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 중간선거가 우편투표 발송과 함께 시작됐다. 그런데 선거에서 고용주는 직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선거 국에 따르면 주법상 고용주는 유권자인 직원이 근무 시간 중 투표에 참여할 경우 투표소가 열리는 오전 7시에서 오후 8시 사이 최대 2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 직원은 투표를 원할 경우 선거 이틀 전인 11월 6일(일요일)까지 자신의 투표 의사를 고용주에게 전달해야 한다. 만일 고용주가 이를 막게 되면 주 선거법과 노동법 위반으로 벌금은 물론이고 종업원에게 민사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한인 업주들이 직원들의 투표시간 보장을 의무화한 캘리포니아 주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투표 당일 직원들의 투표를 위해 최대 2시간을 유급휴식 시작으로 보장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주 전체 선거가 이뤄질 시 투표를 위해 최대 2시간 유급 휴식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월 8일 선거를 앞두고 영어, 한국어, 스패니시를 사용하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들은 각 언어로 된 투표시 유급 ‘타임오프’(Time Of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용주들이 구인 광고에 임금 수준을 공개해야 하는 법안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이 2023년부터 시행하게 되면 구인광고에 대응하는 채용 후보들이 회사들의 임금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주내 중소 업체들이 직원 구하기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주 상원 법안 SB1162는 캘리포니아주의 사업체들이 직원을 구하는 구인 광고난에 해당 직책의 연봉 범위 등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인데 지난 5월 주 상원을 통과한데 이어 지난 8월 29일 주하원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15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리는 사업체에 한해 구인 광고에 임금 범위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100명 이하 직원들을 두고 있는 회사에 한 해 직원들의 인종, 성별 정보를 포함 급여 수준을 작성하는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이 법안은 직원수 15명 미만의 소규모 비즈니스를 제외하고는 캘리포니아 주내 사업체 대부분에 적용되는 법안이라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이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받게 된다면 임금을 높게 지급하는 회사로 구직자들이 지원하는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이 법안에는
최근 들어 많은 한국 회사들이 인력 관리 회사 (staffing agency) 직원들 때문에 노동법 관련 소송들을 당하거나 연방 노동부의 단속에 걸려 소송을 당한다. 리버사이드에 소재한 쿠팡 글로벌의 소송의 경우 원고들이 직접 소속 직원이 아니라 인력 회사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여러번 집단 소송을 당했다. 그 이유 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서 쿠팡을 인력 회사와 같이 공동 고용주 (joint employer)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 회사 직원들을 채용할 때는 쿠팡같은 원청회사들도 노동 법을 준수 해서 인력 회사 직원들을 관리해야 한다.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의 협력업체인 차량 부품회사 SL 앨라배마 법인의 경우 인력 회사가 16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고용해서 연방 노동부 법규를 위반해서 노동부에 의해 적발됐다, SL 법인은 미성년자들은 외부 인력회사를 통해 채용했는데, 이들의 신원을 따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고용주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임금, 근무시간, 근무 조건을 통 제한다. (b) 일을 하도록 허용한다. 아니면 (c) 고용관계를 창출
요즘 직원 구하기 힘들어서 10대 미성년자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이 최근 크 게 늘고 있다. 그런데 한인 고용주들이 미성년자 취업에 따른 법적 준비 부족으로 노동 법 위반에 따른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뿐만 아니라 최 근에는 연방 노동부까지 미성년자 관련 노동법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에서 요구하는 각종 관련 서류 미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미성년자가 취업을 원할 경우 고용주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취업 노동허가서’인데 학교와 보호자가 취업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서류로 10대 미성년자들의 합법적 취업을 증명하는 일종의 증명서다. 14~15살 미성년자들은 소매업소, 식당, 사무직 등의 일을 할 수 있지만 건설이나 기계 작동 작업, 제조 등의 일은 할 수 없다. 16살 이상의 미성년자들은 연방정부가 정한 위험한 근무 조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일을 할 수 있다. 노동 시간과 관련해 12~15세 미성년자의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 넘게 일해서는 안 되며 오전 7시 이전이나 오후 7시 이후에는 일할 수 없다. 단, 6월 1일부터 노동절 사이에는 밤 9시까지 일할 수 있다. 16~17세 미성년자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Coupang)’이 미국에서 노동법 문제로 여러 번 민사소송을 당했다. 