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수)

캘리포니아주에서 종업원 임금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는 항목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종업원의 단순한 실수나 사고로 회사 물품이 파손되거나 현금이 부족한 경우 공제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주 법원 판례들에 따르면 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실수, 캐시어에 현금 부족 또는 업주의 물건 파손이 종업원의 부정직하고 의도적인 비행 또는 중과실에 기인했다는 점을 고용주가 증명해야 한다. 


다음은 고용주가 종업원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경우들이다. 


1. 손님이 종업원에게 주거나 남긴 팁 


2.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401조 항에 따르면 만일 고용주가 채용을 위해 종업원이나 지원자에게 사진이나 공탁금(bond)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면 고용주가 그 비용을 내야 한다


3. 유니폼: 만일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유니폼을 입도록 요구한다면 유니폼 비용을 내야 한다. 


4. 신체검사: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22.5 조항에 따르면 만일 연방이나 주법에서 종업원 채용 시 신체검사가 필요하다면 검사비용을 종업원이나 지원자 임금에서 공제하면 안 된다. 


반면 다음은 고용주가 종업원 임금에서 합법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공제된 액수들은 종업원에게 임금을 지불할 때마다 주는 페이 스텁 (pay stub, itemized wage deduction statement)에 기입해야 한다.




1. 연방이나 주법에서 요구하는 소득세나 임금 차압 


2. 종업원이 공제해도 된다고 서면으로 허락한 의료보험 프리미엄이나 병원비 


3. 건강보험이나 연금 지불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단체협약이나 임금 계약서에서 규정하면 가능하다. 


4.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928조 항에 따르면 늦게 출근했을 경우 지각한 시간을 시간당 임금에 바탕해 계산해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한 30분 이하를 지각했다 하더라도 30분으로 계산해 시간당 임금을 제할 수 있다. 


5, 만일 예를 들어 종업원이 500달러를 고용주에게 빌린 뒤 서면 차용 계약서(promissory note)에 따라 매달 임금에서 50달러씩 공제했다 하더라도 퇴직 시 마지막 임금에서 남은 채무액 전체를 공제할 수 없다. 즉, 캘리포니아주 법원 판례에 따르면 마지막 임금에서 50달러만 공제해야 한다. 


이렇게 고용주가 불법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경우 종업원이 노동청에 클레임을 제기하거나 소송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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