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PAGA 집단소송의 증가, 한인 고용주들도 많이 당해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파가(PAGA) 집단 소송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체불임금이 아니라 노동 법 위반 벌금을 요구하는 파가 소송은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의 준말로 노동법 위반 사업체 적발과 직원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공익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한 법인데 엔데믹 시 대에 들어서면서 급증하고 있다. 


경미한 노동법 위반이라도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벌금까지 모두 부과되는 PAGA 소송이 올해 7,000건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인 고용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노동청 산하 LWDA에 접수시키는 PAGA 편지의 수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5년 사이에 4,984건에서 6,502건으로 25%가 증가했다. LWDA에 PAGA 편지를 보내고 나서 65일이 지나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팬데믹이전인 2018년에서 2019년과 팬데믹 이후인 2020년에서 2021년 사이를 비 교하면 매년 매달 PAGA 편지의 접수 숫자가 급증했다. 


PAGA 소송은 임금 관련은 물론 식사 및 휴식 시간 미제공 등과 같은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직원 본인이나 대리인이 관련 자료를 수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불법 업체 적발과 직원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캘리포니아주의 독특한 규정이다.


PAGA 소송의 벌금은 첫 번째 위반은 임금 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직원당 100달러이고, 후속 위반부터 200달러씩 부과된다. 벌금 총액 가운데 25%는 소송 원고들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75%는 주정부로 귀속된다. PAGA 소송은 위반 업체의 전현직 직원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집단소송의 성격을 갖고 있어 위반 사항이 2~3개만 되어도 엄청난 규모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PAGA 소송이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 LWDA 자료에 따르면 PAGA 소송 건수는 지난해 5,818건에서 올해 늘어나면서 7,017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인 업소들도 PAGA 소송에서 예외는 아니어서 식당, 학원, 온라인 업체, 양로병원, 의류업체, 가구업체 등 거의 전부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LA 카운티 지역내 업소들이 전체 PAGA 소송의 절반인 46.4%를 차지하고 있다. PAGA 소송 벌금 합의금도 늘어나서  한 건당 평균 110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합의금 규모도 커졌다.


또한 PAGA 소송과 집단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예전에는 PAGA 소송을 제기하기 전 직원 측 변호사가 LWDA에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 요구를 한 뒤 65일 지나도 LWDA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PAGA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먼저 PAGA 편지를 접수시킨 뒤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그 뒤 PAGA 소송도 함께 제기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PAGA 소송의 원인이 되는 노동법 위반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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