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지난 9월 30일 여러 개의 성희롱 방지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 내년 1월 아니면 2020년 1월부터 다음과 같은 성희롱 관련법들이 강력하게 이행될 전망이다. 1. 상원 법안 SB 820: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합의문들에 적용하는 이 법안은 성희롱, 성폭행, 성차별 민사소송 케이스들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로 끝냈다 하더라도 비밀 합의와 비공개 합의서(non-disclosure agreement)를 금지한다. 즉, 합의문에 비밀 (confidentiality) 조항을 넣지 못하게 해서 성희롱 클레임에 관련된 사실들도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이름은 비밀로 할 수 있지만 가해자의 신분은 감출 수 없게 했다. 그러나 합의 금액은 여전히 비공개로 남을 수 있다. 2,. 상원 법안 SB 1300: 이 법안은 고용주가 (계속된) 고용이나 보너스를 조건으로 내걸고 성희롱 클레임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문에 종업원들에게 서명하라고 요구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고용주는 종업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아무 성희롱 클레임이나 피해가 없어서 민사소송이나 클레임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다고 밝히는 합의문에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용주들이 직원이나 구직희망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조사할 수 있다. 1. 크레디트 리포트: 안 좋은 크레디트 정보는 리포트에 7년 동안 남고, 파산했을 경우 10년 동안 남는다. 파산 관련 정보는 공개된 자료이지만 고용주는 파산했다고 채용과정에서 차별할 수 없다. 2. 범죄/체포 기록: 고용주는 직원의 범죄기록이 업무수행에 필요할 경우에만 고려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고용주는 입사 신청자들이 (a) 체포돼서 기소됐거나 (b) 감옥에서는 풀려나왔지만 재판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만 체포 기록을 검토할 수 있다. 고용주는 2년 이상인 마리화나 기소 기록을 알아볼 수 없고 미성년자의 범죄기록은 절대로 고용주가 볼 수 없다. 캘리포니아주는 조건부 고용 전엔 전과에 대해 묻지 못하게 2018년부터 "채용 시 전과 기록 삭제"(AB 1008)이 적용되고 있다. 즉, 5인 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주는 채용이나 인터뷰 과정에서 구직자의 범죄기록 여부를 물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직책이 법에 따라 반드시 신분조회가 필요하다면 예외이다. 고용주가 조건부 채용을 한 후에는 유죄 선고 기록 여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범죄 기록으로 인해 고용을
특정 직능 단체나 협회에서 소속원회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노동청에 임금 클레임을 한 종업원들의 명단을 회원들에게 연락해 작성하고 그 명단을 회원들과 공유해서 채용하는데 참고하겠다고 할 경우 이는 불법이다. 이런 블랙리스트 작성을 가주 노동법에서 위법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불법 행위다.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이 종업원이 다른 업소에 취직할 수 없으면 이런 행위는 명예훼손, 보복 등 다양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설사 고용주가 합법적으로 종업원을 해고했다 하더라도 이 해고된 종업원에 대해 새 고용주에게 험담을 하거나 사실이 아닌 소문을 퍼트려서 새로운 직장을 잡는데 악영향을 미치거나, 새로운 고용주가 이 종업원에 대해 물어볼 때 불리하게 거짓으로 말하는 경우도 이런 블랙리스팅에 해당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1050부터 1053은 블랙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전 종업원에 대해 잘못되게 이야기해서 직장을 못 잡게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는 행위. *블랙리스팅을 의도적으로 허가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치 않는 행위. *종업원이 회사를 떠나거나 해고된 이유를 적는 문서에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지난 8월 22일 고용주들에게 불리한 '강제중재 금지법안(Mandatory-arbitration ban, AB 3080)'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고용주들은 고용계약 시 근로자들로 하여금 중재 합의서(arbitration agreement)에 서명하도록 함으로써, 노동법 관련 분쟁 발생 시 법정 소송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집단소송도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AB 3080'이 시행될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중재 합의서 서명을 강제하지 못하게 된다. 현재, AB 3080은 제리 브라운 주지사 사무실로 이관됐으며, 주지사는 오는 9월 30일까지 법안에 서명을 하든 아니면 거부를 해야 한다. 중재라는 것은 법정 소송을 거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결과는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고용주의 잘못을 법정에서 가리지 않고 이해 당사자 간 의견을 듣고 대부분 은퇴한 판사인 중재관이 합의하도록 한다. 배심원이 배제되기 때문에 중재는 아무래도 고용주에 유리할 수 있다. 중재에 참여하는 사람도 제한적이라 고용주 입장에서는 일을 조용히 처리함으로써 명예훼손도 막을 수 있다. AB 3080은 '미투 운동'이 도화선이 됐는데, 직장 상사의 성
