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타트업이 미국에 진출하면서 낯설어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미국 주식 법과 세금 법이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되고 주식을 받으면서 절세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다. 미국 세금 법 '83(b) Election'이라는 조항인데, 알고 활용하면 같은 액수를 투자하고도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스타트업 회사의 파운더들이 새로 창업을 하며 파운더 주식을 받으면서 의례적으로 받은 주식에 대한 83(b) Election 보고를 한다. 미 국세청에 받은 주식에 대해서 미리 세금 보고를 하는 절차이며 30일 이내에 보고하면 이후에 많은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어서 미국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한다.
83(b) Election조항에 해당하는 세금은 베스팅(Vesting)되는, 제한부 주식(Restricted Stock)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코파운더들이나 직원들이 베스팅이 되는 제한부 주식을 받을 때 적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 같은 베스팅이라고 해도 코파운더와 직원에 적용되는 법이 다르므로 이번 칼럼에서는 코파운더의 베스팅되는 주식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다.
깊게 들어가면 어려운 것이 주식 법과 세금 법이니 간단히 알아야 하는 사항만 단순화해서 설명을 하고자 한다. 우선 83(b) Election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여러 종류의 세금 중 83(b) Election에 적용되는 세금은 (1) 무엇을 얻거나 살 때 얻게 되는 가치에 따라 매기는 소득세와 (2) 무엇을 샀을 때의 가격과 추후 오른 가격의 차액을 내는 양도 소득세가 있다.
첫 번째 수익 세금은 일반 소득세(Ordinary Income Tax)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최대 40%~50%까지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살 때의 가격과 비교해서 오른 가격의 차액을 내는 세금은 장기 투자 이익세(Long Term Capital Gain) 또는 양도 소득세라고 하는 세금의 세율은 최대 20% 정도까지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일반 소득세(Ordinary Income Tax) 세율(최대 40%~50%)이 장기 투자 이익 또는 양도 소득세라고 하는 세금의 세율(최대 20%)보다는 일반적으로 높다.
세금은 권리가 부여되는 날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베스팅되는 주식의 경우도 주식을 부여하기로 결정된 날(Granted date)로부터 세금이 계산된다.
하지만 앞으로 주식이 모두 베스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세금을 꼭 미리 내지 않아도 된다. 즉, 권리가 부여된 날에는 아직 내 것이 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는 없다.
83(b) Election이란 무엇인가?
위 사항을 이해하고 83(b) Election 조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파운더들의 제한부 주식의 가치가 올랐을 때 조금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초창기 주식의 가치가 적을 때에는 세율이 높은 일반 소득세 세율대로 세금을 내고, 나중에 주식 가치가 오르면 오른 만큼의 차액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인 장기투자이익세 또는 양도소득세만을 내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 83(b) election 신고를 하지 않으면 높은 세율인 일반 소득세 세율만이 적용되는 것이다.
회사를 설립하고 파운더들이 주식을 받을 때에 그 주식의 가치는 사실 높지 않지만 회사가 성장하고 직원 수도 늘고 회사에서 창줄 하는 이익도 늘어나면, 당연히 주식의 가치가 올라간다. 회사가 잘 성장해서 다른 회사에 매각되기라도 한다면 파운더들은 살 때의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팔 수 있게 된다.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향후 높은 가격으로 매각된다면, 그날은 구성원 모두가 고생한 보람을 느끼게 되는 날일 것이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 기쁜 순간에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주식을 판 돈의 40%~50%라면, 내가 고생해서 키운 회사 지분값의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온다. 결국, 국세청을 위해 일한 셈이 된 것이다.
이를 피할 수 있는 조항이 83(b) Election 조항인데 베스팅되는 주식의 권리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내 주식 권리의 100%에 대한 세금을 미리 국세청에 알린다면, 그 주식을 팔 때 일반 수익 세율 보다는 낮은 세율인 장기 투자 이익 세율을 적용해서 내면 된다.
단순화를 위해서 일반 소득세 세율을 40% 로 장기 투자 이익 세율을 20%로 가정하겠다. 예를 들어, 2015년 1월 1일에 파운더들이 $1,000를 투자해 주당 $0.01의 4년 베스팅이 되는 10만 주의 파운더 제한부 주식을 받았다고 하자. 매년 25%씩 베스팅이되어 4년 후 2018년 12월 31일이 지나면 100% 주식의 권리를 다 받고 그 후에 주당 $5로 매각이 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회사가 인수·합병 될 때의 파운더의 주식 가치는 $500,000(= $5 x 10만 주)가 된다. $1,000(한화 약 백만 원)를 투자해 받은 주식의 가치가 매각될 때는 $500,000(한화 약 5억 원)이 된 것이다. 대박이다! 하지만 세금도 또한 대박이 될 수 있다.
