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고용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전화가 거의 매일 오고 있다. 종업원은 담당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지만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그러면 종업원을 대변하는 변호사를 소개시켜 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한다. 최근 들어 한인 고용주들을 상대로 하는 종업원들의 노동법, 고용법 소송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소송들이 이전 소송들에 비해 항목 (cause of action)들도 많아지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한인 고용주들이 특히 조심해야 한다. 이전에는 대부분 임금 (wage and hour) 관련 소송들이 주종을 이뤘는데 요즘 제기되는 소송들은 거의 대부분 체불임금 만 아니라 차별, 보복, 부당해고 등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 합의 금액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 보통 임금 관련 소송에는 최저임금, 오버타임, 식사시간, 휴식시간, 페이 스텁 미비, 대기시간 벌금 (waiting time penalties), 불공정 경쟁 (unfair competition) 등이 반드시 포함된다. 아직도 기본적인 타임카드와 페이 스텁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 고용주들이 많아서 이렇게 종업원들의 임금 관련 소송의 쉬운 목표가 된다. 차별 소송의 경우 여성 차
캘리포니아주 가주 직업 안전청 (Cal OSHA)와 노동청이 1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새 코로나 규정(Emergency Temporary Standards, ETS)을 발표했다.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이 규정은 확진되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을 경우 백신을 접종받은 직원이나 안 접종한 직원에 대한 구분이 없어졌다. 밀접 접촉 (close contact)의 정의는 확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기간 내 24시간 동안 총 15분이나 그 이상 확진자와 6피트 내에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또한 코로나 검사 비용이나 검사 기기 등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해야 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Cal OSHA는 (1) 직장 내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사실을 직원들에게 공지해야 하고 (2) ‘작업장(worksite)’을 정의할 때 직장 내 확진자로부터 노출되지 않는 재택, 원격, 대체 근무지는 제외했고 (3)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근무 도중 검사를 해도 무급 처리가 불가피하고 (4) 노출 그룹(exposed group)의 의미는 확진자가 발생한 직장 내에 있었던 모든 직원을 의미하며 (5) 확진자 직원은 최소 5일 격리 후 음성 판정을 받은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 지난 2019년에 이어 2022년도 노동법 포스터(사진) 2,000장을 직접 제작해 한인 고용주들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지난 2019년에 이어 김해원 변호사는 지금까지 한인 보험회사들이 주류 포스터 업체에서 노동법 포스터를 구입해 배포하던 방식과 달리 또다시 포스터를 직접 제작했다. 김 변호사는 “노동법 주요 내용들을 노동청, EDD, 상해 보험국, DFEH 등 정부기관 사이트에서 직접 선정했다”며 “연관된 노동법 항목들을 함께 배치해 보기 쉬운 맞춤형 포스터”라고 포스터 차별점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가 제작한 포스터는 가로 26인치, 세로 39인치의 풀 컬러로 가주, LA시 최저임금, 직장 상해, 유급병가 등 모두 17개의 포스터들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주들이 반드시 갖춰야 하고 노동청 단속 시 단속반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내용들로 구성된 노동법 포스터다. 이번 포스터에서 김 변호사는 최근 빈발하는 각종 차별 클레임, 내부자 고발, 부당해고, 성희롱, 보복 소송 등을 대비해 절반을 그런 포스터 위주로 업데이트했다. 김 변호사는 팬데믹으로 인해 반드시 이메일을 통해 미리 예약하고 한 명씩 방문해야 하고, 이메일을 통해
2022년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될 새 노동법들을 소개한다. 참고로 SB는 캘리포니아주 상원 법안이고 AB는 하원 법안이다. SB 657 (직장 내 통지문의 이메일 발송): 고용주가 직장 내 부착해야 하는 통지문들을 이메일로 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직장 내 붙여놔야 하는 통지문 들은 고용주들이 부착해야 한다. SB 807 (종업원의 개인 기록 보관): 구직희망자와 종업원들의 개인 기록을 2년에서 4년까지 보관하도록 기간이 늘어났다. 특히 DFEH 클레임이 제기됐을 경우에 고용주는 이 직원의 개인 기록을 민사소송의 소멸시효(the statute of limitations)가 끝나거나 클레임이 완전히 결정 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DFEH가 자체 조사를 마치거나 클레임에 대한 자발적이나 강제적인 해결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 시효가 정지된다. DFEH는 2년 내에 조사를 마치고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통보서를 원고 측에게 보내야 한다. SB 639 (장애직원 최저임금): 고용주는 정신적 육체적 장애가 있는 직원이 자격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저임금보다 적은 액수의 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 A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9월 27일에 서명한 'AB 1003' 법안은 고용주의 의도적인 임금이나 팁 절도(wage theft)를 중절도(grand theft)로 취급해서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법안이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해 매년 20억 달러의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는 근거로 이 법안은 제정됐다. 