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오버타임 계산은 식사시간, 휴식시간과 함께 고용주들에게 아주 어려운 이슈다. 고용주들이 착각하는 오버타임 이슈들을 정리해본다. 1. 오버타임 (초과근무수당)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아니다. 이는 연방 노동부 기준이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일주일에 40시간 일하지 않아도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면 오버타임으로 간주해서 정규 임금의 1.5배를 지불해야 한다. 2. 공휴일에 근무하면 무조건 오버타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아니다. 공휴일에 직원이 근무해서 일주일 40시간이나 하루 8시간을 넘기는 경우에만 오버타임을 지급한다. 3. 직원에게 오버타임을 일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직원이 지시를 어기고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 오버타임 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다. 허가받지 않은 오버타임 근무를 했어도 문서로 경고문은 줄 수 있지만 오버타임 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4. 직원들이 업무가 많아서 근무시간 도중에 마치지 못해서 귀가해서 집에서 일을 마치 면 그 시간을 계산해서 오버타임 수당을 안 지급해도 된다: 아니다. 어디에서 일해도 업무수행을 했으면 그 시간만큼을 지급해야 한다. 5. 샐러리로 지급하는 직원은 오버타임을 안 줘도
코로나 팬데믹의 완화와 하이브리드 출근으로 직장 복귀를 앞둔 직원들이 고용주들을 상대로 그동안 재택근무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들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늘면서 비용 문제를 두고 홈 오피스를 애용했던 화이 트 칼러 직원과 고용주의 마찰이 커 지면서 소송으로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2년 동안 직원들이 부담했던 셀폰 비용, 인터넷 비용, 난방비 등등 코로나가 없어서 회사에 출근했다면 지불하지 않았을 모든 금액을 직원들이 보상해 달라는 소송들이다. 특히 캘 리포니아주 노동법은 고용주보다는 직원에게 유리해서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재택근무 비용 소송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 4월 7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물가와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인해서 재택근무에 금전적 부담이 늘자 종업원들이 업무 관련 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고 소송까지 벌이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최근 웰스파고 은행은 재택근무 기간 발생한 각종 비용을 청구하는 직원에게 소송을 당했다. 웰스파고 은행에서 재정서비스 직원으로 근무했던 티파니 칼데론은 인터넷, 전화, PC, 프린 터, 스캐너, 사무실 용품, 유틸리티 비용, 홈 오피스 공간 가치
코로나 19 팬데믹이 안정되면서 재택근무하던 직원들에게 사무실 출근을 지시하면서 재택과 출근을 병행하는 본격적인 하이브리드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에 맞춰서 하이브 리드 시대에 걸맞은 노동법 고용법 정책들이 고용주들에게 요구되고 있다. 하이브리드 출근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 직원 출근과 성과 증가, 새 직원 채용에 유리 등 유리한 점들이 고용주들에게 많지만 캘리포니아 주법이 이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법이 요구하는 제한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1. 업무시간의 유연성: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직원들에게 여전히 오버타임 시간에 대해 정규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즉, 일주일에 40시간이나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할 경우 오버타임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택근무 시간을 이에 맞춰 페이 해야 한다. 특히 일주일에 7일을 연속해서 일할 경우 7일째 날 8시간 넘게 일한 시간은 정규 임금의 두배인 더블타임 페이를 해야 한다. 특히 회사의 허락 없이 오버타임을 일해도 캘리 포니 아주 노동법은 오버타임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 고용주가 오버타임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유연한 업무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체 스케줄 (alte
온라인 시대를 맞아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전자 타임카드와 전자 페이 스텁 시스템으로 돌입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경종을 울리고 있다. POS (Point of Sale) 시스템을 도입한 고용주들은 직원의 시간 기록도 POS로 관리하 면서 이를 종이로 프린트하지 않고 POS 기계의 하드 드라이버에 저장하고 있다. 문제는 POS 회사가 바뀌거나 업소가 문을 닫으면서 더 이상 POS 서비스를 받지 않을 경우 POS에 저장되어 있는 직원들의 시간 기록도 같이 말소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 이럴 경우 이전 POS 회사에 연락해도 시간 기록이 POS 시스템의 하드 드라이버에 있어서 찾기 힘들다. 가게가 문을 닫아도 이전 직원들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타임카드를 제출할 수 없게 되어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낭패를 겪고 있다. 