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를 스스로 퇴직했다 해도 고용주가 해당 직원이 회사를 떠나도록 직업 환경을 조성했다면 ‘실질적 해고(constructive discharge)’라는 명목으로 부당해고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최근 실질적 해고를 당했다고 한인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직원들이 많이 늘고 있다. 소송을 당한 고용주들은 직원이 사직했는데 “왜 부당해고냐”며 당황해한다. 원고 측이 그만둘 수밖에 없던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을 주장하려면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규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그 해당 기준은 종업원이 그만둘 때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종업원이 참을 수 없는 직장 내 악조건 상황을 만들었거나 알면서 그런 상황을 허용했는지 여부다. 또한 정상적인 고용주가 정상적인 직원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사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는 것을 소송을 제기한 원고 직원이 증명해야 한다. 즉, 실질적 해고를 결정하는 기준은 객관적으로 근무환경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단지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감정이 상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실질적 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즉, 강요된 사직이어야 하고 단순히 불편한 직업환경으로는 부족하다. 지난 20
미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지난해 12월 18일 종업원들의 코로나 19 백신 접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가이드라인에서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고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접종을 강요할 수 있는 지도 대답하지 않고 있다. EEOC는 현재 장애인법(ADA)에 따라 고용주가 직원의 질병 자료를 확인할 수 없지만, 코로나 19 백신 접종은 의학적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즉, 백신 접종하기 전에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직원에게 물어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직원이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백신에 대한 부작용 같은 장애가 있거나 종교적 믿음에 따라 거부할 경우에는 접종이 면제된다. 고용주는 만약 직원의 이런 접종 면제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재택근무를 하라고 배려해야 한다. 즉, 장애나 종교적 신념 때문에 백신을 접종받기를 거부하는 종업원에게 적합한 배려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EEOC는 만약 고용주가 이 같은 대안 마련이 불가능하고 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건강상의 위험이 된다면 직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금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백신 접종 증거를 요
1. 장애 보험(Disability Insurance Benefits) 장애 보험은 근무와 관련 없는 질병, 사고, 임신으로 인해 최소한 8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해 임금을 전체 또는 일부 받지 못하는 경우에 주정부의 고용 개발국(EDD)에서 제공하는 혜택이다. 캘리포니아주의 장애 보험에 적축된 금액이 최소 300달러가 되어야 하고 8일 이상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주 고용 개발국에 DE-2501이라는 양식을 장애가 발생한 후 9일이 지나고 49일이 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받는 임금의 60-70퍼센트 (일주일에 $50-$1,300 범위)를 최대한 52주까지 받을 수 있다. 2. 유급 가족 부양 휴가(Paid Family Leave) 아픈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와 배우자를 간호하기 위해서 현 직장에서 장기 휴가를 해야 해서 전체 또는 부분적인 임금을 못 받을 경우 유급 가족 부양 휴가 혜택이 가능한다. 캘리포니아주의 장애 보험에 저축된 금액이 최소 300달러가 되어야 한다. 위에 나열한 가족의 간호와 부양을 해야 돼서 더는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휴가를 신청한 후 41일 안에 부양이 필요한 가족의 의료기록과 함
고용주가 확진자 직원의 자가격리 해제와 직장 복귀 시기를 결정할 때 지역 보건당국에 CDC(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가장 최신 버전의 행동지침을 참고해야 한다. 다음은 한국어와 영어 지침서이다. COVID-19 캘리포니아주 고용주 지침서 (한국어) https://files.covid19.ca.gov/pdf/employer-playbook-for-safe-reopening--ko.pdf COVID-19 캘리포니아주 고용주 지침서 (영어) https://files.covid19.ca.gov/pdf/employer-playbook-for-safe-reopening--en.pdf 다음 지침들은 캘리포니아주가 2020년 7월 28일을 기준으로 참조용으로 고용주들에게 제공하는 코로 나-19 고용주 플레이북에 포함되어 있다. 직장이 위치한 지역 보건당국은 다음과 유사한 직장 복 귀 전략을 추천할 수 있지만 관할지역과 발병 양상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다. 1. 코로나-19 증상도 있고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 실험실 검사를 통해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증상 직원의 경우. 해열제 없이 열이 내린 상태에서 최소 하루 (24시간) 지나야 직장 복귀가 가능하다. 그
