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성명서 : AI 산업 위축 우려: 문체부 공정이용 안내서 재검토 강력 촉구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AI 혁신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생성형 AI 공정이용 안내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최근 발표된 본 안내서는 대통령 주재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9.15) 및 국무총리실의 신산업 규제 합리화 로드맵(11.27, 67개 AI 규제 완화)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음에도, 정작 내용은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규제 완화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저작권 보호와 AI 혁신의 균형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권리자 보호에만 과도한 비중을 둘 경우 국내 스타트업·벤처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코스포는 깊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안내서는 저작권 보호라는 중요한 가치를 다루고 있으나 AI 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내서는 영리 목적의 AI 개발을 공정이용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산업의 특성상 R&D 단계부터 상용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간 VC들의 AI 스타트업 투자는 연간 수조 원 규모에 달하며, 이들은 모두 궁극적으로 영리를 추구합니다. 영리 목적 여부보다는 AI가 원본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지, 그리고 원본 저작물의 시장을 대체하는 위협을 발생시키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안내서는 AI 기술의 특성과 국제적 관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I 학습 시 저작물 전체 이용이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많음에도 이를 공정이용에 불리한 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웹 크롤링에 대해서도 제한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Authors Guild v. Google(2015), Bartz v. Anthropic(2024), Kadrey v. Meta(2024) 판결에서 AI 학습의 공정이용을 적극 인정했고, EU는 CDSM 지침을 통해 TDM(Text and Data Mining)을 opt-out 방식으로 허용하며, 일본은 저작권법 제30조의 4로 AI 학습을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내서는 이러한 글로벌 동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안내서의 제한적 해석은 AI 스타트업 투자 위축, 글로벌 경쟁력 약화, 공익적 AI 프로젝트 위축, 해외 AI 시장 의존도 심화 등 구조적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VC들의 AI 투자가 감소하고, 의료 진단 AI, 맞춤형 교육 AI, 산업용 AI 등 사회적 가치가 높은 프로젝트들이 법적 리스크를 이유로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AI 개발이 제약받는 사이 해외 AI 서비스의 국내 시장 점유율만 높아질 것입니다.


본 안내서는 단순한 저작권 해석 지침이 아니라 대한민국 AI 산업의 성패를 가를 실질적 규제 장벽으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정책적 합의가 형성돼 온 AI 강국 도약이라는 국가적 목표와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강조한 규제 합리화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제한적 해석이 현장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국가 경쟁력을 이끌 혁신기업들이 제때 기술을 개발하지 못해 시장에서 사라질 위험에 놓이게 되며, 이는 곧 미래 성장축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게다가 지난달 27일 발의된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내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특례 조항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저작권 분쟁 위험 없이 데이터 기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에, 문체부의 이번 공정이용 안내서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코스포는 지난 10여 년간 창업가들의 성장을 지지해 온 생태계의 한 축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 믿습니다. AI 혁신과 저작권 보호가 상생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혁신은 적시에 이루어지는 실행과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기준을 통해 이뤄집니다. 이러한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AI 경쟁력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본 안내서의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12월 9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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