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 보험(Disability Insurance Benefits) 장애 보험은 근무와 관련 없는 질병, 사고, 임신으로 인해 최소한 8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해 임금을 전체 또는 일부 받지 못하는 경우에 주정부의 고용 개발국(EDD)에서 제공하는 혜택이다. 캘리포니아주의 장애 보험에 적축된 금액이 최소 300달러가 되어야 하고 8일 이상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주 고용 개발국에 DE-2501이라는 양식을 장애가 발생한 후 9일이 지나고 49일이 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받는 임금의 60-70퍼센트 (일주일에 $50-$1,300 범위)를 최대한 52주까지 받을 수 있다. 2. 유급 가족 부양 휴가(Paid Family Leave) 아픈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와 배우자를 간호하기 위해서 현 직장에서 장기 휴가를 해야 해서 전체 또는 부분적인 임금을 못 받을 경우 유급 가족 부양 휴가 혜택이 가능한다. 캘리포니아주의 장애 보험에 저축된 금액이 최소 300달러가 되어야 한다. 위에 나열한 가족의 간호와 부양을 해야 돼서 더는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휴가를 신청한 후 41일 안에 부양이 필요한 가족의 의료기록과 함
고용주가 확진자 직원의 자가격리 해제와 직장 복귀 시기를 결정할 때 지역 보건당국에 CDC(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가장 최신 버전의 행동지침을 참고해야 한다. 다음은 한국어와 영어 지침서이다. COVID-19 캘리포니아주 고용주 지침서 (한국어) https://files.covid19.ca.gov/pdf/employer-playbook-for-safe-reopening--ko.pdf COVID-19 캘리포니아주 고용주 지침서 (영어) https://files.covid19.ca.gov/pdf/employer-playbook-for-safe-reopening--en.pdf 다음 지침들은 캘리포니아주가 2020년 7월 28일을 기준으로 참조용으로 고용주들에게 제공하는 코로 나-19 고용주 플레이북에 포함되어 있다. 직장이 위치한 지역 보건당국은 다음과 유사한 직장 복 귀 전략을 추천할 수 있지만 관할지역과 발병 양상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다. 1. 코로나-19 증상도 있고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 실험실 검사를 통해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증상 직원의 경우. 해열제 없이 열이 내린 상태에서 최소 하루 (24시간) 지나야 직장 복귀가 가능하다. 그
2021년부터 다음과 같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새로 시행되는 노동법 법안들이 많다. · 최저임금 인상: 2021년부터 26명 이상 직원이 있는 회사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4 달러이고, 25명 이하 직원을 둔 회사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3달러로 인상한다. · AB 1947 (내부고발자): 가주 노동법 조항 1102.5를 수정한 이 법안은 내부고 발자가 보복당해 고용주를 상대로 노동청 클레임을 해서 이기면 변호사가 변호사비를 받을 수 있고, 클레임 접수 기간이 보복 발생으로부터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났다. · AB 2017 (병가와 가족 돌보기): 가주 노동법 조항 233을 수정한 이 법안으로 종업원 은 병가를 가족 돌보기에 사용할 수 있다. 현재 233 조항은 종업원이 매년 축적된 병 가의 절반만 가족을 돌보는 데 사용하게 허용하고 있다. 가족의 정의는 자녀, 부모, 배 우자, 손자, 조부모, 형제를 포함하고 있다. · AB 2143 (합의문에 재고용 금지): 현재 가주 민사 절차법 1002.5 조항은 합의문에서 성희롱, 성폭력 직원의 재고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이를 수정해서 이 직원이 선의로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재고용 금지를 합의문에 넣을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필요 없는 호의를 베푸는 경우를 많이 본다. 다음은 그런 호의들을 베풀었을 경우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다. 1. 안 해줘도 되는 식사 제공: 식사시간 제공은3 0분 식사시간을 제공해주라는 것이지 식사 자체를 주라는 것이 아니다. 한인 직원들에게는 비싼 한식을 제공해주고, 타인종 직원들에게는 비교적 싼 식사를 제공해줄 경우 인종차별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 그렇 기 때문에 식사 제공 전에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받겠냐고 묻고 허락 사인을 받기를 권한다. 만일 회사 식사를 제공받고 싶지 않은 직원이 있으면 식비를 지불해야 한다. 2. 안 사용한 유급병가 지불: 많은 고용주들이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은 유급병가를 연 말에 금전적으로 지불해주는 관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나 안 사용한 유급병가를 돈으 로 준 다음에 병가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쓴 유급병가는 그냥 놔둬야 한다. 3. 규정에 없는 휴가 제공: 휴가는 베네핏이기 때문에 회사 핸드북이나 방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직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인 직원에게만 휴가를 제공할 경우 잘못하면 인종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 직원