2021년부터 다음과 같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새로 시행되는 노동법 법안들이 많다. · 최저임금 인상: 2021년부터 26명 이상 직원이 있는 회사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4 달러이고, 25명 이하 직원을 둔 회사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3달러로 인상한다. · AB 1947 (내부고발자): 가주 노동법 조항 1102.5를 수정한 이 법안은 내부고 발자가 보복당해 고용주를 상대로 노동청 클레임을 해서 이기면 변호사가 변호사비를 받을 수 있고, 클레임 접수 기간이 보복 발생으로부터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났다. · AB 2017 (병가와 가족 돌보기): 가주 노동법 조항 233을 수정한 이 법안으로 종업원 은 병가를 가족 돌보기에 사용할 수 있다. 현재 233 조항은 종업원이 매년 축적된 병 가의 절반만 가족을 돌보는 데 사용하게 허용하고 있다. 가족의 정의는 자녀, 부모, 배 우자, 손자, 조부모, 형제를 포함하고 있다. · AB 2143 (합의문에 재고용 금지): 현재 가주 민사 절차법 1002.5 조항은 합의문에서 성희롱, 성폭력 직원의 재고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이를 수정해서 이 직원이 선의로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재고용 금지를 합의문에 넣을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필요 없는 호의를 베푸는 경우를 많이 본다. 다음은 그런 호의들을 베풀었을 경우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다. 1. 안 해줘도 되는 식사 제공: 식사시간 제공은3 0분 식사시간을 제공해주라는 것이지 식사 자체를 주라는 것이 아니다. 한인 직원들에게는 비싼 한식을 제공해주고, 타인종 직원들에게는 비교적 싼 식사를 제공해줄 경우 인종차별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 그렇 기 때문에 식사 제공 전에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받겠냐고 묻고 허락 사인을 받기를 권한다. 만일 회사 식사를 제공받고 싶지 않은 직원이 있으면 식비를 지불해야 한다. 2. 안 사용한 유급병가 지불: 많은 고용주들이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은 유급병가를 연 말에 금전적으로 지불해주는 관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나 안 사용한 유급병가를 돈으 로 준 다음에 병가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쓴 유급병가는 그냥 놔둬야 한다. 3. 규정에 없는 휴가 제공: 휴가는 베네핏이기 때문에 회사 핸드북이나 방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직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인 직원에게만 휴가를 제공할 경우 잘못하면 인종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 직원
COVID-19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어진 권장사항 또는 개입 방침은 업무 작업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모든 안전 프로그램 및 개인보호장비(PPE)와 함께 적용하기 적절해야 한다. 1. 직원 간 전염의 예방 및 최소화 직원들이 사업장에 들어오기 전에, 주 및 지방 공공보건 당국 및 직업보건서비스(마련된 경우)의 지침에 따라 매일 직접 또는 가상 환경을 이용한 건강 점검을 실시(즉, 증상 및/또는 체온 측정)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직접 대면 방식의 건강 점검을 시행하는 경우, 안전하게 수행한다. 고용주는 사회 적 거리두기, 방역용 차단막 또는 격벽, 또는 개인보호장비(PPE) 등을 활용해서 검사 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방역을 PPE에만 의지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지고, PPE 공급 부족 상황과 별도 교육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이행하기가 더 어렵다. ●철저한 위험요인 평가를 통해 현재 직장 내 위험요인이 있는지 또는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특정 직무에는 어떤 유형의 방역 수단 또는 PPE가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공학적/행정적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없거나 보호 효과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 OSHA 기준에서는 고용주에게 다
코로나 때문에 예정된 회의와 콘퍼런스를 취소해야 하냐는 질문에 대해 CDC(미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먼저 이 출장이 필요한지 신중하게 고려하고 업무 관련 회의 및 모임에 가능하면 화상 회의 또는 전화 회의를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주는 대면을 통해서만 가능한 업무 관련 대규모 회의 또는 모임을 취소, 조정, 연기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필수적이지 않은 출장을 재개할지 고려할 때는 행사 및 단체 모임 관련 한국어로 된 CDC 지침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large-events/considerations-for-events-gatherings.html)을 따르고 해당 주 및 지역 규정과 지침에 따라야 한다. 화상 회의 또는 전화 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환기가 잘되는 개방된 공간에서 회의를 열고 의자 사이에 6피트 이상 거리를 둬야 하고, 아픈 직원과 참석자는 집에 머물도록 권장해야 한다.. 반드시 출장해야 하는 직원을 보호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CDC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COVID-19 팬데믹 동안 가급적 여행을 자제해야 하지만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