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협하는 ‘닥터나우 방지법’의 철회를 촉구합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의 혁신 동력을 약화시키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 입법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번 법안은 국민 편익 제고와 의료·약무 영역의 불편 해소를 위해 비대면진료 중개 스타트업이 시도해 온 혁신을 소급적으로 불법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법안은 과거 ‘타다금지법’을 떠올리게 합니다. 


비대면진료 중개 매체들은 의료·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헬스케어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진료 후 의약품 재고와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약 수령 과정에서 불편을 겪던 환자들의 편익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입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스타트업 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해 이미 충실히 소명했고, 이후 우려했던 상황도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입법이 그대로 추진된 점은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법이 통과될 경우 관련 스타트업들은 기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며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스타트업은 기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기업인데, 전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전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규제 방식이 자리 잡는다면 분야를 막론하고 많은 스타트업의 혁신이 시작 단계에서 좌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닥터나우 방지법’의 재검토는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전통산업과 직역단체의 이해만 강조되는 정책 설계가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 로톡·삼쩜삼 등 기득권 직역과 관련된 혁신 서비스들이 제도적 장벽에 막혀온 것처럼, 시장 투명성과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신사업 모델들이 직역단체의 반대로 규제로 이어지며 혁신의 지속가능성이 차단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닥터나우 방지법 역시 이러한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제3차 벤처붐 조성을 국가 전략으로 제시하며 스타트업 주도의 성장과 신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스타트업의 새로운 기술과 혁신이 기존 산업·기득권과 충돌할 때, 혁신의 싹이 꺾이지 않도록 조정하고 균형을 잡는 것이 국가의 역할임을 일관되게 천명해 온 바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새로운 시도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은 곧 국가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기득권 직역단체의 논리를 벗어나 기업이 국민 편익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산업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입법보다는 기업에 최소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 지속 가능한 혁신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대한민국 스타트업이 정부와 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남은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보다 균형 있는 판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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