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타트업이 미국에 진출하면서 낯설어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미국 주식 법과 세금 법이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되고 주식을 받으면서 절세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다. 미국 세금 법 '83(b) Election'이라는 조항인데, 알고 활용하면 같은 액수를 투자하고도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스타트업 회사의 파운더들이 새로 창업을 하며 파운더 주식을 받으면서 의례적으로 받은 주식에 대한 83(b) Election 보고를 한다. 미 국세청에 받은 주식에 대해서 미리 세금 보고를 하는 절차이며 30일 이내에 보고하면 이후에 많은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어서 미국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한다.
83(b) Election조항에 해당하는 세금은 베스팅(Vesting)되는, 제한부 주식(Restricted Stock)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코파운더들이나 직원들이 베스팅이 되는 제한부 주식을 받을 때 적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 같은 베스팅이라고 해도 코파운더와 직원에 적용되는 법이 다르므로 이번 칼럼에서는 코파운더의 베스팅되는 주식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다.
깊게 들어가면 어려운 것이 주식 법과 세금 법이니 간단히 알아야 하는 사항만 단순화해서 설명을 하고자 한다. 우선 83(b) Election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여러 종류의 세금 중 83(b) Election에 적용되는 세금은 (1) 무엇을 얻거나 살 때 얻게 되는 가치에 따라 매기는 소득세와 (2) 무엇을 샀을 때의 가격과 추후 오른 가격의 차액을 내는 양도 소득세가 있다.
첫 번째 수익 세금은 일반 소득세(Ordinary Income Tax)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최대 40%~50%까지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살 때의 가격과 비교해서 오른 가격의 차액을 내는 세금은 장기 투자 이익세(Long Term Capital Gain) 또는 양도 소득세라고 하는 세금의 세율은 최대 20% 정도까지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일반 소득세(Ordinary Income Tax) 세율(최대 40%~50%)이 장기 투자 이익 또는 양도 소득세라고 하는 세금의 세율(최대 20%)보다는 일반적으로 높다.
세금은 권리가 부여되는 날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베스팅되는 주식의 경우도 주식을 부여하기로 결정된 날(Granted date)로부터 세금이 계산된다.
하지만 앞으로 주식이 모두 베스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세금을 꼭 미리 내지 않아도 된다. 즉, 권리가 부여된 날에는 아직 내 것이 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는 없다.
83(b) Election이란 무엇인가?
위 사항을 이해하고 83(b) Election 조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파운더들의 제한부 주식의 가치가 올랐을 때 조금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초창기 주식의 가치가 적을 때에는 세율이 높은 일반 소득세 세율대로 세금을 내고, 나중에 주식 가치가 오르면 오른 만큼의 차액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인 장기투자이익세 또는 양도소득세만을 내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 83(b) election 신고를 하지 않으면 높은 세율인 일반 소득세 세율만이 적용되는 것이다.
회사를 설립하고 파운더들이 주식을 받을 때에 그 주식의 가치는 사실 높지 않지만 회사가 성장하고 직원 수도 늘고 회사에서 창줄 하는 이익도 늘어나면, 당연히 주식의 가치가 올라간다. 회사가 잘 성장해서 다른 회사에 매각되기라도 한다면 파운더들은 살 때의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팔 수 있게 된다.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향후 높은 가격으로 매각된다면, 그날은 구성원 모두가 고생한 보람을 느끼게 되는 날일 것이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 기쁜 순간에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주식을 판 돈의 40%~50%라면, 내가 고생해서 키운 회사 지분값의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온다. 결국, 국세청을 위해 일한 셈이 된 것이다.
이를 피할 수 있는 조항이 83(b) Election 조항인데 베스팅되는 주식의 권리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내 주식 권리의 100%에 대한 세금을 미리 국세청에 알린다면, 그 주식을 팔 때 일반 수익 세율 보다는 낮은 세율인 장기 투자 이익 세율을 적용해서 내면 된다.
