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 투자를 하여 현지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했다면 본국에서 임직원을 파견하거나 현지에서 한국인을 고용할 것입니다. E-2 Employee 비자는 E-2 투자기업의 임직원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 직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해당 기업의 대표자는 물론 관리자급 이상의 직원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기술을 소지하고 있어 미국 현지 법인 운영에 꼭 필요한 기술 인력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재원 비자 (L-1) 와는 달리 투자 기업에서의 근무 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투자자 또는 투자 기업과 같은 국적자이면 됩니다. 주재원 비자 (L-1) 가 최장 7년 비자 만기 기간이 있는 반면 E-2 비자는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2 직원 비자는 E-2 투자기업이 스폰서가 되어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요건
l 고용주 회사는 외국 투자자 개인이나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미국 자사나 미국 현지 법인 이어야 합니다.
l E-2 직원은 E-2 투자자와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l E-2 직원은 (a) 그 회사의 임원 또는 관리직에 고용되는 경우이거나, (b) 회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a) 회사의 “임원 또는 관리직”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및 경영에 대하여 결정하고 책임지는 Executive (임원) 이거나 회사의 한 부서를 책임지는 관리자 (Manager)이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은 Manager 나 전문직 이상의 부하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리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부하 직원이 없거나 있더라도 낮은 연봉을 받고 학사 학위가 없는 하위직 직원만 있다면 관지직으로 E-2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b) “회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 보유자
E-2를 신청하는 직원이 회사 경영이나 운영에 꼭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하는데 이민국이나 영사관은 비자 신청자가 미국에서 수행할 특별한 업무와 관련된 학위,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특수성,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을 미국에서 고용하거나 훈련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등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심사를 합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로자를 미국인 중에 쉽게 구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구인 광고 등이 비자 신청 전에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체류 기간
미 영사관에 E-2 비자를 신청하면 영사는 투자 회사의 규모나 연혁 등을 고려하여 2년 혹은 5년 기간을 승인하여 줍니다. 미국에서 합법 신분으로 있으면서 미 이민국에 신분 변경이나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2년씩 체류 가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미국에서 E-2 신분을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미 영사관에서 비자 스탬핑을 받지 않으면 해외여행이 제한되니 미국 밖으로 여행을 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영사관을 통하여 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E-2 비자 연장은 E-2 기업 요건이 충족되는 한 2년 또는 5년씩 무한정 연장이 가능합니다.
3. 가족 동반 비자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는 동반 E-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미국에서 노동 카드를 신청하여 아무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녀는 미국 공립학교 취학이 가능합니다.
4. 영주권 신청
E-2 비자를 신청할 때 신청자는 E-2 신분이 종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비이민 의도를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E-2 비자로 체류하면서는 절대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비이민 의도는 비자 취득 시에 밝히면 되고 그 이후 미국 체류 기간 내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E-2 투자자이든 E-2 임직원이든 미국에서 영주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2 투자자는 본인의 E-2 회사를 스폰서로 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반면 E-2 직원은 E-2 현지법인이 스폰서가 되어 취업 이민 (EB-2 or EB-3)을 진행할 수도 있고, 만일 한국의 모기업에서 1년 이상 관리직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주재원 영주권을 (EB-1) 신청하여 단기간 내에 그린카드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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