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초 연방 노동부가 무급 인턴 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새로 제시했다. 새 규정은 기존 규정에 비해 기업들이 무급 인턴 채용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노동부는 '주요 혜택 테스트'를 통해 무급 인턴 채용이 타당한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7개의 기준을 공개하고 인턴과 기업들의 인지와 준수를 당부했다. 이번에 발표된 기준은
▶프로젝트에 따라 일부 보상 지급을 허용할 것
▶'훈련의 목적'이 분명할 것
▶업무가 '인턴을 위한' 내용일 것
▶정직원 업무 대체용으로 고용하지 말 것
▶운영상 기업 측에 즉각적인 혜택이 없을 것
▶인턴 종료 후 취업 보장을 할 필요가 없음
▶무급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측이 동의할 것 등이 포함됐다.
연방 노동부 측은 "기존의 규정에 비해 기업들이 훨씬 따르기 용이한 내용으로 변경됐다"며 "무급 인턴 채용과 관련 불편을 겪던 기업들이 이젠 비교적 자유롭게 무급 인턴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번 연방 노동부의 새로운 규정 발표는 7년 전 영화 제작사인 폭스 서치라이트 픽쳐스 소속으로 영화 '블랙 스완' 제작에 투입됐던 인턴들이 임금을 요구하며 소송에 나서면서 야기됐다.
소송 제기 2년 후인 2013년 연방 지방법원은 당시 6가지 정부 규정에 근거해 이들 인턴들에게 부당한 노동행위가 있었다고 판시했으나, 2015년 뉴욕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이를 뒤집고 다시 영화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관련 규정이 고용주 측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인턴들은 2심 판결 후 지난 2016년 7월에 합의과정을 거쳐 임금의 일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발표된 새 규정과 관련 법조계에서는 해당 규정의 법적 강제성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마치 해당 원칙들만 통과하면 무조건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다. 반면 인턴 채용이 빈번한 기업들은 이번 기회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무급 인턴 규정은 각종 소송을 일으킨 이슈를 제공돼 왔다.
지난 2016년 10월 24일 엔터테인먼트 기업 NBC 유니버설 사는 무급 인턴 직원들이 제기한 임금 미지급 집단소송과 관련해 64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었다. 당시 이 사건은 무급 인턴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후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집단소송을 당한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NBC유니버설 사는 제작비 절감을 위해 버라이어티 TV쇼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 쇼'에 인턴을 출연시켰지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무급 인턴이라 해도 회사 측에 이익이 되는 업무를 했을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방 노동법에 위반된다.
또한 지난 2017년 1월 MGM 영화사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무급 인턴들과 23만 2,500달러에 합의했다. 지난 2012년 MGM에서 3주도 일하지 않은 인턴 키미 굽타는 2015년 4월 비슷한 위치의 인턴들을 대변해서 집단소송을 제기했었다.
현재까지의 연방 노동부의 고용 기준법(FLSA)에 따르면 인턴의 업무가 직원의 업무와 다를 바 없다면 인턴 성과급을 반드시 지급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인턴십 프로그램(교육과 실습)의 명확한 구분 없이 직원의 업무를 일부 대행한다면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연방 노동법에 의하면 인턴 채용은 업종마다 관련 법규가 다르다. 무급인턴을 고용할 경우 베네핏 여부 등 6가지 기준을 모두 갖춰야 '수습사원(Trainee)'으로 구분된다. 6가지 기준을 갖춘 인턴사원에게는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지급을 할 필요가 없다. 연방노동청 규정 팩트 시트 71번(Fact Sheet #71)에 따르면 6가지 기준은
▶고용주는 인턴사원의 직장 내 활동으로부터 직접적인 이익을 즉각 받지 않고 오히려 고용주의 회사 운영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며
▶모든 실기교육은 교육 커리큘럼의 일부이며
▶수습기간 동안 받는 훈련이 업주가 아니라 인턴사원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인턴사원이나 학생은 정규직원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받으면서 근무해야 하고
▶인턴사원은 수습기간이 끝난 뒤 꼭 정규사원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주와 인턴사원은 근무기간 동안 임금을 못 받는다는 점을 상호 이해해야 한다.
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인턴사원에게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고 정규직원처럼 대우해야 했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더 조심해야 한다. 2017년부터 종업원 50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내 회사는 무급 인턴에게 성희롱 교육을 받도록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무급 인턴 즉 '수습사원(trainee)'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규범의 기준들을 만족시켜야지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지급 규정에서 면제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2010년 4월 발표한 의견서(Opinion Letter)에서 연방 노동법(FLSA)과 지난 47년 연방대법원 판례(Walling v. Portland Terminal Company)에 따라 다음 6가지 기준들을 명시하고 있다.
1) 직장에서 받는 훈련(training)이 직업학교에서 받는 것과 비슷해야 함.
2) 수습 기간 동안 받는 훈련은 고용주가 아니라 인턴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함.
3) 인턴은 정규 직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정규 직원들의 철저한 지도를 받으면서 일해야 함.
4) 고용주는 인턴의 직장 내 활동으로부터 직접적인 이익을 받지 않으며 오히려 인턴의 활동은 회사 운영에 실질적인 장애를 줄 수도 있음.
5) 인턴은 견습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정규 직원으로 꼭 채용되는 것은 아님.
6) 고용주와 수습사원은 견습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서로 이해함.
이와 같이 인턴들에게 최저임금을 주거나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위의 6가지 기준들을 그때마다 적용시켜야 한다.
이렇게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의 기준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준비해야 한다.
