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고용주가 직원에게 소리 지르면 폭행죄로 고발될 수도



한마디로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야단을 치면서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된다. 


이런 대접을 받은 직원들이 고용주와 회사를 상대로 적대적 직장 내 환경 (hostile work environment)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착각하는 부분은 미국에서는 직접 육체적 접촉이 없어도 위협을 당하거나 협박을 당하면 폭행(assault)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즉,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 물리적이나 신체적 상해가 없어도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가해자인 고용주가 폭행을 저지를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가 소리를 지르면서 위협을 가해서 직원에게 조금의 상해라도 발생하면 곧바로 중범죄(felony)로 기소될 수 있다. 


이제는 노동법에 대한 교육 덕분에 한인 업주들이 이전처럼 무식하게 체불임금을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렇게 직원들에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을 하거나 윽박지르는 갑질을 해서 민사소송을 당는 경우가 최근 많이 늘고 있다. 그리고 설사 이런 민사소송이나 형사 기소를 당하지 않더라도 누가 소리 지르는 고용주를 좋아할지 검토해봐야 한다. 


이렇게 언어적 협박이나 폭언도 폭행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직장 내서 직원에게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면 위험하다. 즉, 부당대우, 언어폭력, 협박 등으로 해석되어서 민사 소송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분노조절 (anger management)이나 감정 제어가 제대로 안 되는 특히 중장년 한인 고용주들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만약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신체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언어나 행위 등으로 인한 폭력적 느낌을 받았을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직장 상해보험 클레임이나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소리를 질러서 직원들을 불안하게 만들면 업무 수행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아서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한 경우도 많이 봤다. 


고용주가 직원이 일 업무를 못해서 아무리 화가 나도 일단은 그 분노를 조절하면서 직원에게 문서를 경고를 주는 것을 강하게 추천한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