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미국 구조 법안 (American Rescue Plan)과 종업원 유급병가 변경사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 법안 (American Rescue Plan, ARP)에 사인했다. 


이 법안에는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했던 FFCRA(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의 유급병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고용주들이 원하면 종업원들에게 FFCRA에서 허용했던 유급병가를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다음은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그 내용들이다. 


1. 페이롤 텍스 크레디트이 9월 30일까지로 연기


지난해 4월부터 시행했다가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됐던 FFCRA에 의하면, 정직원 본인이 코로나 19 진단을 받았다면 최대 2주(총 80시간)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가족 병간호 시에도 해당한다. 파트타임 종업원에게도 2주 임금에 해당하는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 수가 500명 미만인 기업에 고용된 직원이 대상이다.


다음 조항 중 해당 사항에 따라 병가 시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정해진다. 1) 직원 본인이 코로나 19 확진자로 격리된 경우 2) 직원 본인이 코로나 19 우려로 의료진에 의해 격리 권유를 받은 경우 3) 직원 본인이 코로나 19 증상을 보여서 의료 진단이 필요한 경우 4)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 혹은 격리 조치를 당한 사람(직계 가족이 아니어도 가능)을 돌봐야 하는 경우 5) 휴교 조치로 인해 직원이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경우 6) 직원이 보건당국에서 규정한 발열과 같은 신체적인 증상을 겪는 경우다,


1~3번까지는 100% 임금 지급 대상이다. 단, 직원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일일 최대 511달러로 1인당 최대 5110달러까지다. 만약 4번과 6번에 해당한다면 기본급의 3분의 2를 받을 수 있으며 급여는 일일 200달러로 1인당 최대 2000달러까지다.


특히 5번 해당자는 FFCRA와 확대 가족 및 의료 휴가법(FMLA)을 혼합해 사용 가능하며 이를 통해 최장 12주까지 유급 병가를 쓸 수 있다. 그러나 50명 미만을 고용한 소기업의 경우, 12주 유급 병가는 타격이 클 수 있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한해서 5번에 대한 면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FFCRA에 의해 제공해야 하는 위와 같은 비상 유급병가(EPSLA)와 비상확대 가족 의료 휴가(EFMLEA)는 지난해 12월 31일에 종료됐지만, 이런 유급병가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고용주들이 유급병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해주는 페이롤 택스 크레디트는 당초 연장된 2021년 3월3 1일을 넘어서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장됐다. 그러나 ARP는 고용주에게 비상 유급병가들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2.  유급병가 대상의 확대

ARP는 FFCRA에서 허용하는 유급병가를 제공받을 수 있는 종업원들의 대상을 확대했다: (1)  직원이 코로나 백신을 맞을 때 (2) 직원이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을 겪고 있거나 그로부터 회복하고 있을 때 (3)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됐거나 고용주가 코로나 검사를 요청해서 받은 코로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

3. EFMLA 지불의 변경

이전 FFCRA에서 EFMLA는 첫 2주는 무급이었다. 그러나 ARP에서 비상확대 가족 의료 휴가(EFMLEA)는 12주 모두 유급이다.  또한 FFCRA에서 EFMLA는 학교나 자녀 돌보는 이슈가 있을 때만 제공할 수 있었지만 ARP에서 EFMLA는 직원이 비상 유급병가를 택할 수 있는 모든 이유에 확대 적용된다.

4. 유급병가는 모든 현직 직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유급병가를 특정 집단에게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즉, 파트타임이나 풀타임이나 모두  ARP에 의한 유급병가를 제공받아야 한다. 그러나 고용주는 유급병가를 모든 직원들에게 제공하도록 선택할 수는 있지만 EFMLA는 그렇게 제공해줄 필요 없다. 

5. 비상 유급병가를 2021년 4월 1일에 맞춰 변경

ARP는 FFCRA에 의한 비상 유급병가 기간을 2021년 4월 1일에 맞춰서 변경했다. 즉, 4월 1일부터, 만일 고용주가 계속해서 FFCRA 유급병가를 직원에게 제공한다면 그 직원이 받을 수 있는 비상 유급병가를 다 소진했다 하더라도 비상 유급병가에서 지불할 수 있는 10일에 해당하는 임금까지 페이롤 텍스 크레디트를 통해 고용주가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