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물류시장에 진출한 물류 대기업 쿠팡이 코로나 때문에 휴직했던 직원을 해고했다는 이유로 고용법 소송을 당했다. 이번 소송은 리버사이드시에 있는 물류시설인 쿠팡 풀필먼트 센터 직원이 제기한 것으로 이 센터에서만 지난 2019년 이후 벌써 6번째 제기된 노동법 위반 소송이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케이스 번호 CVRI 2304681의 소장에 따르면, 쿠팡 글로벌(Coupang Global LLC)의 리버사이드 풀필먼트 센터의 전 직원 시드니 스미스는 지난 7일 쿠팡 글로벌과 인력회사 게리 넬슨 어소시에이츠 등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차별, 시간 외 수당 미지급, 식사 및 휴식시간 미제공, 임금명세서 미보복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인 변호사 박지수 변호사가 포함된 원고 측 변호사들이 작성한 소장에서 해고 직원 스미스 씨는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자신의 건강과 안전 등을 이유로 코로나 휴직을 신청했다 복귀하지 못한 채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스미스 씨는 “회사가 2020년 3월 직원회의 석상에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휴직을 신청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했지만 코로나 휴직 이후 회사 출입이 거부된
지난해부터 LA의 한인 기업들에 노조들이 계속 결성되고 있다. 지난 8월 3일 LA의 대표적인 한인 마켓인 한남체인 LA점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조 결성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치렀다. 지난 2월 14일 한남체인에서 노조결성을 지지하는 직원들이 노조결성을 위해 필요한 직원서명을 받아 전국 노동 관계위원회(NLRB)에 노조 결성 신청서를 제출한데 이어 노조결성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가 치러진 것이다. 노조 가입대상은 한남체인 LA점에 근무하는 캐시어와 카트, 청소, 주방, 육류, 어류, 농산물 직원을 포함한 모든 풀타임과 정기 파트타임 직원들이다. 독립 계약자, 슈퍼바이저, 매니저, 창고, 운송직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한남 체인 주차장에 차려진 투표소에서 이번 노조 결성을 주도한 JR 헤르난데즈 캘리포니아 소매식당노조(CRRWU) 회장은 이날 투표에 참여한 65명의 직원 중 과반수 50 퍼센트가 넘어야 노조결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는 전국 노동관계 위원회 (NLRB)의 감독하에 진행되었으며 투표집계도 NLRB 측이 관리한다. 이날 이뤄진 투표결과는 추후 NLRB 측이 한남체인 직원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한남체인 LA점 직원들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스스로 그만둔 직원이 실업수당을 받게 하기 위해 실업수당보험 (UI) 신청 용지에 해고했 다고 적는 경우가 많다. 실업수당은 해고를 당해야만 받을 수 있지만 직원이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대부분의 한인 고용주들은 EDD에 그렇게 허위 신고를 한다. 문제는 이렇게 실업수당 허위 신청을 했을 경우 적발되면 벌금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더구나 이런 경우 고용주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짓으로 실업수당 허위 수령에 동조하는 사기 (fraud) 행위이기 때문에 중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나중에 직원이 부당해고 소송을 할 경우 고용 주는 이 직원이 사직했다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불리하다. 다음과 같은 UI 허위 신청은 보험 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강한 처벌을 받는다. (1) 작장에 복귀한 뒤에도 EDD에 보고하지 않고 UI 수령 (2) EDD에 거짓 정보를 제공하기. 이렇게 UI 사기를 저지를 경우 (a) 미래에 UI를 받을 수 있는 자격 박탈 (b) 받았던 UI를 벌금과 함께 갚기 (c) 정부에 의해 기소당할 수 있다. DD와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무실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UI 사기가 급증해서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파가(PAGA) 집단 소송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체불임금이 아니라 노동 법 위반 벌금을 요구하는 파가 소송은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의 준말로 노동법 위반 사업체 적발과 직원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공익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한 법인데 엔데믹 시 대에 들어서면서 급증하고 있다. 경미한 노동법 위반이라도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벌금까지 모두 부과되는 PAGA 소송이 올해 7,000건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인 고용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노동청 산하 LWDA에 접수시키는 PAGA 편지의 수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5년 사이에 4,984건에서 6,502건으로 25%가 증가했다. LWDA에 PAGA 편지를 보내고 나서 65일이 지나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팬데믹이전인 2018년에서 2019년과 팬데믹 이후인 2020년에서 2021년 사이를 비 교하면 매년 매달 PAGA 편지의 접수 숫자가 급증했다. PAGA 소송은 임금 관련은 물론 식사 및 휴식 시간 미제공 등과 같은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직원 본인이나 대리인이 관련 자료를 수집, 소송을 제기할 수
