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영업이 재개되는 비즈니스의 업주들은 종업원에 제공하는 임금, 베네핏, 병가나 직장 내 안전 기준 같은 문제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1. 언제 그리고 어떻게 종업원들을 복귀시킬 것인가?: 정부가 규정한 영업 재개 전에 필요한 모든 직장 내 안전지침들을 검토하고 분석해야 한다. 종업원들에게 사전에 재개 통보를 하고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밝힌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선택된 종업원들에게 복귀 시한을 주고 그 시한 내에 복귀를 안 할 경우 자진 사직 양식을 받아야 한다. 만일 복귀 전과 후 직책이 나 근무시간, 스케줄이 다를 경우 종업원에게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차가 없어 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업소 내서 일하는 것이 여전히 불편한 직원들에게 재택근무 가 가능한 지 고려해줘야 한다. 2. 어느 직원을 복귀시킬 것인지 어떻게 결정하나?: 먼저 영업 재개시 어떤 직책이 가장 필요 한 지와 그 위치를 수행할 몇 명의 직원이 필요한지 결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재직기간이나 회사의 미래에 적합한 자격 같은 비차별적인 중립적 요인에 바탕을 둬서 선택해야 한다. 그리 고 이 선택과정을 문서로 남겨놔야 한다. 그러나
1. 직원 전체 명단을 만들어 그 체크 업한 직원의 체온을 매일 기록을 해 두어야 합니까? CDC는 "고용주는 직원의 온도를 측정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증상을 평가해야 하고, 이상적으로는 개인이 작업장에 들어가기 전에 온도를 점검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먼저 상온에서 데이터를 기록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기록이 필요한 경우 온도를 기록할 때 수집된 데이터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모든 온도 점검이 기록되면 이름이 아닌 직원의 성 및 온도만 기록해야 한다. 결과에 따라 개인이 감염되어 집으로 보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검사 결과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해당 기록을 고용 의료 기록으로 취급해야 안다. 직원의 의료 정보가 반영된 데이터는 암호화되어야 하며 해당 데이터에 접근해야 하는 주요 직원 만 액세스 할 수 있어야 한다. 2. 발열 확인을 해야 합니까? 직원이 고용 조건으로 온도 점검을 받게 할 수 있으며, 거부하는 사람들은 집으로 보내야 한다. 고용주는 온도 점검 요구 사항과 스크리닝 프로토콜을 구현하기 전에 모든 직원에게 배포되는 명확한 서면 통지로 온도 점검에 협력하지 안 했을 경우 생길 결과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한 징계가 일관되고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종업원들이 각종 소송과 클레임들을 고용주들에게 제기하고 있다. 한 예로 포브스 잡지에 따르면 코로나 19과 관련된 적절한 보호 장비를 종업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천 명이 고용주들을 상대로 소송했다. 다음은 대표적인 5가지 소송과 클레임 종류들이다. 1. 부당/차별 해고: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이유로 해고했다면 부당해고 클레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비필수적인 업종이면서 직원을 출근하라고 강요했고 그 직원 이 출근하지 않는다고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또한 고용주에게 코로나 19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거나 관련 불법행위를 관공서에 고발하겠다고 고용주에게 밝혔다는 이유로 해고되어도 인종, 성, 종교, 연령, 장애처럼 보호받는 집단에 해당되는 직원을 해고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차별과 보복에 해당된다. 코로나 19에 걸릴까 봐 두려워서 출근을 안 한다고 해고하면 부당해고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직원 해고를 할 때는 모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마지막 임금을 당일 지불해야 한다. 2. 종업원의 프라이버시 침해: 직업 안전청(OSHA)은 고령이나 지병 같은 직원들의 개인 적
1. 지난 3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CARES 법안은 무엇인가? FPUC(Federal 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를 통해 현재 주 정부 실업수당을 받는 개인들에게 오는 7월 31일까지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600달러를 매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PUEC(Pandemi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를 통해 주 정부 실업수당을 다 소진한 개인이 추가로 13주 동안 오는 12월 말까지 연방 실업수당을 매주 600달러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26주가 아니라 최고 39주 동안 받을 수 있다. 주 정부 실업수당을 다 소진해서 13주 동안 PUEC를 받으려면 주 정부 실업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언제든지 취직할 수 있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일을 찾고 있다고 증명해야 한다. 2. 평소에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독립 계약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실직한 독립 계약자 직원은 PUA(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을 통해 지난 4월 28일부터 임시로 실업수당을 39주까지 받을 수 있다. 또 1월 27일부터 12일 31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가주 고용 개발국(EDD)이 운용해온 ‘워크셰어링(work sharing)’ 프로그램가 있다. 