COVID-19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어진 권장사항 또는 개입 방침은 업무 작업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모든 안전 프로그램 및 개인보호장비(PPE)와 함께 적용하기 적절해야 한다. 1. 직원 간 전염의 예방 및 최소화 직원들이 사업장에 들어오기 전에, 주 및 지방 공공보건 당국 및 직업보건서비스(마련된 경우)의 지침에 따라 매일 직접 또는 가상 환경을 이용한 건강 점검을 실시(즉, 증상 및/또는 체온 측정)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직접 대면 방식의 건강 점검을 시행하는 경우, 안전하게 수행한다. 고용주는 사회 적 거리두기, 방역용 차단막 또는 격벽, 또는 개인보호장비(PPE) 등을 활용해서 검사 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방역을 PPE에만 의지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지고, PPE 공급 부족 상황과 별도 교육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이행하기가 더 어렵다. ●철저한 위험요인 평가를 통해 현재 직장 내 위험요인이 있는지 또는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특정 직무에는 어떤 유형의 방역 수단 또는 PPE가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공학적/행정적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없거나 보호 효과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 OSHA 기준에서는 고용주에게 다
코로나 때문에 예정된 회의와 콘퍼런스를 취소해야 하냐는 질문에 대해 CDC(미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먼저 이 출장이 필요한지 신중하게 고려하고 업무 관련 회의 및 모임에 가능하면 화상 회의 또는 전화 회의를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주는 대면을 통해서만 가능한 업무 관련 대규모 회의 또는 모임을 취소, 조정, 연기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필수적이지 않은 출장을 재개할지 고려할 때는 행사 및 단체 모임 관련 한국어로 된 CDC 지침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large-events/considerations-for-events-gatherings.html)을 따르고 해당 주 및 지역 규정과 지침에 따라야 한다. 화상 회의 또는 전화 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환기가 잘되는 개방된 공간에서 회의를 열고 의자 사이에 6피트 이상 거리를 둬야 하고, 아픈 직원과 참석자는 집에 머물도록 권장해야 한다.. 반드시 출장해야 하는 직원을 보호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CDC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COVID-19 팬데믹 동안 가급적 여행을 자제해야 하지만 출
CDC(미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 19 발병과 같은 감염성 질병 발병 기간 동안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은 사업의 중단에 대해 대비하고 작업장에서의 직원의 건강 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직원을 보호하고 사업의 중단에 대비하는 데 CDC가 권장하는 조치들이다. 1. 직장에서 코로나 19 문제와 그 영향을 담당할 담당자를 지정하라. 2. 휴가, 원격 근무 및 직원 보상에 대한 정책을 점검하라. 휴가 정책은 유연하고 비 처벌적이어야 하며, 아픈 직원이 집에 머물면서 동료와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휴가 정책은 학교나 보육 시설이 닫은 경우 자녀와 함께 집에 머물거나 아픈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직원을 고려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 유연한 작업 장소(예: 원격 근무) 및 유연한 근로 시간(예: 시간차 근무)을 사용하며, 특히 주 및 지역 보건 당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장하는 경우, 직원과 다른 사람 간의 사회적 거리 두기(약 6피트 또는 2미터의 거리 유지)를 위한 정책 및 관행을 마련해야 한다. 휴가 정책을 모든 직원과 함께 검토하고 이용 가능한 직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원들이 직장과
