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고용주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거부한 직원들이 잇달아 해고되자 해고 직원에 대한 실업수당 수혜 자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직장 내 규정을 어겨 해고된 직원은 실업수당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법 적용이 주마다 다르고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아 예외가 많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거부 직원에 대한 실업수당 수혜 자격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 8월 5일 CNN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고 출근한 직원 3명을 해고한 데서 비롯됐다. 해고된 직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예고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CNN은 앞서 사무실이나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사내 규정에 반영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경향이 거세지면서 그에 따른 의무화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여론조사업체 ‘모닝 컨설트’(Morning Consult)의 지난 6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의무화 조치가 실시되면 18%의 직장인들이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답할 정도다. 이에 대해 코로나
캘리포니아주에서 물류업체의 생산성을 위해 과도한 작업량을 제한하는 일명 아마존 법이 시행된다. 캘리포니아주 로레나 곤잘레스 하원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은 창고 직원 100명 이상의 유통·물류업체가 창고 직원에게 처리할 물량을 정해서 맡기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주지사 서명으로 AB 701이 발효됨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할당량 설정 여부를 30일 이내에 직원과 정부 당국에 공개해야 한다. 직원들이 할당량 부과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고, 직원 부상률이 업계 평균의 1.5배가 넘으면 당국이 조사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한 창고 (single warehouse distribution center) 당 100명의 캘리포니아주 직원이 있는 회사이거나 여러 개의 창고에 캘리포니아주 직원이 1000명이 이상인 업체에만 이 법안이 적용된다. 물론 이 직원수에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직원(exempt employee)은 포함되지 않고 대신 스태핑 에이전시나 임시 직원은 포함됩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기록될 이 법안은 최근 사고율 증가와 함께 물류 현장 직원들의 정당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지 못해 문제가 된 아마존
조 바이든 대통령은 9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민간기업 직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등 강력한 행정명령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공무원뿐만 아니라 직원 100명 이상의 기업들까지 직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방 노동부 직업안전 건강 관리청(OSHA)은 1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들이 백신 접종을 제공하거나 또는 검사를 원하는 직원들에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사항에 적발될 경우 한건당 1만 4000달러의 벌금 부과하는 등의 임시 시행 지침(Emergency Temporary Standard)을 마련했다. 이런 기업 백신 접종 의무화의 대상자는 약 8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OSHA의 임시 시행 지침(ETS)에 따르면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모든 회사 등 사업장은 모든 직원들이 음성반응을 나타날 때까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하거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 사업장 백신 접종 의무화는 OSHA가 임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한 건 당 1만 4,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100명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우버 등 공유경제 ‘긱 노동자’들을 독립 계약자로 분류한 주민발의안 22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항소 재판 결과에 따라 지난해 11월 주민 찬반투표를 통과한 이 발의안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 북가주 알라메다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의 프랭크 로쉬 판사는 지난 20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AB5법 적용을 우버, 리프트 등에는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 22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로슈 판사는 주민발의안 22가 가주의 입법권을 제한한다며 근로자 보상 및 단체 교섭과 관련해 주의회의 권한을 침해함으로써 주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AB5법에 따르면 우버, 리프트는 운전자를 독립 계약자가 아닌 정직원으로 대우하고,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해 운전자에게 보험 및 휴가 등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이에 우버 등 업체들은 공동으로 발의안 22를 추진해 작년 11월 선거에 부쳤고, 투표 결과 유권자의 58.63%가 발의안 22에 찬성해 공유경제 업체들이 운전자와 배달원들을 독립 계약자 신분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로쉬 판사는 발의안 22는 공유업체 회사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이 대형 마켓 체인인 엘 수퍼(El Super)에 코로나 유급 병가 조치 위반으로 거액의 벌금을 추징했다. 