또 다른 POS 시스템의 문제는 직원이 출퇴근 기록을 잘못 입력했을 경우 이를 수정하 기 힘들다. 이럴 경우 종이로 프린트해서 직원 본인의 이니셜이나 사인으로 수정하면 타임카드로 인정받는데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 저장하기 힘들어서 일일이 POS 내 직원들의 시간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플랫폼스 등 대형 IT 기업들이 직원들을 출근시키고 있다. 그러나 2년 넘게 팬데믹 기간 동안 편한 재택근무에 익숙해진 직원들의 저항도 세다. 여기에 미국에서 퇴직률이 거대한 사직 (Great Resignation)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록적인 수준을 보이면서 최고 인재를 붙잡아 둬야 하는 IT 기업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고 CNBC가 지난 3일 보도했다. MS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 세계 근로자와 최고경영자 3만 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CEO의 절반가량이 이미 출근제로 복귀하거나 복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4일부터 대부분의 직원들이 주 사흘은 사무실로 출근하도록 했다. MS는 이미 지난 2월 말부터 본사가 위치한 워싱턴주와 실리콘밸리 일대의 사무실 문을 열었고, 애플은 오는 11일부터 사무실을 개방해 초기에는 주 1회 출근하도록 한 뒤 이를 점차 확대해 5월 말부터는 매주 월, 화, 목요일 3일에는 꼭 출근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굳이 사무실로 출근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불만을 나타내는 직원들도 많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더 많은 시간을
세계 최대 뉴스 채널인 CNN에서 사내 비밀 연애를 숨겼다는 이유로 사장과 부사장이 거의 동시에 퇴진했다. 지난 2월 16일 CNN의 모회사인 워너 미디어의 최고경영자(CEO) 제이슨 킬라는 앨리슨 골 러스트 CNN 수석 부사장(49)이 사임한다고 전날 직원들에게 알렸다. 골 러스트 수석 부사장은 7살 연상인 제프 주커 전 사장(56)과 비밀 연인 관계였는데 이를 회사 측에 공개하지 않아 회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커 전 사장은 앞서 지난 2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퇴사한다고 발표했으나, 골 러스트는 당초 남겠다고 했었다. 둘의 관계는 CNN 전 앵커 크리스 쿠오모의 비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워너 미디어의 킬라 CEO는 이번 조사를 위해 10만여 건의 문자와 이메일을 확인했고, 40여 명을 인터뷰했는데 그 과정에서 주커 전 사장의 사내 연애 관계가 드러났다. 최근 저 커와 골 러스트는 각각 최근 배우자와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커 전 사장은 “크리스 쿠오모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나도 20년 넘게 함께 일한 가장 가까운 동료와 합의 하에 맺은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면서 “관계가 시작됐을 때 그 사실을 공개해야 했으나 그렇
캘리포니아주의 고용주들은 지난 2월 1일부터 2021년에 발생한 직장 내 상해와 질병 기록을 업소에 배치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직업 안전청 (Cal/OSHA, 칼 오샤)은 코로나 감염을 포함해서 2021년에 직장 내 발생한 모든 상해와 질병 기록 요약을 업소 내 잘 볼 수 있는 곳에 300A 양식 (Form 300A)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붙여놔야 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 양식을 작성하는 방법은 칼 오샤의 사이트 https://www.dir.ca.gov/dosh/dosh_publications/RecKeepOverview.pdf 를 통해 숙지할 수 있다. 이 사이트 링크를 통해 직장 내 상해 질병 기록 (Form 300)과 연례 요약본 (Form 300A)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연례 요약본 (annual summary)는 고용주의 모든 작업장에서 잘 볼 수 있고 어느 직원이나 갈 수 있는 곳에 배치해야 한다. 고용주는 평소에 직장 내 발생한 상해와 질병을 기록하는 IIPP (injuries and Illnesses Prevention Plan) 말고 코로나 관련 예방 기록 CPP ( COVID-19 Prevention Plan)도 작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가 지난 2월 9일 직원 수 26명 이상인 사업체에 적용되는 코로나 유급 병가 법안 AB 84에 서명했다. 지난해 9월 30일에 끝난 코로나 유급병가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이 추가 유급병가 법안(supplemental paid sick leave)은 오는 9월 30일까지 시행되고 소급적용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코로나 감염 등으로 인해 일을 못하 거나 재택근무도 못하거나 결근한 직원은 이 유급 병가 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직원수가 25명보다 많은 고용주에게 적용되고, 지난해 코로나 유급병가 법안인 SB 95보다 직원들이 병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확대됐다. 그리고 고용주는 직원이나 직원 가족으로부 터 코로나 검사의 양성 결과의 증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2022년 1월 1일 부터 2월 8일 사이에 자격이 되어도 소급 적용되어서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의 요건은 다음과 같이 확대됐다. 1. 의료기관으로부터 코로나와 관련해서 자택격리하라고 조언을 들은 직원. 2. 코로나로부터 보호받으려고 백신을 맞기 위한 예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