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운송업체들이 계속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노동법 집단소송을 당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대그룹 소속인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2019년 6월 미국법인을 통해 자회사 ‘GET(Global Expedited Transportation)’를 캘리포니아주 블루밍턴에 설립했다. 현대글로비스는 현지 운송사에 위탁하던 완성차 생산부품 트럭운송을 직접 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수주에 나설 계획으로 GET를 설립했다. 그런데 GET가 회사 설립 1년 만인 지난 2020년 11월 9일 LA 민사법원에 집단소송 Lee vs. GET et al을 당해 지난해 20만 달러의 합의를 통해 소송을 종결했다. 케이스 번호가 20 STCV43064인 이 집단소송의 대표 원고인 이해택 씨는 GET가 고용한 트럭 운전사였는데, (1) 최저임금 미지급 (2) 오버타임 수당 미지급 (3) 비번일 당시 식사시간 미지급 (4) 휴식시간 미제공 (5) 정확한 페이스 텁 (임금명세서) 제공 불이행 (6) 고용종료 후 임금 적시 지급 불이행 (대기시간 위반) (7) 사업비용 미지급 (8) 불공정 경쟁 및 부당경쟁 위반 (9) PAGA에 따른 민사적 처벌 등에 근거한 민사법 책임이 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LA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금 투명법(pay transparency law)이 벌써부터 고용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고용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법은 최소한 15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는 모든 채용 광고에 해당 직책의 임금 범위(pay scale)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현 직원들 이 자신들의 임금 범위를 요청해도 이를 제공해줘야 한다. 만일 이 법을 어길 경우 종업원 한 명당 $100부터 시작해서 추가 위반에 대해서 는 종업원당 $200씩 늘어난다. 그리고 고용주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피해 직원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종업원이 고용주의 위반 이후 1년 내에 노동청에 고발할 경우 고용주에 게 위반 건당 벌금을 최소 $100에서 최대 $10,000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고용주는 모든 채용공고에 대해 임금정보를 공개했다 는 자료를 보관해야 하고, 직원의 퇴직이나 해고 이후 3년까지 직원의 직책과 임금 수준에 대한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미 전국 몇 개 주에서 임금 투명법 시행으로 구인 사이트인 인디드 (Indeed)에 의하면 지난 2020년 2월에 비해 올해 2월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직장 내 직원들 사이 성희롱만이 문제가 된다고 착각한다. 즉, 직원과 직원 사이, 상관과 직원 사이 아니면 고용주와 직원 사이의 성희롱만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직원들 사이의 성희롱뿐만 아니라 고객과 직원 사이의 성희롱, 거래처/벤더와 직원 사이의 성희롱, 직장 상사의 지인이나 친구로부터의 직원 성희롱, 동종업계와 직원과의 성희롱 문제도 종종 발생한다. 특히 사내 조사를 할 수 있는 직원들 사이 성희롱과 달리 외부 사람에 의해 종업원이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할 경우 조사하기도 힘들고 대응 방침을 모르기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한국의 중앙일보 계열 종편방송인 JTBC 소속 남자 기자 2명이 한국기자협회가 주관한 몽골 출장 행사에서 다른 언론사 여성 기자들을 성추행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JTBC 소속 남자기자 A 씨는 지난 4월 12일 한국기자협회와 몽골기자협회가 함께 몽골 현지에서 진행한 기자포럼 행사 만찬 자리 이후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피해자는 성추행이 시작되자 호텔 로비로 도망쳤다. 또한 이날 호텔 관계자가 이 상황을 보고
코로나 팬데믹 동안 뜸했던 노동법 포스터 강매가 다시 시작했다. 팬데믹 전인 2019년까지 노동법 포스터를 사지 않으면 큰 일 난다고 사이비 단체가 보낸 편지들을 한인 업주들이 많이 받아서 놀랐었다. 그런데 최근 LA에서 미장원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 이 모 씨는 지난 3월 공문서처럼 보이는 편지와 인보이스(첨부)를 받고 놀랬다. 4월 6일까지 플로리다에 위치한 'Labor Compliance Assistance'라는 단체로 $125을 보내지 않으면 연방법에 의거해서 7천 달러 이상의 벌금을 메길 수 있다는 내용의 무시무시한 편지였다. 거기에 크레디트카드 인포메이션을 적어야 하는 인보이스까지 첨부해서 편지가 날아온 것이다. 2019년까지는 직원 상대로 노동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이 있을 예정이니 2019년 노동법 포스터 부착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점검과 관련해 ‘캘리포니아주 법준수 위원회’(California Board of Compliance)로 문의하라는 내용의 편지들을 받은 한인 고용주들이 팬데믹 전에 많았었다. 