이는 26명 이상 종업원들을 둔 한인 고용주들도 관심을 가질 사안이다. 노동청은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엘 수퍼 체인점 중 LA, 린우드, 빅토빌 3곳 매장에서 95명의 종업원들에게 코로나 유급 병가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조치해주지 않은 위반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총 44만 7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엘 수퍼는 캘리포니아주에서만 모두 52개의 사업장을 거느린 대형 마켓 체인이다. 징수액의 내역을 살펴보면 ▶ 2020년 식품업 분야 종업원들에게 코로나 유급 병가를 마련해 주지 않아서 발생한 임금 배상액과 여기에 따른 이자 11만 4741.67달러 ▶ 2021년 임금 배상액과 이자 1만 4894.66달러 ▶ 벌금 31만 8200달러가 포함됐다. 노동청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 유급 병가 위반으로 업주가 단속을 받고 처벌된 것은 이번이 첫 케이스다. 지난 3월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2021 코비드 19 추가 강제 유급병가제(SB 95)’를 의결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발효시켰다. 올 1월 1일로 소
종업원이 가주에서 제기하는 노동법 소송에는 가주 노동법 2699조 항이 포함된 PAGA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소송이 있는데 이는 고용주에게 큰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높고 최근 급증하고 있다. 그 이유는 PAGA 소송은 종업원 한 명이 고용주의 임금과 식사 휴식 시간 임금명세서 위반 등 때문에 피해를 입은 다른 전현직 종업원들이 받을 수 있는 벌금까지 모두 받아 낼 수 있는 벌금 집단소송이기 때문이다. 가주 노동법 2699 조항은 가주 노동청을 대신 해 종업원이 직접 관련 자료를 수집한 뒤 민사소송을 제기해 집단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지난 2004년 이 법이 제정되고 나서 15년 동안 3만 5000 건의 PAGA 소송이 가주네 법원에 접수됐다. PAGA소송은 노동법 위반에 따른 노동청이 받아야 할 벌금을 대신 받아내는 소송으로. PAGA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종업원 측 변호사가 노동청(Labor and Workforce Development Agency 이하 LWDA)에 노동법 위반사항을 조사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낸 다. 이를 받은 LWDA가 60일 내에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리면 종업원이 PAGA
해고된 직원이 회사와 고용주를 상대로 상해보험 클레임과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고용주가 이 직원이 새로 취직한 직장이 어딘 지 알아보고 이 직원에 대한 모함과 비방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한인 고용주들은 전 직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일을 더 악화시킨다. 특히 새로 취직한 직장이 한인 회사일 경우 거기에 연락해서 이 직원이 자기 회사에 재직했을 때 무수한 잘못을 저질렀고 지금 자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으니 당신도 조심하라고 충고(?)까지 한다. 이에 더해 전 직원의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 같은 SNS에 이 직원을 욕하는 댓글까지 달면서 이 직원을 개인적으로도 괴롭힌다. 한마디로 이런 고용주의 행위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불법이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전 직원이 경쟁회사나 타 회사에 취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 직원의 이름을 동종업계에 알리려고 했다가 이를 포기한 적이 많다. 그 이유는 이렇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를 공유하는 것이 노동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미워하던 직원의 동종업계 취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행위가 한인 고용주들 사이에서 만연했고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 블랙리
미전국에서 코로나와 관련된 노동법 소송이 급증했는데 이 가운데 25%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제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법 전문 로펌인 피셔 필립스가 최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30일부터 2021년 5월 20일까지 미전 국적으로 총 2408건의 코로나19 관련 노동법 소송이 제기됐다. 약 16개월, 480일 동안 평균 하루 5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총 584건의 소송이 제기돼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이어 뉴저지주가 311건으로 2위를 차지했고 플로리다주 (176건), 오하이오주 (165건), 뉴욕주 (158 건), 텍사스주 (121건)가 그 뒤를 이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제기된 코로나 관련 노동법 소송을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고용 차별 이 185건으로 전체의 31.7%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제기됐다. 이어 직장 내 보복과 내부 고발이 153건(26.2%)으로 2위를 차지했고 그다음에 재택근무·병가 문제 (121 건, 20.7%), 임금 관련(53건, 9.1%), 사업장 안전 문제(37건·6.3%) 등의 순이었다. 캘리포니아 주내 코로나 19 관련 노동법 소송은 불행히도 주로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