83(b) Election대로 미리 신고하는 경우의 비교 예 1.
2015 년 1월 1일에 10만 주에 대한 파운더의 제한부 주식을 받을때 파운더는 아직 주식을 베스팅 받은 것은 아니지만 매년 25%씩 4년 동안 회사에서 일하면 10만 주의 주식을 베스팅 받기로 하고 $1,000를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만 부여받은 2015년 1월 1일에는 10만 주 모두에 대한 세금을 낼 의무가 아직은 없는 것이다. 1년이 지나 2016년 1월 1일에는 25,000주가 베스팅 되어 완전히 내 것이 되고 그 주식의 상향된 값에 대한 세금을 낼 의무가 생기고 2년 후에는 추가 25%에 대해 마찬가지로 세금을 낼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문제는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이 보통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83(b) Election 조항은 전체 부여된 주식에 대해서 아직 세금의 의무가 없지만 2015년 1월 1일부터 30일 이내로 국세청에 10만 주에 대해 그렇게 한다는 선택 사실을 미리 보고하는 것이다. 물론 그 해 종합 소득으로 전체 부여된 주식의 차액(현재 시가에서 납부가를 뺀 액수)을 보고한다. 아직 내 주식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될 내 주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보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이후 주식 가격이 상향되는 만큼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인 장기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파운더의 제한부 주식을 부여받을 때 $1,000를 투자하고 $1,000 만큼의 주식을 살 권리를 받았으니 실제 가격인 현재 시가(Fair Market Value)와 살 때 가격(price)이 동일해 이때 내야 하는 일반 소득 세금은 없다. $1,000를 주고 $1,000에 사 수입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받은 해에 소득으로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베스팅이 될 때 따로 소득은 없고, 나중에 판매를 할 때 그 차액에 대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에는 일반 소득세의 40% 세율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닌 장기투자 이익의 20% 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따라서 1년 후에 25% 베스팅 되었을 때 주식값이 한 주당 $1가 됐다면 25,000주가 내 것이 되었고 한 주당 $1이니 $25,000의 25% 주식에 대한 값이다. 그렇다면 살 때 가격과 1년 후 내 주식의 가격의 차이는 $25,000(1년 후 현재 시가) - $1,000(살 때 가격) = $24,000가 되고 이 $24,000에 대한 장기 투자 이익 세율인 20%만 적용해서 세금을 내면 된다. $24,000의 20%인 세금 액수는 $4,800이다.
하지만 83(b) Election 조항 대로하지 않고 $1,000에 대한 세금을 미리 보고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상황일 때에 $25,000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일반 소득세 세율을 적용해서 40%인 $10,000가 된다. $5,200를 세금으로 더 내게 되는 것이다.
83(b) Election대로 미리 신고하는 경우의 비교 예 2.
한 번 더 예를 들어 보자.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4년이 지나서 파운더의 제한부 주식이 100% 베스팅 되었고 한 주당 $5에 다른 회사에 매각된다고 가정해보자. 83(b) Election을 보고한 경우는 $500,000(현재 주식 가격 fair market value) - $1,000( 산 가격 price)= $499,000의 수익이 된다. 이 수익의 20%만 장기 투자 이익으로 세금을 내면 되고 세금 액수는 $499,000 x 20% =$99,800가 된다.
하지만 83(b) election대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주당 $5이니 $500,000이 모두 수익이 되어 40%의 ordinary income tax로 총 $200,000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세금 차가 $100,200 이 되어 한화로 약 1억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83(b) Election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다면 83(b) Election을 한국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스타트업이 왜 많이 하지 않는 것일까? 첫째 이유는, 관심이 적어서이기도 하고 이 조항에 대해 잘 몰라서다. 파운더들이 미국까지 와서 새로 창업을 하는 상황에서는 나중에 잘 될 때 내야 할 세금까지 미리 생각 할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사업장 설립 및 고용, 파운더들 내의 의견 조정, 비즈니스 계획 작성, 시장 조사, 투자자들과 조정, 개발 진행, 마케팅 진행, 심지어는 회사법, 이민법, 대 정부 보고 등 해결하고 당면한 문제가 첩첩산중인데, 이후 잘 되었을 때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더구나 이렇게 복잡한 것을 고민하고 따질 만한 정신적 여력도 없고, 잘 알기도 쉽지 않은 것이다. 1~2년을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성장을 할 지도 고민일 텐데, ‘대박’ 후에 낼 세금에 대해서는 생각을 미리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83(b) Election의 경우, 잘 아는 변호사에게 그냥 믿고 맡기면 더는 할 일이 없다. 변호사가 써달라는 대로, 진행을 요청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파운더가 고심을 하고, 많은 신경을 써서 협조 할 만큼 파운더 입장에서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이유는, $1,000에 대한 세금을 미리 보고 했는데 그 후에 회사가 문을 닫거나 해서 베스팅이 다 완료되지 못한다거나 또는 회사 가치가 오히려 처음 설립 때 보다 떨어진다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는 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역시 큰 이유가 되지 않는다. 어차피 파운더들은 회사 초기 설립 자금을 투자해야 하니 그 자금을 공연히 썼다고 생각할 필요가 아예 없기 때문이다. 스톡옵션을 받는 직원의 경우는 미리 자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샀는데 회사 값어치가 나중에 많이 떨어진다면,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파운더는 어차피 초기 자금을 투자해야 하니 그런 염려를 아예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본 로펌은 83(b) Election대로 세금 액수를 미리 국세청에 알리고 해당 연도 세금 보고 시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을 권하고 싶다. 회사 주식 가치가 떨어져서 미리 낸 세금에 대한 손해는 사실 그리 크지 않다. 왜냐면 회사를 설립하고 바로 받는 주식은 거의 헐값에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83(b) Election대로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열심히 회사를 일궈서 주식 가치가 올라가 내게 되는 세금은 액수가 많이 커지기 때문이다.
