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 밸리의 IT기업들을 상대로 나이 든 직원들을 해고했다는 이유로 연령 차별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연령차별 소송들이 이어지고 불만 사항 접수가 급증하자 연령차별을 관할하는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직접 조사를 벌이는 등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평등고용 주택국(DFEH)에 따르면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2015년까지 실리콘밸리 150위권 IT 기업의 직원들이 연령 차별과 관련해 제기한 신고 건수는 150건에 달했다. 이는 인종 차별 문제보다 무려 28% 높은 수치이며, 성차별 문제에 관한 신고에 비해서도 9% 많은 수치다. IBM의 경우 베이비부머 세대(1946~1965년생)가 물러나고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이후 세대)가 주요 인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연령 차별 이슈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페이스북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5월 29일 연방법원 북가주 지법에는 미국 통신 근로자 조합(CWA)과 3명의 구직자가 공동으로 "페이스북이 구인 광고를 주로 젊은 층을 상대로만 냈기 때문에 연령이 높은 구직자들이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인텔도 마찬가지다. 인텔은 지난 3년간
대형 반도체 회사 인텔의 브라이언 크라니치 최고경영자(CEO)가 부하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해서 사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21일 사임했다. 인텔은 관리자급 (Manager) 이상에 대해서는 내부 연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사내규정(non-fraternization policy)이 있는데 최근 자체 조사에서 크라니치 CEO가 과거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올해 58세인 유부남인 크라니치는 과거 직원과 상호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텔 측은 20일 사표를 수리했다.실리콘 밸리가 위치한 산타클라라 카운티 출신이고 샌호세 주립대학을 졸업한 크라니치는 지난 1982년 엔지니어로 인텔에 몸담은 이후 지난 2013년 5월 최고 자리인 CEO까지 올랐는데 입사 36년 만에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에서 직장 밖에서의 직원의 행동을 제한하는 방침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원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96(k) 조항에 따르면 직장 밖에서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직원의 합법적 행동을 제한하는 회사 방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직원이 감봉, 정직, 해고
임금명세서 (페이 스텁) 부정확이나 미비, 오버타임 및 최저임금, 체불, 식사 및 휴식시간 미제공 그리고 타임카드 미비는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이 가장 많이 위반하는 사례들이다. 가주 노동청이 최근 발표한 2015~16년 단속 통계에서도 이 4개 분야는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다.총 2,072건의 적발 건수 가운데 임금명세서 및 타임카드 기록 위반이 449건, 오버타임 192건, 최저임금 180건, 휴식 및 식사시간 위반이 103건 등을 기록해 이들이 노동법 위법 행위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인 고용주들이 임금명세서와 관련해 가장 많이 위반하는 사례는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직원의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종업원에게 휴식이나 식사 시간을 제공하지 못했다거나 오버타임이 발생하면 그 내용도 페이 스텁, 임금명세서에 기록해야 하는데 이를 작성하는 고용주가 누락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한다. 임금명세서와 함께 타임카드 기록이 없는 사례도 한인 업주들이 많이 위반하는 사례다. 출퇴근 시간은 물론 직원이 고용주나 매니저의 허락 없이 오버타임 근무를 해도 빠짐없이 그 근무 시간을 기록해야 한다. 업주가 직원 대신 타임카드를 작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종업원의 단순한 실수나 사고로 회사 물품이 파손되거나 현금이 부족한 경우 공제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주 법원 판례들에 따르면 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실수, 캐시어에 현금 부족 또는 업주의 물건 파손이 종업원의 부정직하고 의도적인 비행 또는 중과실에 기인했다는 점을 고용주가 증명해야 한다. 다음은 고용주가 종업원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경우들이다. 1. 손님이 종업원에게 주거나 남긴 팁 2.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401조 항에 따르면 만일 고용주가 채용을 위해 종업원이나 지원자에게 사진이나 공탁금(bond)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면 고용주가 그 비용을 내야 한다 3. 유니폼: 만일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유니폼을 입도록 요구한다면 유니폼 비용을 내야 한다. 4. 신체검사: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22.5 조항에 따르면 만일 연방이나 주법에서 종업원 채용 시 신체검사가 필요하다면 검사비용을 종업원이나 지원자 임금에서 공제하면 안 된다. 반면 다음은 고용주가 종업원 임금에서 합법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공제된 액수들은 종업원에게 임금을 지불할 때마다 주는 페이 스텁 (pay stub, itemized wage deduction statem
