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1 (목)

월마트, 직원 식사시간 제공 위반으로 6백만 달러 배상 판결



대형 유통체인업체 ‘월마트’가 종업원들에게 식사시간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 4월 12일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해밀턴 대 월마트 (Hamilton et al. v. Wal-Mart Stores Inc. et al.(Case No. 5:17-cv-01415-AB-KK) 케이스에서 점심시간 30분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해 직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한 월마트에게 6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배심원 결정을 받아들여 이 같이 판결했다. 


월마트가 점심시간 보호 규정을 위반해 집단소송을 당한 것은 2년 전인 2017년 7월이다. 


당시 캘리포니아주 치노 소재 월마트 물류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Associate)들은 점심시간에 갖기 전 물류센터에서 밖으로 나가 식사하려면 도난방지 금속탐지기를 통과해야 한다. 월마트는 직원들의 도난 사건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이 재산보호 (asset protection) 절차를 거치게 요구했다. 문제는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 한꺼번에 금속탐지기에 몰리다 보니 길게 줄을 서게 되면서 30분의 점심시간 중 일부를 보안검색을 받는데 소비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검색을 받고 외부에 나가 식사와 휴식을 취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데 30분이 부족해지면서 물류센터 안에서 대부분 점심시간을 보내게 됐다. 직원들이 이 점 때문에 2013 년 6월 8일부터 일했던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집단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해밀턴 대 월마트 집단소송 소장


결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연방법원은 1,900여 명의 직원들에게 정당한 휴식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았고 그들이 창고 밖에서 식사시간을 갖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을 인정해 월마트에 600만 달러를 지급하는 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에게 업무 시작 5시간마다 30분의 점심식사 시간을 줘야 한다. 또 4시간마다 10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하며, 6-10시간 사이 근무할 경우에 는 두 번째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고용주가 종업원들에게 식사 시간을 제때 제공하지 못할 경우 1시간에 해당되는 임금으로 이 시간을 보상해 줘야 한다. 


30분의 점심시간과 10분의 휴식시간 중 주변 정리나 업주 지시를 받는 것과 같은 시간을 제외하고 완전히 점심시간과 휴식 시간을 각각 30분과 10분 최소한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에 직원을 사업장 내에 있으라고 강요하는 것 역시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휴식시간 동안 업주는 직원들이 모든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게 해야 하며 어떤 통제도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나 휴식시간 동안 사업장 건물 밖으로 나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의 입장이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이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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