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를 일으킨 직원에 대해 문서 경고문을 줄 경우 직원의 서명을 받을 필요는 없다. 문서 경고문을 줄 경우 직원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효력이 있다고 오해하는 한인 업주들이 많은데 문서 경고문에 서명을 하라고 하면 서로 관계가 서먹해 지거나 불편할 것 같아서 그리고 서명이 없으면 문서 경고의 효력이 없다고 생각해 문서 경고를 안 주고 그냥 해고했다가 해고된 전 직원이 부당해고로 소송해 고생하는 한인 업주들이 많다. 문서 경고문이 의미를 갖는 것은 직원의 서명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서 경고문 그 자체다.
특히 고용주가 정한 규칙을 위반했을 때 적절한 징계를 정하고 일련의 순서에 의해 종업원을 징계하는 점진적 징계 방식이 직업 현장에서 적용되는 상황에서 해고 이전에 문서 경고문의 작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지 종업원의 업무가 개선될 수 있다.
문서 경고문을 작성하고 이를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면 반응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난다. 문서 경고문에 서명을 하는 경우, 해명을 하기 위해 문서 경고문을 검토할 시간을 달라는 경우, 그리고 문서 경고문에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다.
어떤 반응을 나타내더라도 중요한 것은 고용주가 문서 경고문을 작성했다는 것이다. 부당해고 소송에서 대부분 문서 경고문을 주지 않고 해고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점에서 문서 경고문을 작성해 두는 것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 종업원을 해고했다는 증거인 동시에 고용주를 보호하는 최선의 도구가 된다. 사인한 경고문 원본은 고용주가 보관하고 카피는 종업원에게 준다.
문서 경고문을 작성하면 해당 직원이 반발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이때 업주는 종업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면서 경고문을 작성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경우 종업원은 부정적인 업무 평가나 경고문을 받으면 그 경고문의 내용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그 내용에 동의할 수 없거나 그 경고문이 서명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사인하 지 않겠다고 거부할 수 있다. 그럴 경우 고용주는 다음의 옵션들이 있다.
•고용주는 종업원의 서명란 위에 “서명함으로써 나는 이 경고문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이 경고문을 받았다고 인지한다”는 문장을 추가할 수 있다.
•만일 종업원이 경고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슈퍼바이저는 이 종업원에게 시간 여유를 주고 경고문에 본인의 대답을 추가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시간 여유를 준다고 해서 고용주가 이 종업원의 해명을 듣기 전에 해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해명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이 종업원이 더 심한 행동을 저지른다면 일단 문서 경고문을 줬기 때문에 그 전이라도 해고할 수 있다.
•만일 슈퍼바이저가 경고문의 내용이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서명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동료 직원이 아니라 다른 매니저나 HR의 직원을 제삼자 증인으로 미팅에 합류시킬 수 있다. 동료 직원의 경우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 증인은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경고문을 줬다고 확인하는 것에 불구하다. 경고문에 이 종업원이 서명하기를 거부한다고 추가로 서명할 수 있다.
종업원이 업무 평가서나 경고문을 받으면 이를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하고 필요하면 본인의 코멘트를 적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종업원이 경고문 내용에 대해 반박한다 하더라도 이는 경고문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종업원이 업무 평가서나 경고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 슈퍼바이저는 그 내용을 이 종업원과 다시 같이 검토하고 이를 증명할 사실을 제공해야 한다. 만일 경고문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매니저는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매니저는 이 외에도 종업원이 분노 때문에 경고문에 서명하지 않는다고 거부해도 이 종업원이 경고문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의미에서 서명해야 한다고 설명해줘야 하고, 매니저도 이 종업원의 업무가 향상되게 하기 위해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경고문에 서명해야 한다.
문서 경고
다음은 문서 경고문에 대해 고용주들이 착각하고 있는 5가지 부분이다.
1. “만일 종업원의 개인 파일에 저장된 공식적인 경고문이 아니면 징벌 행위로 볼 수 없다?”
가주 노동법에는 종업원에 대한 경고문 (write-up)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고, 종업원의 개인 파일 (personnel file)에 어떤 서류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두 경고, 이메일, 편지, 심지어는 냅킨에 적은 노트라도 업무수행 문제 때문에 이 종업원을 해고했다는 고용주의 입장을 지지할 증거가 될 수 있다. 즉, 고용주가 해고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서류는 어떤 양식이어도 되고, 종업원의 개인 파일에 보관해야 하는 공식적인 경고문일 필요가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나 종업원의 업무수행 검토와 경고문은 여전히 중요한 인사과정의 일부이다.