그런데 이 Labor Compliance Assistance도 compliance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니 유사한 단체라고 추정할 수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 업체 운전자가 종업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캘리포니아주의 독립계약자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AB 5 제정, 주민발의안 22 통과, 1심에서 주민발의안 위헌 판결에 이어 이번 항소법원 판결로 우버, 리프트가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3월 13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우버나 리프트 등 플랫폼 기업의 운전기사를 독립계약자로 분류한 캘리포니아주의 주민발의안 22가 캘리포니아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 20일 주민발의안 22가 주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캘리포니아 의회는 공유경제 업체에서 일하는 소위 ‘긱(Gig)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규정한 노동 규제법 AB5 법안을 지난 2019년 제정한 뒤 주지사가 이에 서명했다. 독립계약자와 직원의 분류 지침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AB 5 법안의 핵심은 독립계약자의 구분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 ‘ABC 테스트’를 강화하는 데 있다. ABC 테스트는. 업주의 지시에 의해 직원의 근무 시간과 내용이 정해지거나, 직원의 일이 업주의 핵심 비즈니스와 일치하거나, 직원이 자신의 비즈니스를 갖지
연방항소법원이 오래간만에 고용주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즉, 직원 채용 시 중재동의서 (Arbitration Agreement) 서명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중재동의서 의무화 금지법’(AB51) 일부가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5일 제9 연방 항소법원이 AB51이 연방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려서 고용주들은 앞으로 직원 채용 시 재직 동안 노동법, 고용법 이슈를 소송이 아니라 중재 (arbitration)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이 중재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재를 중재 변호사를 통해 할 경우 민사소송보다 비용이나 시간적 면에서 고용주들에게 훨씬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업원 원고 측 변호사들은 지금까지 소송에서 고용주의 중재동의서에 강제로 종업원이 서명했거나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유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이끌어 가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번 판결에 대한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이 연방 대법원에 상고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중재동의서 의무화 금지법은 지난 2020년부터 시행 3년 만
2023년이 벌써 두 달이 지났다. 그런데 올해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한인 고용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노동법과 고용법 이슈들 10개를 미리 전망해 본다. 1. PAGA 소송: 지난해 6월 연방 대법원이 PAGA 소송에 대해 캘리포니아주의 고용주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PAGA 소송은 임금과 식사시간, 임금명세서 위반 등과 관련해 종업원 본인이나 대리인이 노동청을 대신해서 위반사항에 대한 벌금을 배상하라고 제기하는 집단소송이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15일 직원이 중재 동의서에 서명하면 PAGA 소송 대신 중재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판결로 인해 중재 합의서를 직원과 체결하는 고용주들의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지난해 PAGA와 집단소송을 병행해서 소송하는 종업원 원고들이 많았는데 이 추세는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미리 준비해서 대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중재 동의서에 직원들 사인을 받는 고용주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2. 타운 내 노조결성 증가: 지난해 한인사회 곳곳에서 직원들 사이에 노조설립 움직임이 거셌다. 지난해 6월 한식당 겐와 코리안 바비큐의 노조결성 후 한남체인 직원들도 노조설립에 나섰고, 코웨이 USA가 직
지난 1월 23일 북가주 하프문베이 버섯재배 농장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무지한 슈퍼바이저의 행동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냈다. 용의자인 66세 중국계 종업원 자오 춘리는 이날 근무 중에 총기를 난사해 7명을 살해했는데 그의 범행동기는 농장 측과 갈등이 원인이었다. 미국 언론은 춘리가 버섯농장 슈퍼바이저가 이날 지게차 파손을 이유로 자기에게 수리비 100달러를 요구 하자 총을 꺼냈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런 내용의 진술을 수사관에게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하프문베이를 관할하는 샌마테오 카운티 검찰도 지난 1월 27일 지역신문에 춘리가 기계 수리비 요구를 받은 뒤 총기난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농장의 동료들은 춘리가 몰던 지게차와 다른 동료가 몰던 불도저가 충돌하자 춘리에게 보상 책임을 물었다. 이런 과정에서 농장 슈퍼바이저가 지게차 수리비 100달러를 춘리에게 요구했다고 전해졌다 이런 요구에 춘리는 수리비 청구가 부당하다고 항의했지만, 슈퍼바이저는 그가 돈을 내야 한다며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춘리는 격분해 총기를 꺼내 슈퍼바이저와 동료를 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26일 레드우드 시티 교도소에서 지역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