쿠팡은 지난 2019년 리버사이드시에 쿠팡 풀필먼트 센터(Fulfillment Center)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쿠팡 풀필먼트 센터는 물류센터로 상품의 입고, 적재, 포장, 출고를 담당한다. 쿠팡 측은 풀필먼트센터에 첨단 기술이 집약된 최적의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쿠팡은 한국의 ‘아마존’이라 불리며 지난 2021년 뉴욕 증시에 상장했는데 현재 쿠팡 글로벌(Coupang Global LLC)을 상대로 물류센터 직원들이 지난 2019년부터 최소한 알려진 바만 5건의 노동법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현재 두 건이 진행 중이다. 가정 먼저 창고 직원이었던 크리스티나 게바라를 비롯한 직원들이 지난 2019년 9월에 리버사이드 카운티 지방법원에 쿠팡과 두 군데 인력회사 (staffing agency)를 상대로 제기했다. 이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은 오버타임 체불, 식사시간, 퇴직 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대기 시간 벌금, 부정확한 임금명세서 지급 등의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2년 넘게 진행된 집단소송에서 쿠팡 측은 지난 7월 초 원고 측과
LA의 한인 의류업계가 모델들의 어처구니없는 노동법 클레임들로 고생하고 있다. 최근 한인 의류업체들과 한인 사진 업체들은 주류 모델 에이전시들의 파산과 도피로 인해 프린트 모델들로부터 임금 소송 클레임을 받고 충격을 받았다. M, H 모델 에이전시들 소속 모델들을 고용해서 의류업체의 브로셔, 카탈로그에 등장하는 프린트 모델들을 촬영한 한인 사진 업체들과 의류업체들을 이 모델들의 변호사로부터 수십만 달러를 달라고 클레임 한 편지들을 지난해부터 받기 시작했다. 만일 이 액수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까지 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들이다. 이 변호사들은 할리우드에서 오랫동안 모델들을 변호한 엔터테인먼트법 변호사들로 이런 클레임들을 전문으로 해온 변호사들이다. 문제는 사진 업체들이 이 모델 에이전시에 촬영 당시인 지난 2018년-2019년에 이미 모델료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델 에이전시들이 그 모델료를 모델에게 주지 않고 파산했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서 모델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인 사진 업체와 의류업체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단지 일당을 못 받았다고 클레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당의 30배인 대기시간 벌금 (Waiting time penal
미국에서 최근 총격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직장 내 총격 사건도 자주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더구나 한인사회에서도 직장 내 총격 사건으로 피해자가 생겨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4월 15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전직 페덱스 직원이 8명을 살해하고 자살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26일 샌호세 경전철 차량 기지에서는 57세 산타클라라 밸리 교통청 직원이 동료 9명을 총으로 쏴 살해한 뒤 자살했다. 지난해 6월 1일 LA 카운티 아구아 돌체 소방서에서는 총격 사건이 발생해 소방관 1명이 사망하고 다른 소방관 1명이 다쳤는데, 가해자가 소방관이었다. 이어 지난해 6월 15일 수도계량기와 소화전 제조업체 뮬러의 앨라배마주 앨버트 빌 공장에서 이 공장 직원이 동료를 향해 총격을 가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다. 이렇게 지난해 미국내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직장으로 복귀하면서 직장 내 총격 사건이 빈 번하게 일어났고 최근 미국 내 총기사고가 폭증하면서 직장 내 총격 사건에 대해 한인 고용주들도 대비를 해야 한다. 미국내서는 매년 200여 명의 인사 담당자와 보안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직장 내 폭력 방지 심포지엄이 개최되고 있다. 직장 내 총격 사건의 한인
미연방 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의 고용주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5 일 직원이 중재 합의서 (Arbitration Agreement)에 서명하면 이 합의서를 인정해서 PAGA 소송 대신 중재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판결은 지난 2014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중재 합의서에 서명을 해도 PAGA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내린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내려진 이 판결로 인해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방 중재법(FAA) 에 근거한 중재 합의서를 직원과 체결하는 고용주들의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중재 합의서와 중재 합의서 안에 포함된 PAGA 포기각서 (class action waiver)를 통해 집단소송을 포기하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대신 개인 중재 소송으로만 진행해도 PAGA 소송은 제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한인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과 PAGA 소송을 병행하는 트렌드였는데 이 경향도 바뀔 전망이다. 바이킹 리버 크루즈사와 전 직원 엔지 모리아나 사이에 수년간 이어진 이번 소송에서 모리아 나는 중재 합의서와 포기각서에 서명을 했지만 지난 2018년 PAGA 소송을 제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