단순화를 위해서 일반 소득세 세율을 40% 로 장기 투자 이익 세율을 20%로 가정하겠다. 예를 들어, 2015년 1월 1일에 파운더들이 $1,000를 투자해 주당 $0.01의 4년 베스팅이 되는 10만 주의 파운더 제한부 주식을 받았다고 하자. 매년 25%씩 베스팅이되어 4년 후 2018년 12월 31일이 지나면 100% 주식의 권리를 다 받고 그 후에 주당 $5로 매각이 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회사가 인수·합병 될 때의 파운더의 주식 가치는 $500,000(= $5 x 10만 주)가 된다. $1,000(한화 약 백만 원)를 투자해 받은 주식의 가치가 매각될 때는 $500,000(한화 약 5억 원)이 된 것이다. 대박이다! 하지만 세금도 또한 대박이 될 수 있다.
83(b) Election대로 미리 신고하는 경우의 비교 예 1.
2015 년 1월 1일에 10만 주에 대한 파운더의 제한부 주식을 받을때 파운더는 아직 주식을 베스팅 받은 것은 아니지만 매년 25%씩 4년 동안 회사에서 일하면 10만 주의 주식을 베스팅 받기로 하고 $1,000를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만 부여받은 2015년 1월 1일에는 10만 주 모두에 대한 세금을 낼 의무가 아직은 없는 것이다. 1년이 지나 2016년 1월 1일에는 25,000주가 베스팅 되어 완전히 내 것이 되고 그 주식의 상향된 값에 대한 세금을 낼 의무가 생기고 2년 후에는 추가 25%에 대해 마찬가지로 세금을 낼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문제는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이 보통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83(b) Election 조항은 전체 부여된 주식에 대해서 아직 세금의 의무가 없지만 2015년 1월 1일부터 30일 이내로 국세청에 10만 주에 대해 그렇게 한다는 선택 사실을 미리 보고하는 것이다. 물론 그 해 종합 소득으로 전체 부여된 주식의 차액(현재 시가에서 납부가를 뺀 액수)을 보고한다. 아직 내 주식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될 내 주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보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이후 주식 가격이 상향되는 만큼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인 장기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파운더의 제한부 주식을 부여받을 때 $1,000를 투자하고 $1,000 만큼의 주식을 살 권리를 받았으니 실제 가격인 현재 시가(Fair Market Value)와 살 때 가격(price)이 동일해 이때 내야 하는 일반 소득 세금은 없다. $1,000를 주고 $1,000에 사 수입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받은 해에 소득으로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베스팅이 될 때 따로 소득은 없고, 나중에 판매를 할 때 그 차액에 대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에는 일반 소득세의 40% 세율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닌 장기투자 이익의 20% 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따라서 1년 후에 25% 베스팅 되었을 때 주식값이 한 주당 $1가 됐다면 25,000주가 내 것이 되었고 한 주당 $1이니 $25,000의 25% 주식에 대한 값이다. 그렇다면 살 때 가격과 1년 후 내 주식의 가격의 차이는 $25,000(1년 후 현재 시가) - $1,000(살 때 가격) = $24,000가 되고 이 $24,000에 대한 장기 투자 이익 세율인 20%만 적용해서 세금을 내면 된다. $24,000의 20%인 세금 액수는 $4,800이다.
하지만 83(b) Election 조항 대로하지 않고 $1,000에 대한 세금을 미리 보고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상황일 때에 $25,000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일반 소득세 세율을 적용해서 40%인 $10,000가 된다. $5,200를 세금으로 더 내게 되는 것이다.
83(b) Election대로 미리 신고하는 경우의 비교 예 2.
한 번 더 예를 들어 보자.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4년이 지나서 파운더의 제한부 주식이 100% 베스팅 되었고 한 주당 $5에 다른 회사에 매각된다고 가정해보자. 83(b) Election을 보고한 경우는 $500,000(현재 주식 가격 fair market value) - $1,000( 산 가격 price)= $499,000의 수익이 된다. 이 수익의 20%만 장기 투자 이익으로 세금을 내면 되고 세금 액수는 $499,000 x 20% =$99,800가 된다.