코로나 19 때문에 경영이 악화되어 아니면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려는 고용주들이 많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면 요즘에는 부당해고와 차별로 인한 보복이라고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그런 실례들도 많다. 가주는 임의 고용(Employment-At-Will)을 채택하기 때문에 직원은 아무 때나 그만둘 수 있고, 고용주는 아무 때나 해고할 수 있어서 해고를 사전 통보할 필요도 없고, 해고 이유를 알려줄 필요도 없고 퇴직금을 줄 필요도 없다. 그러나 차별이나 부당해고 법에 해당하는 해고를 했을 경우에는 소송을 당한 다는 점을 많은 고용주들이 모르고 있다. 부당 해고, 차별보복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소송 사유 (cause of action) 들은 다음과 같다. 1. 차별: 직장 내 차별은 원고 측이 인종, 여성, 장애, 40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특정 종교 신도와 같이 보호받는 집단 (protected class)에 속한 사람들을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대우할 경우만 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인종, 같은 연령대, 같은 종교를 가진 직원들을 다르게 취급한다고 무조건 차별은 아니다. 문제는 고용주가 이런 보호받는 집단에 속해있다
고용주에게 불리한 코로나 위험 통지 의무법, 상해보험법, 가족 휴가법 등 세 가지 법안들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시행될 전망이다. 직원들이 직장에서 코로나 19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통보해야 하는 주법안 AB 685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 직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워컴)으로 치료비를 지불하도록 하는 SB 1159 법안도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당장 시행에 들어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주 지사는 17일 신생아 출산 때문이거나 병든 가족 구성원을 보살피기 위한 목적일 경우 고용주가 직원에게 최대 12주를 무급 휴가로 제공하고 휴가를 마친 뒤 복직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 SB 1383에 최종 서명했다. 뉴섬 주지사가 직장에서 코로나 19에 노출될 위험이 있을 경우,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법안 AB 685에 17일 서명했는데, AB 685 법안은 고용주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던 직원 또는 하청업체 직원 중 한 명이라도 자가격리 조처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반응이 나왔을 경우 전 직원들과 하청업체 직원들에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앰버(Amber)가 10일(현지시간) 미 전역에 서비스되는 최초의 전기차(EV) 통합형 진단 및 보증 연장 프로그램인 ‘앰버케어(Amber Care)를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앰버는 서비스 설립 당시 11개 주에서 우선 운영하던 워런티(부품 및 수리에 대한 보장) 확장 프로그램을 미국 전역에 해당하는 47개 주까지 확대하여 전기차 서비스 규제에 대한 승인과 보증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선스를 확보하게 됐다. 이와 함께 앰버의 새로운 원격 진단 기능 또한 발표되었으며, 해당 기능을 통해 테슬라 소유자는 차량의 식별 번호만으로도 정비소에 가지 않고 차량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모든 앰버케어 서비스에는 표준 원격 검사가 무료로 포함되며, 추가 비용 지불 시 차량의 상태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 제공, 이에 대한 분석을 도와줄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도 가능하다. 특히 보증이 만료된 테슬라 차량과 표준 워런티 이상의 보장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수천 개 테슬라 부품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 추가로 공인 정비소의 진단 예약·수리 견적의 온라인 청구·청구서 지불에 대한 서비스와 도로 위 고장 발생 시 견인차 비용·수리 시 렌탈 비용