현재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여기에 해고를 못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착각해 워크셰어링 신청을 택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워크셰어링 승인을 받았는데 직원을 해고해야 한다면 그 해당 직원은 더 이상 워크셰어링에 의해 임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워크셰어링 청구를 일반적인 실업 수당(UI) 청구로 변경해 신청하면 된다.” -필수 비즈니스가 아닌 사업체는 종업원을 강제로 출근하게 할 수 있나. “정상적인 경우 종업원은 출근을 거부할 수 없지만 CDC는 65세 이상이거나 지병이 있는 직원들을 자가 격리시키라고 권고하고 있다. 비필수 비즈니스 고용주들은 직원들을 재택근무시키거나 병가를 사용하도록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 또한 비필수 비즈니스에서 출근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되면 노동청에 보복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필수 비즈니스 경우에 작업장에서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다른 직원들에게 일을 하게 강요할 수 있다. “다른 직원들에게 별다른 증상이 없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곧바로 작업장에 복귀해 계속
다음은 EDD, 가주 노동청, EEOC 등이 3월 초에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코로나 19) 대책을 질의문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1. 종업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질병 때문에 결근한다면 유급병가 (Paid Sick Leave)를 요청할 수 있나?: 그렇다. 만일 가능한 유급병가가 있으면 고용주는 이를 제공해줘야 한다. 유급병가는 코로 나 19로 인한 진단, 치료, 예방 등으로 인한 결근을 위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에는 코로나 19에 대한 잠재적인 노출의 결과인 자가 격리에도 적용된다. 2. 만일 종업원이 유급병가를 다 사용했다면 다른 유급휴가를 결근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나?: 그렇다. 유급휴가( PTO)가 있다면 그에 따라 결근 기간을 보상할 수 있다. 3. 고용주가 자가 격리된 직원에게 유급병가를 쓰라고 요구할 수 있나?: 그건 종업원의 선 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 그러나 만일 직원이 유급병가를 사용한다면 고용주는 하루에 최소한 2시간을 쓰라고 요구할 수는 있다. 4. 고용주는 직원에게 코로나 19 발병 국가에 최근 여행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 그렇다. 고용주는 CDC 가 지정한 코로나 19 발병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여
최근 들어 코로나 19과 관련해서 직원의 감염국가 출장 여부, 자가 격리 시 직원 임금 처리 문제, 그리고 건강 관련 질문 방식 등에 대해 많은 문의가 고용주들로부터 들어오고 있다. 네슬레는 최근 해외 출장을 제한하고 있고, 폭스바겐은 코로나 19가 만연한 국가에서 복귀한 직원에게 2주 동안 출근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그렇지만 연방법은 출신 국가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 에 중국이나 한국에 갔다 왔거나 아시아계라는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고용주는 특정 인종이나 출신국 직원들에게만 여행 제한을 두거나 건강 테스트를 받으라고 하거나 격리시킬 수 없고 코로나 19 발병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해야 한다. 미국 장애복지법(ADA)을 포함한 연방법은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건강 정보에 대해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당신의 면역체계에 문제가 있냐?”라는 질문은 할 수 없는 대신 “감기 증상이 있냐?”는 질문은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만일 감기 증상이 있거나 고열이 있으면 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DA는 고용주가 직원의 건강에 대한 질문이 업무와 관련이 있고 필요하거
캘리포니아주는 선거법을 통해 직원들의 투표시간 보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즉, 투표 당일 직원들의 투표를 위해 최대 2시간을 유급휴식으로 보장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선거법 제14000 조항에 의하면 투표소는 모든 선거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장하는데, 유권자가 개장 시간 동안 직장에서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고, 주 전체 선거에서 근무 시간 이외에 투표를 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경우 유권자가 투표를 위해 최대 2시간의 근무 시간을 유급 휴가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법의 의도는 직무로 인해 투표를 할 수 없는 근로자들에게 투표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유권자는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가운데 최대 2시간 동안만 유급으로 처리된다. 또한 이 유급휴가를 받는 다고 해서 직원에게 정규 임금이 적게 지급되는 불이익은 없다. 즉, 임금에서 2시간을 제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투표를 하는데 2시간 이상이 필요하다고 해도 2시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투표를 위한 유급 휴가는 직원들의 정규 교대 근무가 시작 또는 종료될 때에만 사용할 수 있고,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