하지만 83(b) election대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주당 $5이니 $500,000이 모두 수익이 되어 40%의 ordinary income tax로 총 $200,000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세금 차가 $100,200 이 되어 한화로 약 1억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83(b) Election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다면 83(b) Election을 한국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스타트업이 왜 많이 하지 않는 것일까? 첫째 이유는, 관심이 적어서이기도 하고 이 조항에 대해 잘 몰라서다. 파운더들이 미국까지 와서 새로 창업을 하는 상황에서는 나중에 잘 될 때 내야 할 세금까지 미리 생각 할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사업장 설립 및 고용, 파운더들 내의 의견 조정, 비즈니스 계획 작성, 시장 조사, 투자자들과 조정, 개발 진행, 마케팅 진행, 심지어는 회사법, 이민법, 대 정부 보고 등 해결하고 당면한 문제가 첩첩산중인데, 이후 잘 되었을 때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더구나 이렇게 복잡한 것을 고민하고 따질 만한 정신적 여력도 없고, 잘 알기도 쉽지 않은 것이다. 1~2년을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성장을 할 지도 고민일 텐데, ‘대박’ 후에 낼 세금에 대해서는 생각을 미리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83(b) Election의 경우, 잘 아는 변호사에게 그냥 믿고 맡기면 더는 할 일이 없다. 변호사가 써달라는 대로, 진행을 요청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파운더가 고심을 하고, 많은 신경을 써서 협조 할 만큼 파운더 입장에서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이유는, $1,000에 대한 세금을 미리 보고 했는데 그 후에 회사가 문을 닫거나 해서 베스팅이 다 완료되지 못한다거나 또는 회사 가치가 오히려 처음 설립 때 보다 떨어진다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는 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역시 큰 이유가 되지 않는다. 어차피 파운더들은 회사 초기 설립 자금을 투자해야 하니 그 자금을 공연히 썼다고 생각할 필요가 아예 없기 때문이다. 스톡옵션을 받는 직원의 경우는 미리 자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샀는데 회사 값어치가 나중에 많이 떨어진다면,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파운더는 어차피 초기 자금을 투자해야 하니 그런 염려를 아예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본 로펌은 83(b) Election대로 세금 액수를 미리 국세청에 알리고 해당 연도 세금 보고 시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을 권하고 싶다. 회사 주식 가치가 떨어져서 미리 낸 세금에 대한 손해는 사실 그리 크지 않다. 왜냐면 회사를 설립하고 바로 받는 주식은 거의 헐값에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83(b) Election대로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열심히 회사를 일궈서 주식 가치가 올라가 내게 되는 세금은 액수가 많이 커지기 때문이다.
83(b) Election은 어떻게 보고하는가?
비교적 간단하다. 83(b) Election 조항대로 보고하기로 한 내용을 작성해서 기본 사항을 입력하고 우편으로 국세청에 보내면 된다. 서류 내용은 보통 한 장에서 두 장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회사와 주식 그리고 파운더의 관한 기본 정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파운더의 제한부 주식이 부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30일이 지나면 절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쿠폰으로 유효한 기간 내에 물건을 사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30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으면 세금 절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파운더가 거주하고 있는 주가 어디냐에 따라 어느 담당 국세청으로 보내느냐가 달라지는데 캘리포니아의 경우 프레즈노 국세청으로 보내면 되고 국세청에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때는 일반우편보다는 조회가 되고 배달 증명이 되는 우편으로 보낼 것을 권한다. 미 국세청은 많은 양의 서류를 우편으로 받기 때문에 간혹 우편을 내부에서 잃어버려도 연락을 하지 않아 보낸 사람만 손해이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경우 미국 주민등록 번호인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83(b) Election을 하기 위해서 대신 미 국세청에 세금번호(ITIN)를 신청해야 한다. 보통 세금번호는 외국인의 경우 나중에 미국 내에서 종합 세금보고서를 제출할 때 많이 하는 것이라, 보편적으로 83(b) Election을 위해 발급 하지 않는다. 그래서 회계사도 이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도 잘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 쉬운 절차는 아닌데, 그래도 83(b) Election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해서, 보통 세금번호를 신청한 서류를 동봉해 같이 보내게 된다. 세금번호는 몇 달이 걸려서 받을 경우가 많고, 83(b) Election은 30일 내에 접수해야 하니, 세금번호를 받고 나서 83(b) Election을 하면 늦기 때문에 세금번호 신청서를 아예 83(b) Election과 같이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신분증 증명서류를 함께 보내면 접수가 된다.