스퀴크르(Squiqr)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테크 스타트업으로, 기존의 종이 명함을 교환하는 것에 대한 환경 친화적인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세계에 긍정적인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 그들의 주된 임무는 종이 쓰레기와 관련된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삼림 벌채와 관련된 부정적인 사회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다. 이들은 오늘날의 모바일 기술과 연락처 정보를 교환하는 전통적인 기술을 결합하여 용지를 낭비하지 않고도 이를 달성하고 있다. 각 개인은 공유하기로 선택한 정보만 가지고 자신 만의 개인화된 Squiqr 코드를 얻는다. 이를 통해 문자 나 숫자를 입력하지 않아도 연락처 세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각 Squiqr 코드는 안전하게 내장되어 있으며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회사 이름, 직책, 위치 정보 및 웹 사이트 또는 소셜 미디어 프로필 링크와 같은 세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각 개인은 필요에 따라 특별히 만들어진 여러 개의 Squiqr 카드와 Squiqr 코드를 가질 수 있다. 개인화된 Squiqr 이미지와 Squiqr 코드로 개인 브랜드를 반영하면 서로의 Squiqr 코드를 신속하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기반의 스타트업 LittleQuest LLC(리틀퀘스트 LLC)가 만든페어리 트레일(Fairytrail) 앱은 원격 근무자와 디지털 유목민, 그리고 여행에 열정적인 사람들을 위한 데이트 앱으로. 사용자들에게 "혁명적 데이트 앱"으로 알려지고 있다. 8단계의 안전성으로 싱글들이 서로 어울린 후, 추천 투어에서 매치할 수 있는 데이트 플랫폼을 제공한다. 화상 채팅을 사용하여 이동 중에도 사람들이 데이트를 할 수 있고 안전하게 직접 만날 수 있는 다리(bridge)를 제공한다. Fairytrail의 설립자인 타이게 장(Taige Zhang)은 "사람들이 초이동성(hyper mobile)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공연 경제(gig economy)에 종사하고 있다. 5천7백만 명의 미국인이 프리랜서이고, 5백만 명은 디지털 유목민이다. 그리고 이제 막 원격 근무 트렌드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이제 사람들은 더 재미있는 데이트를 할 것이고, 세계를 탐험하고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새로운 장소와 문화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틴더 (Tinder)와 범블(Bumble)과 같은 대부분의 데이트 앱은 사용
인공지능 기술로 제작된 사토시 앵커가 주관하는 PAI 뉴스 앱 k 스타트업 밸리 DB 개인 인공지능(Personal AI) 기술을 개발하는 인공지능 회사 ObEN.inc는 한국사업을 확장하고 성장하는 비즈니스 이익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사무실과 팀을 구성하고 있다고 20일 발표했다. 새로운 사무실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금융, 기술 및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인 서울에 설립될 예정이다. ObEN은 서울이 PAI(개인 AI의 약자) 기술 및 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 큰 관심과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확보한 아시아에서의 협력 증진을 완벽하게 구현할 장소로 적합하다고 내다봤다. ObEN은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음성 및 이미지 데이터의 최소한 샘플 사용으로 거의 모든 사람이 지능형 3D 아바타를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 아바타는 사용자와 똑같은 외모와 동일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며, 기반으로 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다. 또한 PAI는 음성변환 기술을 통해 모국어로 된 데이터 샘플을 기반으로 대상 화자가 한 가지 언어만을 구사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목소리로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한다. ObEN은 세계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기술을 강점으로 첨단
사진:Decent 팀원 Decent는 2018년설립된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기반의 헬스케어 스타트업으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이 고품질의 저렴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미션을 가지고 탄생하였다, 조정된 인센티브, 정의된 리스크 풀 및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Decent는 텍사스에서 제공되는 가장 저렴한 종합 플랜 중 일부를 무료로 1 차 진료 서비스를 통해 출시했다. Decent는 미국의 건강 보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직업 외의 꿈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image credits :Decent Decent :https://www.decent.com/