한 종업원에게 950달러 이상의 체불이 발생했거나 최소한 두 명 이상의 종업원들에게 12개월 기간 동안 2,350달러 이상의 임금체불을 의도적으로 했을 경우 중절 도로 처벌되어 최대 3년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이럴 경우 고용주를 경범이나 중범죄로 기소할지 결정할 권한이 주어진다. 체불임금에는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오버타임 임금을 안 지불하거나 아니면 최저임금 체불, 팁 갈취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이 법안은 종업원뿐만 아니라 독립 계약자들에게도 적용된다. 그리고 종업원이나 노동청이 종업원을 대신해서 고용주를 대상으로 민사소송도 이 법안을 통해 제기할 수 있다.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유효한 이 법안으로 인해 고용주가 형사 기소될 가능성은 낮지만 고용주들은 특히 체불임금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의도적으로 임
미국에서 최근 유명 대기업들이 성희롱 소송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다. 이런 성희롱 소송에는 거의 대부분 부당해고, 성차별, 보복, 적대적인 직장 내 환경 조성 등의 추가 조항까지 같이 동반하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조심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여직원의 성희롱 피해를 해결하지 않고 묵살했다는 사유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지난 11월 19일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38세인 테슬라 직원 제시카 버리자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법원에 성희롱 소송을 제기했다. 버라자는 테슬라의 프리몬트 소재 조립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지난 3년 동안 거의 매일 직장 상사와 동료 직원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인사부에 성희롱 피해 해결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두 아이를 둔 엄마인 버라자는 남성 직원들이 자신에게 외설적인 말을 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희롱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얻었고 지난 9∼10월 인사부에 피해 사실을 호소했으나 회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며 캘리포니아 주법을 위반했다는 명목으로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버라자는 "테슬라에는 성희롱이 만연해있으며 악몽과도 같은 근무 환경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4일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지만 고용주들의 여론이 이에 반대하고 있고 절반이 넘는 26개 주정부가 반대 소송을 제기해 시작도 못하고 좌초할 전망이다. 연방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민간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했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 규정을 어기면 위반 한 건당 최고 약 1만 40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새 규정은 노동자 8400만 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적, 종교적 사유가 인정될 경우 접종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백신을 맞는 직원에게는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행정부는 이 규정이 주 정부의 법률이나 명령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이지만,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은 일부 주 정부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연방법원도 바이든 행정부의 민간 기업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제5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6일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한마디로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야단을 치면서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된다. 이런 대접을 받은 직원들이 고용주와 회사를 상대로 적대적 직장 내 환경 (hostile work environment)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착각하는 부분은 미국에서는 직접 육체적 접촉이 없어도 위협을 당하거나 협박을 당하면 폭행(assault)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즉,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 물리적이나 신체적 상해가 없어도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가해자인 고용주가 폭행을 저지를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가 소리를 지르면서 위협을 가해서 직원에게 조금의 상해라도 발생하면 곧바로 중범죄(felony)로 기소될 수 있다. 이제는 노동법에 대한 교육 덕분에 한인 업주들이 이전처럼 무식하게 체불임금을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렇게 직원들에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을 하거나 윽박지르는 갑질을 해서 민사소송을 당는 경우가 최근 많이 늘고 있다. 그리고 설사 이런 민사소송이나 형사 기소를 당하지 않더라도 누가 소리 지르는 고용주를 좋아할지 검토해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