최근 들어 한인 고용주들이 많이 드는 고용책임보험(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insurance, EPLI)은 차별, 부당해고, 보복, 성희롱 같은 부당 고용행위 등의 방어를 위해 회사와 가해 종업원들을 위한 보험 커버리지를 제공해 준다. 만일 EPLI 보험이 없다면, 보험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비교해서 프리미엄과 디덕티블이 너무 높은 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해 보험이 없는 경우 경제적 피해가 적었는지 여부를 고려해서 가입해야 한다. EPLI의 기본 폴리시에는 두 가지가 있다: 클레임 제기(claims-made) 폴리시는 보험 유효기간 동안에 클레임을 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 유효기간 도중에 보고된 클레임은 반드시 커버해주는 방식이고, 발생 기반(occurrence-based) 폴리시는 언제 클레임을 보고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 유효 기간 동안에 발생한 클레임을 커버해주는 폴리시다. 대부분은 클레임 제기 폴리시가 더 많이 사용된다. PLI 폴리시에는 보험을 든 고용주를 방어(defend)할 의무, 변제(reimburse)할 의무, 배상(indemnify)할 의무 등이 있다. (1) 방어할 의무
직무 중 다친 종업원이 치료를 마치고 복귀할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를 놓고 고민하게 된다. 업무 도중 다쳐서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해서 치료를 받고 재활을 거쳐 직장에 복귀하려는 종업원들이 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직장 복귀를 시켜줘야 하지만 사고 전에 비해 여러 면에서 업무수행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상해 종업원의 복직은 연방법인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와 캘리포니아 주법인 FEHA(Fair Employment & Housing Act) 모두 적용된다. 직장 상해로 병원치료를 받은 종업원이 병가를 받은 뒤 다시 일할 수 있는 상태라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고 복귀해서 다시 일하고 싶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이 복직 시켜야하고 이 종업원이 일할 수 있도록 신체 상황에 맞는 근무조건에 대한 배려를 마련해 줘야 한다. 예를 들면 허리를 다친 종업원은 무거운 물건을 들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자주 가야 하는 종업원은 휴식시간을 자주 제공해 주도록 배려한다는 등의 제한을 고려한 조치를 매니저나 슈퍼바이저를 시켜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업무 스케줄을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2018년 초 연방 노동부가 무급 인턴 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새로 제시했다.새 규정은 기존 규정에 비해 기업들이 무급 인턴 채용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노동부는 '주요 혜택 테스트'를 통해 무급 인턴 채용이 타당한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7개의 기준을 공개하고 인턴과 기업들의 인지와 준수를 당부했다. 이번에 발표된 기준은 ▶프로젝트에 따라 일부 보상 지급을 허용할 것 ▶'훈련의 목적'이 분명할 것 ▶업무가 '인턴을 위한' 내용일 것 ▶정직원 업무 대체용으로 고용하지 말 것 ▶운영상 기업 측에 즉각적인 혜택이 없을 것 ▶인턴 종료 후 취업 보장을 할 필요가 없음 ▶무급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측이 동의할 것 등이 포함됐다. 연방 노동부 측은 "기존의 규정에 비해 기업들이 훨씬 따르기 용이한 내용으로 변경됐다"며 "무급 인턴 채용과 관련 불편을 겪던 기업들이 이젠 비교적 자유롭게 무급 인턴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번 연방 노동부의 새로운 규정 발표는 7년 전 영화 제작사인 폭스 서치라이트 픽쳐스 소속으로 영화 '블랙 스완' 제작에 투입됐던 인턴들이 임금을 요구하며 소송에 나서면서 야기됐다. 소송 제기 2년 후인 2
한 여직원의 직책을 강등(demote)했을 경우 DFEH라는 곳에서 차별대우를 했다는 이유로 고발장을 받았는데,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캘리포니아주의 행정기관인 공정고용주택국(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DFEH)은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법(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 FEHA)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이 법은 직장내 차별과 폭행, 희롱(harassment), 부당해고에 관련된 법이다. 위의 경우 이 직원은 자신이 여성이어서 성차별을 받아 강등됐다는 이유로 클레임을 제기한 것이다. 많은 한인업주들이 여직원이어서 밤샘근무나 오버타임도 못하고 퇴근후 회식도 못 하기 때문에 남자직원과 동등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도 승진을 안 시켜주거나 남자직원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데 이것도 FEHA법 위반에 해당된다. 직장내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종업원이 가주에서 클레임을 할 수 있는 길은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DFEH를 통해 클레임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DFEH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라잇-투-수’(right-to-sue) 편지를 보내서 DFEH 케이스를 끝내고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