가 연방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다. 연방 항소법원은 노조 셔츠를 금지하는 테슬라의 ‘팀웨어’ 유니폼 정책이 고용주의 정당한 이익에 부합하며 노조원들의 의사소통이나 노조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테슬라의 노조 유니폼 착용 금지 조치가 노조 결성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노동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NLRB가 지난해 내린 불법 판정을 무효화한 것이어서 앞으로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 기업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NLRB가 노조 복장에 대한 모든 제한을 불법적인 금지조치로 간주하는 비합리적인” 규칙을 적용한 것은 고용주와
21세기에 미국내서 아직도 여성을 성차별하거나 성희롱하는 남성 중심 문화로 고용주가 소송을 당하거나 여성 직원들이 이탈하고 있어 한인 고용주들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3일 자로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감독하는 임무를 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남성 중심 문화가 팽배해 있고, 성희롱이 만연해 여성 직원들의 이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이 FDIC의 전현직 직원 100여 명을 상대로 한 인터뷰와 소송자료, 노조원 상담, 각종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 등을 검토한 결과 드러난 FDIC 사내 성폭력 사례들은 충격적이다. 즉, FDIC 샌프란시스코 사무소의 한 남성 책임자는 여직원을 포함한 전체 직원들을 스트립 클럽에 모이게 했고 덴버 사무소의 한 남성 책임자는 여직원과 성관계한 사실을 다른 직원들과 공유했고, 한 남성 선임 조사역은 여성 동료에게 자기 성기 사진을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보냈다. WSJ의 인터뷰 대상 중에는 직장을 떠난 여성 20여 명도 포함됐다. 이 기사에서 언급된 성폭력 가해 남성 직원들은 모두 현직에 남아 있는 상태라고 WSJ은 언급했다. 고학력자들이 근무하는 연방기관 내에서조차 여성 차
이전에는 봉제나 의류업체를 주로 단속하던 연방노동부가 최근 들어 요식업계를 중점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어 한인 요식업계도 많이 적발되고 있다. 연방노동부가 북가주 지역에서 14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메자 부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지난 9월 27일 소송을 제기해 임금체불에 대한 벌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조건부로 업소들을 폐쇄할 것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들 부부가 운영하는 회사는 체불 임금을 비롯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총 112만 달러를 직원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합의 판결을 받았다. 보통 벌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노동부는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고용주는 벌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합의 판결 (consent judgment)을 받아낸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판결을 오는 11월 27일인 60일 내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체를 팔거나 문을 닫으라는 내용의 영구적 금지명령 (permanent injunction)까지 포함시켰다. 합의 판결은 노동부가 이미 그전에 2-3차례 단속에 걸렸던 전과가 있는 고용주들과 소송을 걸기 전에 노동부와 합의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 확정하는 것으로 추후 똑같은 위반이 반복돼 단속될 경우 가중처벌의 근거로 활용된다. 이 케
2023년 들어 각종 노동법, 고용법 소송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팬데믹으로 잠잠했 던 소송들은 지원금들이 끝나고 해고가 늘어나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피소당하고 있다. 특히 집단소송을 당하는 한인 고용주들의 수가 전년에 비해 많이 늘어났다. 노동법/고용법 소송이 증가하면서 고용주들이 소송들을 방어하는데 드는 비용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경향은 2024년에도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한인 고용주들은 이런 소송들을 어떻게 방어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소개하겠다. 1. 정기적인 노동법/고용법 감사 (regular audit): 종업원들이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직원인지 아닌지 제대로 분류되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또한 집단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강제 조정을 통해 노사 간의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고용계약서를 새로 채용된 직원들이 서명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감사는 자사의 인사 (HR) 담당자가 할 수도 있고 노동법 변호 사의 조언을 통해 실행할 수 있다. 2. 현행 노동법/고용법 경향 숙지하기: 한인 고용주들들은 노동법과 고용법의 최신 경향을 알아야 하고
삼성의 대표적인 해외 연구개발 조직인 실리콘밸리의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SRA)가 각종 고용법 위반 때문에 소송을 당했다. SRA의 부사장급 한인 임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미국 방문 준비 과정에서 피부색이 짙은 직원을 배제하라고 언급해서 유색인종 직원들을 차별했다는 내용이다. SRA 측은 최근 원고의 고용 계약서 내용 중 필수적 중재 조항에 의거해 소송 대신 중재를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8월 25일 이 중재 조항이 불평등하고 일방적이라는 이유로 피고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북가주 샌타 클라라 카운티 지방법원에 제기한 중국계 전 직원 앤드류 모(38세)는 SRA에서 AI 전문가인 시각지능연구부문 수석 엔지니어로 근무했는데 SRA를 상대로 차별, 보복,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지난해 12월 2일에 법원에 접수됐고, 원고 측은 징벌적 손해 배상 등을 주장하며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월 SRA가 당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북미 출장을 준비하는 과정이 문제였다. 당시 이 부회장은 가석방 출소 이후 SRA 방문 등 북미 출장을 통해 본격적으로 해외 행보를 시작했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앤드류 모씨는
미국 물류시장에 진출한 물류 대기업 쿠팡이 코로나 때문에 휴직했던 직원을 해고했다는 이유로 고용법 소송을 당했다. 이번 소송은 리버사이드시에 있는 물류시설인 쿠팡 풀필먼트 센터 직원이 제기한 것으로 이 센터에서만 지난 2019년 이후 벌써 6번째 제기된 노동법 위반 소송이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케이스 번호 CVRI 2304681의 소장에 따르면, 쿠팡 글로벌(Coupang Global LLC)의 리버사이드 풀필먼트 센터의 전 직원 시드니 스미스는 지난 7일 쿠팡 글로벌과 인력회사 게리 넬슨 어소시에이츠 등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차별, 시간 외 수당 미지급, 식사 및 휴식시간 미제공, 임금명세서 미보복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인 변호사 박지수 변호사가 포함된 원고 측 변호사들이 작성한 소장에서 해고 직원 스미스 씨는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자신의 건강과 안전 등을 이유로 코로나 휴직을 신청했다 복귀하지 못한 채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스미스 씨는 “회사가 2020년 3월 직원회의 석상에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휴직을 신청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했지만 코로나 휴직 이후 회사 출입이 거부된
지난해부터 LA의 한인 기업들에 노조들이 계속 결성되고 있다. 지난 8월 3일 LA의 대표적인 한인 마켓인 한남체인 LA점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조 결성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치렀다. 지난 2월 14일 한남체인에서 노조결성을 지지하는 직원들이 노조결성을 위해 필요한 직원서명을 받아 전국 노동 관계위원회(NLRB)에 노조 결성 신청서를 제출한데 이어 노조결성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가 치러진 것이다. 노조 가입대상은 한남체인 LA점에 근무하는 캐시어와 카트, 청소, 주방, 육류, 어류, 농산물 직원을 포함한 모든 풀타임과 정기 파트타임 직원들이다. 독립 계약자, 슈퍼바이저, 매니저, 창고, 운송직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한남 체인 주차장에 차려진 투표소에서 이번 노조 결성을 주도한 JR 헤르난데즈 캘리포니아 소매식당노조(CRRWU) 회장은 이날 투표에 참여한 65명의 직원 중 과반수 50 퍼센트가 넘어야 노조결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는 전국 노동관계 위원회 (NLRB)의 감독하에 진행되었으며 투표집계도 NLRB 측이 관리한다. 이날 이뤄진 투표결과는 추후 NLRB 측이 한남체인 직원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한남체인 LA점 직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