83(b) Election은 어떻게 보고하는가?
비교적 간단하다. 83(b) Election 조항대로 보고하기로 한 내용을 작성해서 기본 사항을 입력하고 우편으로 국세청에 보내면 된다. 서류 내용은 보통 한 장에서 두 장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회사와 주식 그리고 파운더의 관한 기본 정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파운더의 제한부 주식이 부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30일이 지나면 절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쿠폰으로 유효한 기간 내에 물건을 사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30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으면 세금 절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파운더가 거주하고 있는 주가 어디냐에 따라 어느 담당 국세청으로 보내느냐가 달라지는데 캘리포니아의 경우 프레즈노 국세청으로 보내면 되고 국세청에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때는 일반우편보다는 조회가 되고 배달 증명이 되는 우편으로 보낼 것을 권한다. 미 국세청은 많은 양의 서류를 우편으로 받기 때문에 간혹 우편을 내부에서 잃어버려도 연락을 하지 않아 보낸 사람만 손해이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경우 미국 주민등록 번호인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83(b) Election을 하기 위해서 대신 미 국세청에 세금번호(ITIN)를 신청해야 한다. 보통 세금번호는 외국인의 경우 나중에 미국 내에서 종합 세금보고서를 제출할 때 많이 하는 것이라, 보편적으로 83(b) Election을 위해 발급 하지 않는다. 그래서 회계사도 이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도 잘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 쉬운 절차는 아닌데, 그래도 83(b) Election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해서, 보통 세금번호를 신청한 서류를 동봉해 같이 보내게 된다. 세금번호는 몇 달이 걸려서 받을 경우가 많고, 83(b) Election은 30일 내에 접수해야 하니, 세금번호를 받고 나서 83(b) Election을 하면 늦기 때문에 세금번호 신청서를 아예 83(b) Election과 같이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신분증 증명서류를 함께 보내면 접수가 된다.
일반화해서 설명했지만, 혹시 83(b) Election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파운더의 제한부 주식을 부여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국세청에 보고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창업할 때 회사 고문 변호사에게 처리할 것을 요청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니 활용하길 바란다.
