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6월 15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제한들을 푼다고 해도 고용주가 여전히 지켜야 할 법적 사항들이 존재하고 있다. 다음은 고용주들이 준수해야 하는 코로나 관련 특별한 법규들과 규칙들이다. 1. 직장 내 안전 2020년 11월 캘리포니아주의 직업 안전청 (Cal OSHA)은 코로나 관련 응급 임시 표준 (ETS)를 통과시켰다. 이 표준은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준수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a) 문서로 된 코로나 방지 프로그램과 규정의 설정. (b) 코로나 관련 보고와 기록 보관 규정. (c) 종업원이 코로나에 노출되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일 경우 근무에서 제외. (d)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확산 통제. (e) 직장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케이스 조사. 2. 코로나 관련 병가와 고용주의 배려 지난 3월 29일에 캘리포니아주는 코로나 관련 추가 유급병가 법안인 SB 95를 통과시켰다. 종업원이 26인 이상인 회사에 적용되는 이 법안은 코로나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종업원이 최대 80시간까지 병가를 갈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 추가 유급병가는 오는 9월까지 시행된다. 3. DFEH (공정 고용 주택국) 가이드라인 캘리포니아 주내 고용 차별
23세 한인 김 모양이 지난 4월 20일 스승이었던 USC 경영대의 박충환 교수(76세)와 USC를 상대로 성폭행 등 13개 항목에 걸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76세인 박 교수가 김 모양이 19살이었던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조교로 채용하면서 그녀를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가했다고 이 소장은 밝히고 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박 교수가 성희롱, 성폭력, 폭행과 구타, 정신적 피해, 과실뿐만 아니라 인종과 국가에 바탕을 둔 괴롭힘, 차별 (racial/national origin harassment and discrimination)도 저질렀다고 이 소송이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고인 김 모양은 피고인 박 교수가 일부러 한인인 김 모양을 선택해서 마치 “한국 할아버지”처럼 행동하면서 같은 한인이라는 이유로 괴롭히고 차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 이런 인종이나 국가에 바탕을 둔 괴롭힘은 타인종을 괴롭힐 때 소송을 당하기 때문에 이번 소송이 특히 주목을 끌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박 교수는 김 모양뿐만 아니라 다른 세 명의 한인 제자에게도 성희롱과 성추행을 가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더 신빙성을 주고 있다. 이들은 각각 2011년부터
미국 내 백신 접종으로 인해 경제 재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직원들이 사무실로 복귀하고 있다. 이에 맞춰서 고용주들은 재택근무에서 사무실 복귀 체제로 안전하게 직원들을 보호해야 한다. 최근 미국 내 대세가 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 혼합) 형태에 맞춰 고용주들은 장기적으로 사무실 업무 변화에 맞는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 고용주들 은 재택근무를 바라는 직원들의 선호도와 회사의 목적을 조화 시시키면서 다음과 같은 단계들을 밟아야 한다. 1. 재택근무가 얼마나 회사에 도움이 되는지 평가.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융통성 있는 정책이 능력 있는 새 직원들을 채용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과연 직원들이 사무실로 꼭 돌아오도록 강요하는 것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지 평가해야 한다. 물론 사무실 근무가 꼭 필요한 업무일 경우 복귀해야 할 것이다. 재택근무로 결정하기 전에 고용주는 그럴 경우 종업원의 생산성을 평가하고 직원들의 선호도를 조사해야 한다. 만일 재택근무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재택근무를 하거나 엄청난 희생 없이 융통성 있는 근무 옵션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럴 경우 재택근무에 걸맞은 회사의 기술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2. 직원들의 정신
코로나 19 추가 유급 병가를 규정한 SB 95 법안 시행과 관련해 이 법안 활용 안내를 위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전용 웹사이트가 개설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SB 95 법안은 지난 3월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으로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되는 법안으로 직원 26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직원 1인당 최대 80 시간의 코로나 19 추가 유급 병가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오는 9월 말까지 적용된다. 영어와 스페인어 2개 언어로 제작되어 지난 4월 26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 SB95 법안 전용 웹사이트(https://www.dir.ca.gov/dlse/covid-psl)는 업주와 직원을 나눠 간단한 질문으로 SB95 법안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SB 95 법안의 적용 대상과 사례에 대한 설명과 업주에게 코로나 19 관련 유급 병가 신청 방법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는데, 코로나 19와 관련해 일을 하지 못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과 권리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다. 직원은 추가 유급병가가 필요한 상황, 고용주에게 요청하는 방법, 유급병가 비용을 받지 못한 경우 청구서를 제출하는 곳, 직원의 권리