2. “구두 경고는 문서로 남길 필요가 없다?”
만일 구두 경고의 기록이 없다면 나중에 이 종업원이 경고를 받았다고 증명하기 매우 힘들다. 매니저들은 매니저의 기록이나 자신에게 보내는 이메일 이든 어떤 방식으로도 구두 경고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들에게 이메일을 보냄으로써 나중에 부당해고 소송이 발생할 경우 시간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을 남기게 된다.
3. “종업원은 반드시 경고문에 서명해야 한다?”
많은 고용주들이 종업원이 경고문에 서명하지 않으면 경고문이 아니라고 착각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물론 서명은 경고문을 줄 당시 종업원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시스템이라는 면에서 좋은 방침이지만 반드시 종업원이 경고문에 사인할 필요는 없다. 많은 경우 종업원들은 경고문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서명을 거부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고용주들은 경고문에 “이 종업원은 경고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칸을 만들기도 하지만, 사실 경고문에 서명하는 것은 단순히 경고문을 받았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다. 한편 종업원이 경고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종업원에게 문서 경고장을 이메일로 보내는 것이다. 이럴 경우 경고가 언제 주어졌는지 기록이 남게 된다.
4. “고용주는 점진적인 징계 방식을 반드시 따라야 하고 한번 경고를 받았다고 이 종업원을 해고할 수 없다?”
고용주들은 구두 경고로 시작해서 해고하기 전에 점진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문서 경고로 이어지는 점진적 징계 방식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가주는 임의 고용(at-will)을 택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점진적인 징계 방식을 따를 필요가 없고 종업원은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
5. “경고문은 단순해야 한다?”
경고문을 줄 때 고용주는 일반적인 언급을 피하고 특별한 예를 제공해줘야 한다. 즉, 단순히 태도가 안 좋다고 경고문에 적는 것보다 특정한 시간, 장소에 발생한 행동을 가지고 이슈를 삼아야 한다.
슈퍼브에이아이가 아마존웹서비스(AWS)의 ‘생성형 AI 컴피턴시(Generative AI Competency)’를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AWS 생성형 AI 컴피턴시 프로그램은 AWS의 완전 관리형 생성형 AI 서비스인 아마존 베드록(Amazon Bedrock), 완전관리형 기계학습(ML) 서비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AI(Amazon SageMaker AI), AI 훈련 및 추론용 칩인 AWS 트레이니움(AWS Trainium), 딥 러닝 및 생성형 AI 추론용 칩인 AWS 인퍼런시아(AWS Inferentia) 등 AWS의 핵심 생성형 AI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파트너를 대상으로 엄격한 기술 심사와 고객 사례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슈퍼브에이아이는 이번 컴피턴시 획득을 통해 국내 ISV(Independent Software Vendor, 독립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파트너로서 AWS의 생성형 AI 분야 전문성을 공식 인정받았다. 특히 이미지 유사도 기반 자동 분류 및 검색 기술(Image Embedding Vector Search)과 AI 학습을 위한 이미지 생성 기술 분야 전문성을 높게 평가받았다. 슈퍼브에이아이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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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전문기관이 서울 AI 허브가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코엑스 C홀에서 열리는 '인공지능&빅데이터쇼 2025(AI&Big Data Show 2025)'에 대규모 공동관을 조성해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관(부스번호 C540)은 서울 AI 허브를 중심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유망 AI 스타트업 22개 사와 공군 AI 신기술융합센터가 참여, 총 24개의 기업과 기관이 하나의 브랜드로 연합 전시에 나선다. 공동관은 참가 기업들의 기술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산업 교류의 장으로, 국내외 바이어 및 산업 전문가들과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한다. 서울 AI 허브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소속 AI 스타트업의 기술을 국내 시장에 선보이고, 판로 개척 및 투자 연계 등 실질적인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서울시 AI 기업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기술 대중화를 위한 대시민 소통에도 주력한다. 