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 어바인 출신의 30대 한인 여성 엔지니어가 IT 대기업 구글(Google)을 상대로 성희롱 소송을 해서 주류 언론들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올해 36세인 한인 여성 로레타 이씨는 지난 8년 동안 구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재직했지만 구글을 상대로성차별, 회사 측의 성희롱 방지 실패, 부당 해고, 보복 등의 이유로 샌타클라라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민사 소송을 지난 2월 16일 접수시킨 상태다. 이와 관련해서 구글은 회사 대변인을 통해 "우리는 직장 내 차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위법이나 부당한 면이 없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장에 의하면 지난 2005년 UC어바인을 졸업한 뒤 구글에 입사한 이씨에게남자 동료들은 툭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성차별적 발언과 희롱 등을 서슴지 않았고,갑자기 위스키를 타오라고 시키는가 하면 이씨를 표적 삼아 장난감 총을 쏘며 키득거렸다. 또한한 남자 동료로부터 "잠자리를 같이 하겠느냐"는 문자 메시지를 받는가 하면, 이씨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 갑자기 술을 들고 찾아오는 남자 동료도 있었다. 심지어 2016년 1월 어느 날 야근을 하던 이씨는 한 남자 동료가
연봉(샐러리)으로 임금을 주면 오버타임을 안 줘도 되고 페이 스텁을 안 줘도 되고 일한 기록(타임카드)을 보관하지 않는다고 큰 착각들을 하시는 한인 고용주분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3년 1월 1일부터는 오버타임이 면제되지(exempt) 않는 직원들에게 샐러리로 임금을 줘도 오버타임 일을 했으면 그 수당을 별도로 줘야 한다고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515조 항이 바뀌었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지난 2012년 9월 30일 가주 하원 법안 AB 2013에 서명함으로써 2011년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의 돌로레스 프레스(Dolores Press) 판결을 뒤엎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구나 노동법 515 조항에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직원에게 고정된 액수의 샐러리를 줄 경우 그 샐러리는 오버타임 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정규 임금에만 해당된다. 아무리 직원과 고용주 사이에 이 샐러리 액수가 오버타임까지 포함하는 전체 임금 액수라고 규정한 문서화된 계약서를 맺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의 돌로레스 프레스 판결은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 문서로 명시된 상호 임금 계약서(explicit mutua
캘리포니아주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Benefits) 클레임은 현재 일하고 있는 종업원이나 해고된 종업원, 그만둔 종업원 등이 제기할 수 있다. 상해보험 클레임은 고용주가 잘못하고 안 하고 와 상관없이 종업원이 클레임 할 수 있다. 일단 종업원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니면 일과 관련해서 다쳤다고 주장하거나 고용주가 그랬다고 판단할 경우 이 종업원에게 DWC1-Form에 필요한 내용을 적어서 줘서 상해보험 클레임을 하도록 제공해줘야 한다.아니면 종업원 상해보험을 클레임 한 현재 종업원이나 이전 종업원이 갈 수 있는 병원 네트워크 (MPN·Medical Provider Networks)를 알려줘서 이 병원에 가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이 사실을 자신의 종업원 상해보험 회사에 알려줘서 클레임 담당자 (Claim Adjuster)가 선정되고 그 사람이 클레임을 맡아서 진행하게 해줘야 한다.그렇게 하지 않고 다친 종업원에게 상해보험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둘 경우 이 종업원은 상해보험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상해보험 클레임은 상해 보험국 (Workers' Co
다음은 IRS가 정의하는 독립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와 종업원(Employee)의 차이다. 고용주들이 자기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종업원인지 아니면 독립 계약자인지 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지불한 임금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 하고 실업보 상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독립 계약자에게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세금도 원천징수하고 나 납부할 필요가 없다. 1.독립 계약자인지 종업원인지 결정하기 전에 다음 두 가지 시나리오 중 적용되는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독립 계약자이거나 스스로 사업을 하고 있음: 만약 다른 사업체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거나 계약자(contractor)이면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로 간주된다.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인들을 고용하거나 그들과 계약을 체결함: 만약 사업자로 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다른 개인들을 고용하거나 그들과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들이 종업원인가 아니면 독립 계약자 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2.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한) 사람이 종업원인지
