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7 (수)

시간당이 아니라 연봉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직원의 오버타임



연봉(샐러리)으로 임금을 주면 오버타임을 안 줘도 되고 페이 스텁을 안 줘도 되고 일한 기록(타임카드)을 보관하지 않는다고 큰 착각들을 하시는 한인 고용주분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3년 1월 1일부터는 오버타임이 면제되지(exempt) 않는 직원들에게 샐러리로 임금을 줘도 오버타임 일을 했으면 그 수당을 별도로 줘야 한다고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515조 항이 바뀌었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지난 2012년 9월 30일 가주 하원 법안 AB 2013에 서명함으로써 2011년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의 돌로레스 프레스(Dolores Press) 판결을 뒤엎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구나 노동법 515 조항에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직원에게 고정된 액수의 샐러리를 줄 경우 그 샐러리는 오버타임 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정규 임금에만 해당된다. 아무리 직원과 고용주 사이에 이 샐러리 액수가 오버타임까지 포함하는 전체 임금 액수라고 규정한 문서화된 계약서를 맺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의 돌로레스 프레스 판결은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 문서로 명시된 상호 임금 계약서(explicit mutual wage agreements)가 있는 경우 샐러리가 정규 임금과 오버타임을 모두 포함하는 액수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었지만 이제 이 판결은 그 효력을 잃었습니다. 


하원 법안 2013은 돌로레스 프레스 판결을 뒤엎기 위해 특별히 캘리포니아 주하원에 상정된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 개정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의회나 주지사의 의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한인사회에서 대부분의 초밥집 초밥 맨들이나 자바 의류업계의 한인 직원들은 거의 90% 샐러리로 주면서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오버타임을 안 지불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왔지만 이 법 개정으로 인해 고용 계약서의 존재 여부를 떠나 그런 관행이 불법으로 규정됩니다.


이번 법 개정은 오버타임이 면제된 직원들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직원이라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진짜 그 직원들이 하는 업무들이 오버타임이 면제가 되는지 일일이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명함만 매니저라고 가지고 다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경우는 대부분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오버타임 면제는 간부직 면제 전문직 면제 행정직 면제인데 대부분 한인 직원들의 경우 간부직 면제로 분류됩니다. 더 자세한 오버타임 면제 조건을 보시려면 각 업종에 해당하는 노동청 포스터(IWC Wage Order) 제 1 조항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간부직 면제를 받으려면 일단 시간당 최저임금의 두배 이상을 받아야 하고 두 명 이상 직원을 관리해야 하고 직원들을 해고나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아니면 직원 해고 채용 승진 등에 대한 추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된 업무가 관리이기 때문에 전체 일하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직원 매니지먼트에 사용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오버타임 수당을 안 받은 종업원들이 클레임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 지금이라고 오버타임이 면제 안 되는 직원들의 경우 임금을 샐러리에서 시간당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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