시카고의 제7 연방 항소법원은 가톨릭 교리를 따라 동성결혼을 불허하는 가톨릭 고교가 동성 결혼 교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결정이라고 지난 13일 판결했다. 민권법 제7 조는 고용주가 성정체성, 성별을 이유로 피고용인을 차별할 수 없지만 법원은 종교의 자유에 기반한 '성직자 예외'(ministerial exception) 조항을 근거로 학교의 동성 결혼 교사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현재 성직자 예외에 따라 미국 내 종교 관련 고용주는 민권법 제7조, 주와 연방법 적용 등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성직자 예외는 연방노동법에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방법원 판례에서 판사들이 규정한 예외로 이에 적용되려면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해야 하고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1) 종교 기관의 직원이어야 한다. (2) 종교적 기준에 바탕을 둔 직책에 채용되어야 한다. (3) 종교적 의무와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이 판례법에 의하면 비서직이나 지원 스탭 은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성직자 예외가 처음 언급된 2012년 연방대법원의 호산나-테이버 교회 케이스에서 종교 기관이 신앙심에 바탕을 둔 고용 결정을 내릴 경우 소송을 방어할 수 있다. 그렇게 노동법
“공휴일에 일하면 오버타임을 줘야 하나요?” 지난 6월 19일은 미국의 마지막 흑인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준틴스 데이’(Juneteenth Day)로 2021년부터 연방 공휴일로 지정돼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다른 공휴일인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지난주에 있었다. 이맘 때면 고용주들은 공휴일에 직장에 나와 일한 직원들에게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을 줘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고민하게 된다. 준틴스 데이와 독립기념일에 일을 한 시간은 정규 시간이 아니라 그 1.5배인 오버타임이 적용된다는 직원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난감해하는 업주들도 상당수다. 그렇다면 공휴일에 일을 하면 오버타임을 페이해야 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오버타임 지급은 공휴일 여부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준틴스 데이나 독립기념일에 정상근무를 하면 오버 타임이나 더블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한 대답은 이들 공휴일에 근무를 해서 주 40 시간, 하루 8시간 이상을 일했을 때 오버타임이 적용되는 것이지 공휴일 근무가 오버타임 기준이 되는 건 아니다. 즉, 공휴일에 근무를 했다고 해서 특별히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규
LA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16.78달러로 인상한다.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1월 1일 최저임금을 15.50달러로 인상했는데, LA시와 LA카운티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내 다수 도시들의 최저임금 역시 7월 1일부터 인상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2023년 7월 1일 발효되는 LA시 최저임금 포스터 LA시 임금기준처(Office of Wage Standards)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LA시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기존 16.04달러에서 0.74달러 달러 증가한 ‘16.78달러’로 인상된다. 이는 LA시의 지역적 범위 안에서 특정 주(Any particular week)에 최소 2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되며 풀타임, 파트타임, 임시직 등 직원의 고용 상태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 한편 LA시를 포함하는 LA카운티도 역시 올해 7월 1일 최저임금이 올라가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LA시보다 최저임금이 더 높아진다. 이런 LA카운티의 최저임금 기준은 카운티 내의 직할시 지역(Unincorporated areas)에만 적용되며, 그 외 시정부를 갖춘 독립도시(Incorporated cities)에는 각 시의 자체 최저임금
단일 공간으로는 세계 최대 납산 건전지 공장인 이스트 펜 매뉴팩처링 (“EPM”)이 연방노동부 사상 최대의 임금 관련 배심원 재판 패소 판결을 받았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북쪽으로 1시간 반 거리에 위치한 EPM는 지난 5월 9일 30일에 걸친 연방노동부 상대 배심원 재판 끝에 7,500명 종업원들에게 2,225만 달러의 체불임금을 배상하라는 평결결과를 통보받았다. 연방노동부가 펜실베이니아주 소재 동부지방 연방법원에 제기한 이 재판에서 EPM는 종업원들 이 타임카드를 찍은 다음에 유니폼 세척, 샤워하는 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로버타 임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엄청난 액수를 지불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문제는 연방노동부가 연방노동법 (FLSA)에 의거해 법원에 체불임금과 같은 액수인 2,225만 달러를 손해배상액 (liquidated damages)으로 대상 종업원들에게 지불하라고 요청할 것이기 때문에 이 요청이 받아질 경우 사실 4,450 만 달러짜리 판결이다. 연방노동부는 또한 법원에게 EPM이 연방노동법을 준수할 때까지 영업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신청도 요청할 계획이다. EPM은 종업원들에게 스케줄이 잡힌 근무시간인 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