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1 (목)



한 여직원의 직책을 강등(demote)했을 경우 DFEH라는 곳에서 차별대우를 했다는 이유로 고발장을 받았는데,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캘리포니아주의 행정기관인 공정고용주택국(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DFEH)은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법(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 FEHA)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이 법은 직장내 차별과 폭행, 희롱(harassment), 부당해고에 관련된 법이다. 위의 경우 이 직원은 자신이 여성이어서 성차별을 받아 강등됐다는 이유로 클레임을 제기한 것이다. 

많은 한인업주들이 여직원이어서 밤샘근무나 오버타임도 못하고 퇴근후 회식도 못 하기 때문에 남자직원과 동등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도 승진을 안 시켜주거나 남자직원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데 이것도 FEHA법 위반에 해당된다. 

직장내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종업원이 가주에서 클레임을 할 수 있는 길은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DFEH를 통해 클레임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DFEH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라잇-투-수’(right-to-sue) 편지를 보내서 DFEH 케이스를 끝내고 대신 민사법원에 소송을 접수시키는 것이다.

DFHE는 이 종업원을 인터뷰했고 만일 종업원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고용주가 가주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고발장(complaint)을 보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장을 받았다고 고용주의 유죄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고발장을 받은 다음에 할 일은 답변(answer)을 해서 DFEH에게 절대로 성차별로 그 직원을 강등시킨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고발장과 함께 DFEH는 이 종업원과 관련된 특정서류들을 정해진 시간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는데 신경써서 답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주의 입장을 해명하는 이 단계가 전체 클레임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고용법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 

답변을 하기 전에 DFEH가 고용주에게 이 케이스를 합의로 해결하자고 할 지 모른다. 물론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금전적 합의를 통해 케이스를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잘못하면 합의조건중에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의 복직이나 이전 직책으로 복귀도 포함될 수 있다. DFEH에서 합의를 한다고 해서 차별이나 폭행에 대해 고용주의 유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이 케이스의 유죄, 무죄를 떠나서 원만하게 합의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합의조건을 어길 경우 법원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DFEH 차별금지 포스터

만일 초기단계에서 DFEH 클레임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DFEH는 자세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럴 경우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의 상관, 수퍼바이저, 직장내 증인들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고 DFEH는 종업원 기록, 자료를 조사하고 직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정식 소환장이나 문서화된 요청서를 발급할 수 있고 증인들의 증언도 들을 수 있다. 또한 DFHE 클레임이 기각돼도 종업원은 여전히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DFHE의 조사가 끝난 뒤 유죄가 판명돼도 다시 한번 합의할 기회를 고용주에게 준다.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주법은 DFEH 클레임을 제기한 직원 상대의 보복을 금하고 있으니 이 직원을 해고한다거나 임금을 깎거나 시간을 줄이는 등의 행위를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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