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C(미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 19 발병과 같은 감염성 질병 발병 기간 동안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은 사업의 중단에 대해 대비하고 작업장에서의 직원의 건강 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직원을 보호하고 사업의 중단에 대비하는 데 CDC가 권장하는 조치들이다. 1. 직장에서 코로나 19 문제와 그 영향을 담당할 담당자를 지정하라. 2. 휴가, 원격 근무 및 직원 보상에 대한 정책을 점검하라. 휴가 정책은 유연하고 비 처벌적이어야 하며, 아픈 직원이 집에 머물면서 동료와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휴가 정책은 학교나 보육 시설이 닫은 경우 자녀와 함께 집에 머물거나 아픈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직원을 고려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 유연한 작업 장소(예: 원격 근무) 및 유연한 근로 시간(예: 시간차 근무)을 사용하며, 특히 주 및 지역 보건 당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장하는 경우, 직원과 다른 사람 간의 사회적 거리 두기(약 6피트 또는 2미터의 거리 유지)를 위한 정책 및 관행을 마련해야 한다. 휴가 정책을 모든 직원과 함께 검토하고 이용 가능한 직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원들이 직장과
코로나 19 때문에 경영이 악화되어 아니면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려는 고용주들이 많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면 요즘에는 부당해고와 차별로 인한 보복이라고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그런 실례들도 많다. 가주는 임의 고용(Employment-At-Will)을 채택하기 때문에 직원은 아무 때나 그만둘 수 있고, 고용주는 아무 때나 해고할 수 있어서 해고를 사전 통보할 필요도 없고, 해고 이유를 알려줄 필요도 없고 퇴직금을 줄 필요도 없다. 그러나 차별이나 부당해고 법에 해당하는 해고를 했을 경우에는 소송을 당한 다는 점을 많은 고용주들이 모르고 있다. 부당 해고, 차별보복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소송 사유 (cause of action) 들은 다음과 같다. 1. 차별: 직장 내 차별은 원고 측이 인종, 여성, 장애, 40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특정 종교 신도와 같이 보호받는 집단 (protected class)에 속한 사람들을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대우할 경우만 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인종, 같은 연령대, 같은 종교를 가진 직원들을 다르게 취급한다고 무조건 차별은 아니다. 문제는 고용주가 이런 보호받는 집단에 속해있다
고용주에게 불리한 코로나 위험 통지 의무법, 상해보험법, 가족 휴가법 등 세 가지 법안들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시행될 전망이다. 직원들이 직장에서 코로나 19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통보해야 하는 주법안 AB 685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 직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워컴)으로 치료비를 지불하도록 하는 SB 1159 법안도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당장 시행에 들어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주 지사는 17일 신생아 출산 때문이거나 병든 가족 구성원을 보살피기 위한 목적일 경우 고용주가 직원에게 최대 12주를 무급 휴가로 제공하고 휴가를 마친 뒤 복직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 SB 1383에 최종 서명했다. 뉴섬 주지사가 직장에서 코로나 19에 노출될 위험이 있을 경우,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법안 AB 685에 17일 서명했는데, AB 685 법안은 고용주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던 직원 또는 하청업체 직원 중 한 명이라도 자가격리 조처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반응이 나왔을 경우 전 직원들과 하청업체 직원들에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재택 및 원격 근무가 늘어나고 있어 고용주들이 이와 관련해 많이 문의하고 있다. 다음은 재택근무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대책들이다. 1. 재택근무의 결정요인: - 업무를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완수할 수 있나? - 업무 전체의 얼마만큼 비율을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수행할 수 있나? - 만일 재택근무 직원이 있는 경우 사무실 직원의 업무가 증가하나? - 직원회의가 원격으로 진행될 수 있나? 2. 재택근무 여부에 따른 차별에 대한 문제다. 한인은 재택근무하고 히스패닉은 창고 근무를 할 경우 차별인가?: 직장 내 차별은 소수인종, 여성, 장애, 고령자, 임산부와 같은 보호받는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다르게 대우할 경우만에 해당된다. 재택근무 자체는 베네핏이 아니지만 재택근 무를 할 수 있는 직종과 사무실 근무를 하는 직종의 구별은 업주의 재량이다. 그렇지만 차별의 요인이 없이 결정해야 한다. 3. 재택근무에 따른 노동 환경 조성: 재택근무만을 위해 공간을 지정하는 것이 좋지만, 그게 불가능하면 재택근무 공간을 가족이 업무와 상관없이 사용하거나, 회사 기물의 비밀번호 침해 같은 보안 문제가 중요하다. 만일 재택근무 도중 직원이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무료 온라인 교재를 제공한다. 