본 칼럼의 내용은 Song & Lee 로펌에서 감수하였으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를 나누기 위함이지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주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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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올해도 ‘인천빅웨이브모펀드(빅웨이브모펀드)’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시로부터 150억 원의 출자금을 교부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빅웨이브모펀드 사업은 인천광역시와 인천센터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부자금(한국모태펀드) 및 민간 투자금과 인천시 자금을 매칭한 펀드 조성으로 관내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유망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인천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21년에 모펀드를 조성할 당시 4년 간 600억 원을 출자하여 총 6,0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삼았다. 이 목표는 작년, 인천시 출자금 총 260억 원을 합하여 약 6,6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함으로써 조기 달성 하였다. 올해는 빅웨이브모펀드를 통해 6개 이상의 자펀드에 출자하여 1,500억 원 이상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출자 분야는 인천시 주력 산업인 바이오, 항공, 소재·부품·장비 등이 될 예정이다. 2021년 이래로 현재까지 빅웨이브모펀드의 출자를 받은 조합에서 투자한 인천 지역 기업은 35개 사로 총 투자금액은 약 355억 원이다. 이는 인천시의 출자를 받은 조합에서 투자한 금액만 집계한 것으로 동반투자까지 모두 포함하면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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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엔지니어링 기업 스코웍스가 자체 플랫폼 ‘스토리체인’에 인공지능 보조 작가 ‘웹소설 AI 어시스턴트’를 출시하고, 콘텐츠 지식 재산권 계약 솔루션을 연동했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창작자가 한 편의 웹소설을 연재하려면 자료 검색은 브라우저, 캐릭터 설정 및 아이디어는 머릿속, 장면 시뮬레이션은 회의로 각각 진행해야 했다. 이번에 스토리 관련 통합 소프트웨어를 엔지니어링 하는 스코웍스의 신규 제품에는 초기 에피소드 자료를 학습 데이터로 추가하고, 인물 설정을 프롬프팅 하면 자동으로 AI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웹소설 AI 어시스턴트’가 탑재돼 창작의 고민을 조금 덜 수 있게 됐다. 웹소설 작가는 AI가 작품과 관련해 제안하는 사항을 참조해 아이디어를 풀어나갈 실마리를 얻거나, 곧바로 이를 편집 및 가공해서 쓸 수 있다. 사전에 학습 파일을 첨부해 놓으면, AI 어시스턴트가 미리 입력된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질의 답변을 해준다. 이렇게 만들어진 웹소설은 콘텐츠로써 판매될 수 있도록 스코웍스의 계약 솔루션 ‘IP Studio’과 연동돼 IP 형태로 제공된다. 이준수 스코웍스 대표는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만 창작의 지렛대가 될 순 있다.
AI 교육 기술 기업 뤼이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미국 대입 SAT 학습 플랫폼 '알테스트'는 지난 1년간 7만 명의 유료 회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평균 94.7점의 성적 향상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알테스트는 2023년 1월 출시된 전세계 최초 AI 기반 디지털 SAT 진단 서비스로, 2024년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디지털 SAT 시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알테스트는 600만 명 이상이 이용한 AI 토익 학습 솔루션 '산타 토익'의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높은 신뢰도를 자랑한다. 산타 토익은 20시간 학습 후 평균 165점 상승효과를 발표한 바 있다. 알테스트는 기존 진단 모의고사 외에 1,500여 문항의 문제은행 '큐뱅크'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 이용자들은 기간별 옵션, 진단 모의고사 세트 구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세트 상품 구매 시 최대 7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뤼이드 박수영 대표는 "올해 미국 대입 시험 SAT가 디지털로 전면 교체되면서 알테스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서비스가 미국 대입 SAT 시험 대비를 위한 혁신적인 AI 학습 도구로서
테크 서울은 2024년 2월 6일 뉴욕에서 개최되는 '2024 NYC 한국 패션 스타트업 데모데이'에 참여할 패션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데모데이는 테크 서울과 뉴욕의 대표적인 VC Starta VC가 뉴욕 패션 위크 기간에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한국의 패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투자 유치 기회를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며, 글로벌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참가 자격은 창업 7년 이내, 50억 원 이하의 투자금을 유치한 글로벌 시장 진출 의사를 가진 패션 스타트업이다. 본 행사는 뉴욕 패션 위크 개막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뉴욕 패션계와 뉴욕의 투자자들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다. 참가 기업들이 뉴욕 패션 시장에서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마스 박 테크 서울 대표는 "이번 사업은 한국 패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투자 유치 기회를 확보하고, 한국 패션 스타트업의 우수함을 글로벌 시장에서 널리 알리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패션 스타트업의 많은 지
Calling all retail innovators and aspiring entrepreneurs! Mark your calendars for Monday, January 15th as Elpis Labs and Oracle team up for their exclusive Retail Experience Boost event. This power-packed session promises to be a treasure trove of investment insights and exciting startup opportunities. Fireside Chats with Retail CVC Leaders: Get ready for in-depth conversations with representatives from leading retail CVCs like Cencosud CVC and Nvidia CVC. These industry experts will share their invaluable perspectives on the current CVC landscape, investment trends, and what they look for in
테크 서울은 2024년 1월 15일-1월 19일 뉴욕에서 개최되는 '2024 NYC 한국 스타트업 데모데이'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데모데이는 테크 서울과 뉴욕의 대표적인 VC Starta VC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한국 스타트업들이 CES 참가 후 바로 글로벌 진출을 위한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분야는 CES 혁신상 수상 스타트업 또는 CES 참가하는 스타트업으로, CES 혁신상 수상 스타트업은 CES 혁신상 수상이라는 타이틀을 활용하여 투자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유도할 수 있으며, CES 참가하는 스타트업은 글로벌 경제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투자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토마스 박 테크 서울 대표는 "이번 사업은 한국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투자 유치 기회를 확보하고, CES 혁신상 수상이라는 타이틀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며, 글로벌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욕 데모데이 신청 : eastorio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