일반화해서 설명했지만, 혹시 83(b) Election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파운더의 제한부 주식을 부여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국세청에 보고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창업할 때 회사 고문 변호사에게 처리할 것을 요청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니 활용하길 바란다.
본 칼럼의 내용은 Song & Lee 로펌에서 감수하였으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를 나누기 위함이지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주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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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101이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모델 및 팬 유대 관계 강화를 위해 크리에이터 전용 멤버십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클래스101의 크리에이터 전용 멤버십은 크리에이터가 직접 멤버십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서비스로, 기존 주문형 비디오(VOD) 중심으로 운영됐던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모델을 다양화하고자 기획됐다. 멤버십은 구독과 기수제 타입으로 나뉘며 ▲회원 전용 포스트 및 VOD ▲커뮤니티 ▲개별 코칭권 ▲챌린지 ▲온오프라인 이벤트 등 여러 가지 콘텐츠를 조합해 판매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가입 현황, 월별 수익, 활성 가입자 수와 같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대시보드에서 제공하고, 커뮤니티 피드와 1:1 채팅 기능을 도입해 회원 관리가 용이해졌다. 이를 통해 크리에이터는 팬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해 수익 증대는 물론 팬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다. 향후 클래스101은 멤버십 콘텐츠 유형을 늘리고 고객관리시스템(CRM)을 연동해 팬 마케팅 기능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건호 크리에이터 플랫폼팀 프로덕트 매니저는 “팬 커뮤니티 기반의 창작 활동과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니즈를 반영했다”며, “크리에이터가 구독자와의 결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28일 대전 유성컨벤션웨딩홀에서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주관기관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담하고 있으며,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온라인셀러분야 주관기관으로 네이버, 카카오, 아마존과 협력하여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있다 1차 선정 대상 2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특화 프로그램 소개를 시작으로, ▲초기투자엑셀러레이터협회 황휘웅 팀장의 ‘2025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 지원사업(LIPSⅡ 사업)’ 설명회 ▲스몰브랜더 김시내 대표의 ‘작은 브랜드의 브랜딩과 마케팅 전략’ 강의 ▲한국사회투자 이순열 대표의 ‘성공하는 사업전략과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방안’ 강의 ▲소양하다 윤한 대표가 진행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 ‘나×브랜드×네트워킹 여정’ 등으로 진행됐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향후 네이버, 카카오, 아마존의 특화 교육을 통해 6월에 실시되는 2차 평가에 대비할 예정이다. 2차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60개 사의 소상공인들은 최대 5,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
StarSeed, an AI-based PR SaaS company founded by CEO Katie Bomi Son, has unveiled a new AI Agent feature for its PR automation platform, Pulitzer AI. The update enables users to complete essential PR tasks—including drafting press releases, creating ad copy, and setting keywords for news clipping—through simple natural language commands, without manual UI interaction. The newly implemented AI Agent intelligently recognizes and analyzes user requests in real time, automating core functions within Pulitzer AI. Notably, it can handle multiple complex tasks sequentially, significantly boosting wor