앞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고용인을 회사 맘대로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지난 4월 30일 다이나 멕스 케이스(Dynamex Operations West Inc. v. Superior Court)에서 내린 판결에서 독립 계약자가 되려면 고용인이 회사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고 명백히 밝혔다. 즉, 회사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직원들을 독립 계약자로 분류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 판사 만장일치로 내려진 이 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고용인을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려면 고용주는 고용인이 회사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는 점, 업무 성격이 회사의 핵심업무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 고용인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한다.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독립 계약자로 분류할 경우 고용주는 적절한 임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주 대법원은 밝혔다. 판결문은 한 예로 파이프가 새는 것을 고치기 위해 고용된 배관공이나 전기선을 설치하기 위해 고용된 전기업자는 독립 계약자로 분류되지만, 의류업체로부터 지시받은 패턴에 맞춰 옷을 만드는 재단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가 운전기사와의 독립 계약자 소송에서 승리를 거뒀다. 필라델피아 소재 미연방법원은 지난 4월 11일 라작 대 우버 테크놀로지 (Razak v. Uber Technologies Inc) 재판에서 우버의 리무진 서비스 우버 블랙 운전기사는 연방 노동법상 종업원이 아니라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라고 판결을 내렸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소재 연방법원의 마이클 베일 슨 판사는 우버 블랙의 운전기사들이 연방 근로기준법 (FLSA)에 근거해 종업원이라고 고려될 정도로 우버가 이들에 대한 통제력을 충분히 발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베일 슨 판사는 이 운전기사들이 자신들이 원할 때 일하고 운전 사이사이에 낮잠도 자고 담배도 피우고 개인 볼일들을 보는 등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방법상 우버 운전기사의 지위에 대해 처음으로 판결한 베일 슨 판사의 판결에 대해 우버 대변인은 찬성했지만 원고 측 변호사는 제 3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럴 경우 필라델피아 소재 제 3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운전기사들이 독립 계약자인지를 고려하는 미국 내 최초의 연방
직원들의 근무시간 기록인 타임카드를 정리하는 일은 고용주들이 가장 귀찮아하는 일 가운데 하나다. 직원들이 자신들의 타임카드들을 직접 작성해야 하는 게 그렇게 만들기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자기의 타임카드를 작성한 페이 기간 (Pay Period)마다 그 시간과 내용이 정확하다는 확인 사인을 직원으로부터 받는 것이 좋다. 또한 5시간마다 제공해야 하는 30분 식사시간도 직원들이 직접 타임카드에 찍거나 적어야 한다. 특히 시간당 임금을 받는 직원들이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수분 일찍 오거나 늦게 퇴근할 경우 이를 어떻게 반올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몰라 애를 먹는 일들이 적지 않고, 실제로 이 때문에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많다. 타임카드 관리할 때 출퇴근을 분 단위로 하면 너무 적은 분마다 임금을 다르게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15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해서 페이 하는 반올림(rounding) 방식으로 계산할 것을 권고한다. 오전 8시가 출근 시간이고 오후 5시에 퇴근하는 시간인데 직원이 오전 7시 45분이나 8시 5분에 출근하는 경우, 아니면 퇴근시간보다 5분 빠른 오후 4시 55분이나 5분 늦은 오후 5시 5분에 퇴근했을 경우 시간당 임금을 계
최근 공유경제 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월 8일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북부지원의 재클린 스콧 콜리 판사는 로슨 대 그럽허브(Lawson v. GrubHub Inc.) 케이스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영되는 음식 배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배달 운전자는 종업원이 아니라는 판결을 1심에서 내렸다. 유사한 소송들 가운데서 최초로 독립 계약자라고 내려진 이번 판결에 따라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우버 및 리프트 운전자들도 독립 계약자로 분류돼 오버타임이나 상해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운전자 레프 로슨은 시카고 소재 그럽허브를 상대로 본인이 종업원이라고 주장하며 오버타임 등의 지불을 요구했는데 패소한 것이다. LA에서 파트타임 배우 겸 작가였던 로손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약 4개월간그럽허브를위해 일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배달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그럽허브의 통제와 지시를 받는 종업원이었는데 독립 계약자라고 잘못 분류되었다고 주장하며 회사 측에 오버타임과 각종 비용 변제 및 최저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했다. 그럽허브는배달의 안정성을 위해 근무자의 신속성과 정확성 및 고객 평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