이는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화 시기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에 대비해 업체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경제적인 이유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업체들이 이번에 시작되는 무료 온라인 교육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가주 공정 고용 주택국(DFEH)에 따르면 지난 8월 4일부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임원, 슈퍼바이저, 매니저 등 관리자급 직원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관리자급 교육 프로그램은 일반 직원보다 긴 2 시간이 다. DFEH는 이보다 앞서 지난 5월 일반직원용 1시간짜리 성희롱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제공해 왔다. DFEH의 성희롱 예방 온라인 교육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수강이 가능하다. 컴퓨터 시스템은 인터넷 익스플러 11나 구글 크롬 최신 버전이어야 하고 맥 시스템일 경우에는 사파리 최신 버전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스마트폰은 애플 iOS10 이상안 드로이드 OS 4.4 이상 버전이면 가능하다. 한번 온라인 교육이 시작되면 중간에 과정을 끊거나 저장했다 다시 시작할
미국 질병통제센터(CDC)는 코로나 확진자 직원 발생 시 다음과 같이 대처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1. 직원이 코로나 19에 양성반응을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 · 그 직원을 다른 직원들과 격리시키고, 귀가시키거나 집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 · 그 직원을 복귀시키기 전에 그의 의사로부터 문서로 된 허가 양식을 받아야 한다. · 모든 직원들에게 코로나 19에 노출됐을 수도 있다고 문서로 알리고 CDC 가이드라 인에 따라 행동하라고 지시한다. · 확진자 직원의 신원, 증상, 진단을 철저히 비밀로 하고 의학정보 프라이버시법이나 장애차별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확진자 직원에게 직장 내서 지난 14일 동안 누구와 근접거리 (2-3피트 내)에서 접촉했고 같이 일했나 질문하라. · 다른 직원들을 귀가조치시킬 필요는 없지만, 한 명씩 불러서 철저한 비밀리에 발열이나 기침 같은 증상이 있는지 물어보고 체온을 재야 한다. · CDC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능하면 24시간 기다린 다음에 직장을 청소와 방역을 위 해 폐쇄하라. · 직장을 다시 오픈한 다음에 규칙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만지는 표면과 공동 업무 구 역, 장비, 가구 등을 청소, 방역하고 화장실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중순 ‘패밀리 퍼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법’(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에 서명하고 수백만의 미국인에게 코로나 19 때문에 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주간의 유급 병가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 본인이 코로나 19 진단을 받았다면 2주간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가족이 감염돼 병간호가 필요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모두에게 부여되는 것은 아니어서 근로자 본인이 가장 먼저 따져볼 것은 회사의 직원 숫자다. 새로운 법의 적용 대상 기업은 근로자 숫자 50~500명으로 한정됐다. 고용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지만 50명 미만이면 유급 병가를 부여하느라 회사가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고, 500명 이상은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직원 수 50~500명에 포함된다는 가정에 따라 본인이 코로나 19 증상이 있어 전문의의 진단이나 정부 명령이 떨어진 경우에는 2주일간의 유급 병가를 쓸 수 있다. 이때는 하루 최대 511달러 한도에서 이전에 받던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직원이 일을 못할 경우 최대 2주(80시간)까지 일반 급여의 유급 병가
가주내 독립 계약자 조건을 강화한 AB 5가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실제로 이 법에 맞춰서 사내 독립 계약자들을 직원으로 분류한 한인 고용주들은 많지 않았다. 왜냐하면 독립 계약자를 정직원으로 분류할 경우 페이롤 텍스 보고, 페이 스텁과 타임카드 작성 등 고용주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직원은 고용주로부터 최저임금, 상해 보험, 실업수당, 비용 배상, 유급병가와 가족 휴가 등의 베네핏을 받을 수 있고, 고용주는 직원의 소셜 시큐리티 택스의 절반을 지불한다. 그렇지만 이제는 AB 5를 실제로 실행해야 하게 됐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AB 5에 따라서 독립 계약자가 될 수 없는 직원들이나 정직원으로 전환된 직원들에게 종업원 상해보험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AB 5는 고용주가 독립 계약자가 아닌 정직원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분류했을 경우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난 6개월 동안 준 것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ABC 테스트 때문에 독립 계약자가 될 수 없는 직원이거나 이 테스트 때문에 정직원으로 전환된 직원이 직장 내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당장 문제가 된다. 즉, 독립 계약자가 아닌 직원이 7월 1일 이후에 직장 내 상해를 입었는데 종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