인공지능 기술로 제작된 사토시 앵커가 주관하는 PAI 뉴스 앱 애니메이션과 같은 개인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사용자는 스마트한 앵커인 사토시를 시작으로 생생한 사람과 같은 아바타를 만들어,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상호작용에 혁명을 일으킬 개인 인공지능(Personal AI) 기술을 개발하는 인공지능 회사인 ObEN Inc. 는 AI 기반으로 제작된 앵커를 활용할 수 있는 최초의 애플리케이션인 PAI 뉴스를 비디오 데모의 수준을 넘어 소비자 중심의 기술로 제작하여, 앱의 형태로 출시하였다. 출시 후 이 앱은 ‘사토시’의 3D 비디오 PAI 아바타를 특징으로 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관련된 뉴스를 보도한다. ObEN이 사토시라는 인물의 정체성의 이론과 추측에 대한 오마주로 제작한 이 PAI 아바타는 기술, 금융, 법률 및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최신 헤드라인을 제공하여 플랫폼의 최초의 앵커 역할을 할 예정이다. ObEN의 AI를 통해 사토시 PAI는 최신 AI 기술을 사용하여 음성 및 얼굴 움직임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앱에 추가된 모든 내용을 자동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여 인플루언서, 뉴스 회사, 개인 사용자 등
사진 : ObEN Team ObEN Inc(오벤)는2014년 설립된 캘리포니아 패서디나 기반의 AI 스타트업으로인텔리전트 아바타를 위한 분산형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ObEN은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사업 때문에 항상 여행을 해야 하는 자신을 그리워 울며 아버지를 찾는 자식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복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하여그의외모, 말하기, 행동이 같은 아바타는 ObEN의 AI 기술로 만들어졌고개인 AI, PAI라고 블린다. PAI (Personal AI)에는 유명 인사 및 일반 소비자를 위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연예인들을 위해, 팬들이 그들이 좋아하는 연예인과 교류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연예인들의 PAI를 만들기 위해 한국에서 SM 엔터테인먼트와 협력하고 있다. ObEN은 현재 한국의 유명인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유명인들과도 일하고 있다. 또한 ObEN은일반 소비자를 위해 'PAIYO'라는 앱을 만들고 누구나 paiyo.com에 가입한 후 테스트할 수 있는 알파 버전을 출시했다. PAIYO를 이용하면, 셀카를 찍고 짧은 문장을 녹음하는 것만으로도, 사용자는간편하게 맞춤형 가상 3D 아바타인개
블랙 더블 거셋 토트, 250달러 셀린느(Celine)에서 사용한 공장제품 블랙 퀼트 컨티넨탈 지갑, 75달러 | 프라다 공장제품 아이웨어, 75달러에실로룩소티카(EssilorLuxottica)가 사용한 공장제품 이탤릭 (Italic)은 캘리포니아 LA를 기반으로 2018년 설립된 이커머스(E-Commerce) 스타트업으로 주요 취급 제품은 명품 위탁 생산 공장에서 생산된 브랜드 없는 고급 제품들로,침대 리넨, 핸드백, 전동 칫솔, 요가 장비 등 거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이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탤릭 (Italic)제품은 로고도 없고, 브랜드도 없는 셀린느나 프라다와 같은 공장에서 만든 핸드백"이라고 생각하면된다. 이탤릭 (Italic)은소비자들을 세계 최고의 제조업자들로부터 명품 브랜드가 없는 명품과 같은 제품을 직접 쇼핑할 수 있게 해주는 마켓 플레이스로,제조업체는제품에서 브랜드와 라벨을 제거함으로써 '브랜드 마크 업' 비용 절감 효과를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브랜드에 신경 쓰지 않는 구매자는 적은 비용으로 고급 스런 제품을 소유할 수 있다. 캐리올 소프트 토트(아이보리, 블루, 와인 사진), $150 프라다가 사용한 공
2018 실리콘밸리 국제 발명 페스티벌 금상을 수상하는 커트라 김주현 대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커트라(대표 김주현)는 7월 2일에서 4일까지 3일간 미국에서 개최된 ‘2018 실리콘밸리 국제 발명 페스티벌(Silicon Valley International Invention Festival 2018)’에서 금상을 수상하였다고 10일 밝혔다. 2018 실리콘밸리 국제 발명 페스티벌은 2018년 미국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발명전시회로, 미국·중국·캐나다 등 세계 17개국 172건의 우수한 발명품이 전시됐다. 커트라는 초음파의 빠른 진동으로 마찰계수를 극히 낮춰 플라스틱, 아크릴, 화학 섬유 등을 쉽게 절단하는 커팅기인 ‘WONDERCUTTER’를 통해 그 기술력과 가능성을 인정받아 금상(Gold Prize)을 수상하게 되었다. 커트라 김주현 대표는 “청년 창업가로서 제품을 개발하는데 많은 실패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수상을 계기로 그간의 노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기쁘다”며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창업지원기관들,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고 보내준 많은 분들께 더 좋은 제품으로 보답 하겠다”고 밝혔다. 커트라 :http://www.won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