AI 기반 PR SaaS 스타트업 스타씨드가 자사의 PR 자동화 솔루션 ‘퓰리처 AI’에 AI 에이전트(AI Agent)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능 추가로 사용자들은 별도의 UI 조작 없이 자연어 명령만으로도 보도자료 작성, 광고 문구 생성, 뉴스 키워드 설정 등 주요 PR 업무를 훨씬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새로 도입된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요청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분석해 퓰리처 AI의 핵심 기능을 자동으로 실행한다. 특히 여러 단계의 복잡한 작업도 연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반복적인 요청에 대한 신속한 응답이 가능해 고객 지원에 필요한 리소스를 절감하고 전반적인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 스타씨드는 AI 기업 앤트로픽이 개발한 MCP(Model Context Protocol) 표준을 도입하여 다양한 에이전트 간의 기능 연계를 표준화하고 있다. 퓰리처 AI 내의 검색, 생성, 요약, 수정 기능을 보다 유기적으로 통합해 나갈 계획이다. 스타씨드 손보미 대표는 “자사가 최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발표한 ‘생성형 AI 스타트업맵 2025’에 선정되며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은
업무용 협업툴 잔디(JANDI)를 서비스하는 토스랩이 AI기능을 탑재한 잔디를 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s, 이하 AWS)의 마켓플레이스(AWS Marketplace)에 등록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업툴 잔디를 제공하는 토스랩은 AWS 마켓플레이스의 사전 등록 파트너로 선정되어, 잔디 AI 기능이 포함된 인텔리전스 플랜(Intelligence Plan)을 SaaS(Software as a Service) 형태로 빠르게 등록했다. 이에 따라, AWS를 활용하는 고객이라면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AI 기능이 탑재된 잔디를 쉽게 탐색하고 클릭 몇 번으로 서비스를 구독할 수 있게 되었다. AWS 마켓플레이스는 제삼자 소프트웨어, 서비스, 데이터 솔루션을 손쉽게 탐색, 구매, 배포할 수 있도록 구성된 디지털 카탈로그다. 지난달까지는 미국 법인이나 대행 파트너를 거쳐 제품을 등록해야 했지만, 이번 달부터 국내 독립 소프트웨어 벤더(ISV)와 채널 파트너도 한국 법인 명의로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AWS 마켓플레이스에 잔디 내 AI기능이 탑재된 인텔리전스 모델은 AWS의 아마존 베드록(Amazon Bedrock)을 활용해 구현했다. 아마존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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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M unveiled its latest retail innovations at the NRF 2025 Retail Big Show, held from January 12 to 14, 2025, at the Jacob K. Javits Convention Center. These innovations include the eco-friendly Power Rail, designed to significantly reduce disposable battery usage. The new solutions aim to tackle sustainability challenges while enhancing operational efficiency for retailers worldwide. Power Rail: A Milestone in Sustainable Retail Practices The Power Rail is a sustainable retail solution designed to eliminate disposable battery usage in Electronic Shelf Labels (ESLs). By harnessing energy fro
이스트 오라이온은 AI 기술을 활용한 유튜브 쇼츠 제작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춰 AI가 트렌디한 쇼츠 영상을 자동으로 제작하고, 채널 운영을 최적화하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스트 오라이온 측은 "숏폼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효율적인 제작 및 운영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AI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들이 쉽게 고품질의 쇼츠 콘텐츠를 만들고 채널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서비스 특징 AI 기반 자동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실시간 트렌드 분석을 통한 콘텐츠 최적화 채널 성과 데이터 분석 리포트 제공
한국의 스타트업과 뉴욕에서 창업을 꿈꾸는 기업가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인 '미국 창업 투어'가 이스트 오라이온에 의해 10월 1일 론칭된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과 개인에게 현지에서의 창업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 창업 투어'는 부동산 전문가가 소개하는 구매 가능한 업소 방문부터 미국에서의 회사 설립을 위한 공인회계사(CPA)와의 상담, 비자 및 이민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 그리고 예상 업종에 대한 시장 조사 등 다양한 일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뉴욕의 비즈니스 환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성공적인 미국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토마스 박 이스트 오라이온 대표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정확한 정보와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미국 창업 투어'를 통해 한국의 유망한 스타트업과 기업가들이 미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2024년 11월 말까지 접수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과 개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