공동관에 참여하는 기업은 △더미라클소프트(생성형 AI 기반 문서 관리 솔루션) △디엑스알(협동로봇 기반 AI 비전 검사 자동화 솔루션) △마인드포지(AI 기반 지능형 카메라) △모닛(노인 이상환자를 위한 AI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6월 5일, 원주 인터불고호텔 루비홀에서 바이오·헬스케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와 글로벌 진출 가능성 확대를 위한 세미나 ‘2025 BioHealth-Investment Insight’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투자와 성공의 교차점, K-바이오헬스케어의 도약’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바이오·헬스케어 스타트업, 벤처캐피탈, 유관기관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글로벌 진출 가능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행사는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최신 투자 트렌드와 전략,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Session 1_강연]에서는 ▲오라클벤처투자 배준학 대표의 ‘바이오-헬스케어 투자 트렌드 분석’ ▲한국바이오투자파트너스(주) 이기칠 대표의 ‘단계별 투자 전략과 스케일업’ ▲(주)테라젠헬스 정재호 대표의 ‘투자자 출신 헬스케어 대표가 바라보는 스타트업과 투자자의 시각 차이’ ▲바디텍메드(주) 조성우 이사의 ‘글로벌 사업 확장 사례’ 등 실전 중심의 강연이 진행됐다. 이어지는 [Session 2_패널토론]에서는 ‘k-바이오헬스케어 스타트업
무하유의 AI 면접 서비스 '몬스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주관하는 AI 신뢰성 검·인증(CAT, Certification of AI Trustworthiness) 1.0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CAT 인증은 국내 기업의 AI 신뢰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시스템의 위험관리 체계, 기술 거버넌스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AI 시스템을 대상으로 안전성, 보안성 및 회복탄력성, 설명가능성 및 예측가능성, 편향 및 공정성, 책무성 및 투명성, 안정성 및 견고성 총 6가지 신뢰속성에 대한 평가와 검증을 거쳐 심사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몬스터는 국내 최초의 대화형 AI 면접 서비스다. 면접 태도,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답변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직무 적합도와 조직 적합도를 평가하고, 평가자의 결정을 지원한다. 지원자의 답변을 바탕으로 사람이 진행하는 것처럼 매끄럽게 꼬리질문을 할 수 있다. 공통 문항 설정은 물론,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면접 질문 생성이 가능하다. 특히 지원자의 AI 면접 답변을 분석해 구체적인 경험 사례를 바탕으로 역량을 검증할
AI 기반 디지털 전환 솔루션 스타트업 올빅뎃은 ‘AI EXPO KOREA 2025’에서 자체 개발한 멀티모달 AI 문서 전환 솔루션 ‘데이터럭스(DATALUX)’를 공개하며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 ‘AI EXPO KOREA 2025’는 전 세계 18개국 322개 기업이 참가하고, 550여 개 부스가 설치된 국내 최대 AI 산업 박람회다. 제조, 의료, 보안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AI 기술이 집결한 이번 행사에서, 올빅뎃의 부스는 유독 높은 관심을 끌며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올빅뎃이 선보인 ‘데이터럭스’는 문서 구조를 스스로 인식하고 콘텐츠를 추출, 자동 분류하는 지능형 디지털 전환(DX) 솔루션이다. 기업과 기관이 축적한 방대한 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분석 가능한 형태로 전환해, 연구·분석 등 고도화된 데이터 활용을 가능케 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특히 대형언어모델(LLM)을 결합한 확장형 솔루션을 함께 공개해 주목받았다. 이 솔루션은 기존 제품들이 겪던 메모리 용량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문서를 자유롭게 등록·활용할 수 있다. 실무 적용이 가능한 수준의 높은 정확도 또한 강점으
사진:왼쪽부터 리솔 이승우, 권구성 공동대표 헬스케어 스타트업 리솔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아기유니콘’ 기업이 되었다고 28일 밝혔다. 리솔은 AI 기반 전자약 기술력과 함께 맞춤형 뉴로 피드백 솔루션을 결합한 멘탈 헬스 케어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성장성과 기술력을 모두 인정받아 이번 ‘아기유니콘’(기업 가치 1,000억 원 미만)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는 총 217개 기업이 신청하여 최종 50개사를 선정해, 약 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은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기업가치예비 유니콘으로 육성하는 중기부의 대표 스케일업 프로그램이다. 선정 기업에게는 시장 개척 자금 최대 3억 원을 비롯해 기술보증기금 특별보증(최대 50억 원), 글로벌 컨설팅, IR, 해외 진출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리솔은 2017년 설립 이후, 미세 전류 기반의 신경조절 기술과 AI 기반 생체신호 분석 알고리즘을 접목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슬리피솔’ 시리즈를 통해 수면장애와 우울증 등 멘탈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대표 제품인 ‘슬리피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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