캘리포니아주에서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신생아와 보낼 시간을 위해 최대 12주까지 무급 출산휴가(parental leave)를 제공하는 대상을 50명 이하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확정됐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해나-베스 잭슨 주 상원의원이 발의해 주의회를 통과한 출산휴가 확대 법안(SB 63)에 지난해 10월 12일 서명했다. 2018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이 법안(New Parent Leave Act)은 현재 직원수 50명 이상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가주 출산휴가 의무제공 규정(CFRA)을 직원수 20-49명의 사업체로도 확대해 적용한다. 지금까지 연방법인 FMLA(Family and Medical Leave Act)와 캘리포니아주 출산휴가 법인 CFRA(California Family Rights Act)는 모두 50명 이상 고용주에게만 적용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직원수 20-49명 기업에서 출산휴가를 받고 복귀했을 경우 직장 내 자리가 보존되지 않아 불안했다. ▶New Parent Leave Act가 적용되는 고용주와 종업원 (1) 고용주: 직장을 중심으로 75마일 반경 내에서 최소한 20명의 종업원을
2018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직장에서 시행될 노동법 가운데 주요 법안들을 소개한다. 1. 최저임금 인상: 직원 25인 이하 업체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0달러에서 10.50달러, 26인 이상 업체는 10.50달러에서 11달러로 올려줘야 한다.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인상하는 LA시나 LA카운티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내년 7월 1일부터 25인 이하는 12달러, 26인 이상은 13.25달러로 오른다.2. 육아 휴직(SB 63): 반경 75마일 이내 사업장에 직원 20인 이상의 사업주는 최대 12주의 무급 출산휴가를 줘야 한다. 고용주는 해당 직원이 출산휴가에서 돌아왔을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자리를 보장하고 휴가기간 동안 건강보험도 제공해야 한다. 신생아 출생, 입양, 위탁한 지 1년 사이에 이 휴직의 혜택을 보려면 이전 12개월간 해당 직장에서 최소 1250시간을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3. 채용 시 전과 기록 삭제(AB 1008): 5인 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주는 채용이나 인터뷰 과정에서 구직자의 범죄기록 여부를 물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직책이 법에 따라 반드시 신분조회가 필요하다면 예외이다. 고용주가 조건부 채용을 한 후에는 유죄
전 직원이 퇴사 후 고객 명단같은 회사 기밀정보들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퇴사 후 이 기밀정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서명하는 다음과 같은 회사 기밀정보 노출방지 계약서를 채용 당시 맺을 수 있다. Employee Confidentiality and Nondisclosure Agreement In agreement with my being employed by ________________, Inc.(Company), I, the undersigned, hereby agree that I understand the meaning ofConfidentiality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the complete non-divulgence of information relating to the Company’s policies, procedures, product developmentinformation, and/or any agreements with other companies. I acknowledge that, in connection with my services asan Employee or paid con
많은 고용주들이 종업원 핸드북(employee handbook) 아니면 회사 정책(company policy) 같은 핸드북의 필요성 여부 그리고 포함시켜야 하는 조항들에 대해 매우 궁금 해들 하십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서는 이런 핸드북을 꼭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희롱 방지나 차별 금지 등 핸드북에 여러 가지 조항들을 갖추고 있으면 나중에 관련 소송을 당했을 경우 유리하게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핸드북의 장점은 휴가 해고절차 베너핏 등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조항들에 대해 사내규정이 있어서 결정하기 편하다는 것입니다. 회사 핸드북이 모든 노동법 관련 클레임이나 민사소송 들을 미리 방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미리 막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소송이 제기됐을 때 회사 핸드북이 잘 되어 있으면 효율적인 방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새 직원이 채용되면 핸드북을 주고받았다는 사인을 이 직원으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핸드북은 파트타임 풀타임 인턴 정규직 임시직 수습직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들에게 배포해야 합니다. 핸드북 변동사항은 직원들, 특히 슈퍼바이저나 매니저들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