1) 비영리단체가 아닌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위 첫 번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직업학교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인턴직원의 면제 조건 충족을 위해 좋다.
2) 위 두 번째 기준의 경우 회사에서 인턴의 교육적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훈련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만족시킬 수 있다.
3) 위 세 번째 기준의 경우 회사에서 어떤 종업원도 인턴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문서가 있어야 하고 인턴의 슈퍼바이저로 정규 직원을 지명해야 이 기준이 충족된다.
4) 네 번째 기준의 경우 노동청은 인턴이 일함으로써 회사가 당장 이익을 얻게 되는지 여부를 따진다.
5) 고용주는 모든 무급 인턴들에게 문서를 통해 '수습 기간이 끝나도 취업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확인해줘야 한다.
6) 위 문서에서 또한 고용주와 인턴은 수습기간 동안 임금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점을 서로 이해한다고 각자의 서명을 통해 밝혀야 한다.
만일 위 기준 중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해서 임금을 줘야 할 경우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규범에 따르면 경험이 전혀 없는 종업원을 고용할 때 적용되는 최저임금 예외규정에 의존할 수 있다.
즉, 비슷한 업종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전혀 없는 종업원은 처음 160시간 동안 가주 최저임금의 85%에 해당하는 액수만 임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그러나 무경험 자라고 해도 최저임금의 85% 이하로는 임금을 지불할 수 없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이하 코스포)은 21일 오후 1시 디캠프 선릉점에서 ‘마이데이터 정책 스타트업 간담회’를 열고, 본인전송요구권 확대가 가져올 사회적 문제와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스타트업·벤처업계에서 개보위가 추진하고 있는 본인정보전송요구권 확대 관련 시행령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여러가지 우려사항에 대해 경영, 법학, 스타트업·벤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2024년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와 충돌하는 시행령 개정 추진과 대리권 범위 확대에 대한 우려 먼저, 이날 발제를 맡은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의 개정안이 개보위가 주장하는 “데이터 활성화”는 찾아볼 수 없는 “데이터 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스타트업 등의 성장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총 7가지의 우려사항을 종합적으로 발표하였다. 그는 특히 “25년 2월, 정부 규제에 대한 최상위 심의기구인 규개위의 권고를 수용했음에도 4개월만에 동일한 내용을 재추진하는 것은 규제 심의 절차를 무력화 시키는 행정 신의성실에 위반된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기업들의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20~21일 춘천 KT&G 상상마당 스테이호텔에서 「2025 Travel-Up Day」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원으로 육성 중인 관광·컬처 분야 스타트업의 고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외부 투자사에 소개하고,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총 15개 관광·컬처 스타트업이 참여해 IR 피칭을 진행했으며,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베타랩, 블루포인트, 키로스벤처투자, 가이아벤처파트너스 등 5개 VC 심사역이 참석해 기업별 BM(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전문적 평가와 피드백을 제공했다. 심사역들은 IR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미팅 의향서를 작성했으며, 센터는 이를 기반으로 기업–투자사 간 후속 상담 및 연계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IR 세션 외에도 창업기업 간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창업자의 이미지·매너 역량을 높이는 교양 프로그램, 성별영향평가 교육, 그리고 담임멘토단 정기회의가 진행되며 2025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업 가능성을 논의했다. 강원혁신센터 관계자는 “관광산업은 강원의 중요한 성장 동력 중 하나이며, 스타트업은 그 변화를
장례·장지·추모 전주기 디지털 전환 서비스를 개발하는 첫장컴퍼니가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팁스(TIPS)’ 일반 트랙에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액셀러레이터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의 추천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첫장컴퍼니는 지난 2025년 8월 해당 기관으로부터 시드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첫장컴퍼니는 장례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는 데이터 기반 장례 플랫폼을 모토로, 복잡하고 비표준화된 장례 비용 및 장지 선택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팁스 선정으로 첫장컴퍼니는 향후 2년간 연구개발 자금 5억 원과 해외 마케팅 및 창업 사업화 지원금 2억 원을 포함해 최대 7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계기로 ▲AI 기반 장지 추천 엔진 ▲맞춤형 장례비용 예측 시스템 ▲AI 상담 챗봇 ▲디지털 추모 콘텐츠 자동 생성 기술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현재 첫장컴퍼니는 장례식장·장지 추천, 가성비 상조, 스마트 부고, 추모 콘텐츠 생성 등 장례 전 과정을 디지털로 연결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장례 견적, 장례식장·장지 정보, 디지털 추모관 생성까지 전 과정을 통합한 장례 플랫폼을 온라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서울 팁스타운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에서 ‘컴업 2025 미디어데이’를 개최하고,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2025’의 시작을 알렸다. 2019년 시작한 ‘컴업(COMEUP)’은 국내외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가 모여 소통·교류하는 장으로, 2024년에는 역대 최대인 45개국 150여 개 해외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글로벌 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 올해로 7번째가 되는 행사의 슬로건은 ‘Recode the Future’로, 스타트업이 그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산업·국가 간 경계를 넘어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테크, 글로벌, 기업가 정신을 세부 주제로 하여 퍼런스, 전시, IR, 오픈이노베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연사로는 사우디 국영 AI 기업인 휴메인의 CEO 타렉 아민, 리벨리온 박성현 대표 등이 참여한다. 올해 컴업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로, 국내 스타트업과 글로벌 투자자·대기업 간의 실질적인 협력 및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는 점이다. 특히, 글로벌 VC, CVC 및 액셀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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