오는 2023년 1월 1일까지 유효한 가주 상원 법안 SB 1159에 따르면 상해보험 치료는 2020년 3월 19일부터 7월 5일 사이에 고용주의 지시로 집 밖에서 근무하다 코로나에 걸린 가주 내 모든 종업원들 그리고 2020년 7월 6일 이후에 코로나에 걸린 다음 종업원들에게 적용된다. 1. 경찰과 소방관, 의료 분야 종사자, 응급요원, 코로나 감염 환자를 돌봐야 하는 청소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위컴으로 치료받을 수 있으며 영구적으로 적용된다. 2. 5명 이상 종업원을 둔 회사의 작업장에서 코로나 확진(outbreak)이 발생할 경우 위 법안이 적용되는데 확진은 다음 중 한 경우이다: (1) 확진은 직원이 100명 이하인 회사의 2주 이내 같은 사업장에서 4명 이상의 코로나 감염 직원이 나왔을 경우 위컴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2) 확진은 직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2주 안에 같은 사업장에서 종업원의 4% 이상이 감염됐을 경우 위컴이 적용된다. 지난해 9월 17일부터 실시된 SB 1159는 의사와 간호사 등의 필수 업종 직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프거나 사망했을 경우 고용주가 상해보험(워컴)으로 보상해주도록 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직장 내 코로나
지난달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표결로 통과된 ‘2021 코비드 19 추가 유급 병 가제’(SB 95)는 지난달 22일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일명 ‘코로나 백신 휴가’라 불리는 SB95 법안은 코로나 19 감염 및 격리, 코로나 19 백신 접종 예약과 회복, 자녀 돌보기 등의 조건으로 직원에게 2주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법으로 지난해 12월 말로 만료된 연방 유급 병 가제를 부활시켜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하는 특별법이다. SB95 법안의 적용 대상은 코로나 19와 관련된 사유로 출근이나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직원 모두가 적용 대상이다. 다만 직원 26명 이상인 업체에만 제한 적용된다. SB95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유급 병가 대상은 코로나 19로 자가 격리를 하는 직원, 자가 격리를 하는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직원, 코로나 19 백신 접종으로 출근이나 근무를 할 수 없는 직원 등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SB95 법안의 적용 범위는 코로나 19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 평균 40시간 일하는 풀타임 정직원의 경우 최대 80시간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파트타임 직원은 6개월 동안 평균 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 법안 (American Rescue Plan, ARP)에 사인했다. 이 법안에는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했던 FFCRA(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의 유급병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고용주들이 원하면 종업원들에게 FFCRA에서 허용했던 유급병가를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다음은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그 내용들이다. 1. 페이롤 텍스 크레디트이 9월 30일까지로 연기 지난해 4월부터 시행했다가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됐던 FFCRA에 의하면, 정직원 본인이 코로나 19 진단을 받았다면 최대 2주(총 80시간)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가족 병간호 시에도 해당한다. 파트타임 종업원에게도 2주 임금에 해당하는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 수가 500명 미만인 기업에 고용된 직원이 대상이다. 다음 조항 중 해당 사항에 따라 병가 시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정해진다. 1) 직원 본인이 코로나 19 확진자로 격리된 경우 2) 직원 본인이 코로나 19 우려로 의료진에 의해 격리 권유를 받은 경우 3) 직원 본인이 코로나 19 증상을 보여서 의
캘리포니아주 노동청(LWDA)이 업종별, 지역별로 코로나 19 대응 정보들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새로운 고용주 포털 웹사이트(SaferAtWork.covid19.ca.gov)를 개설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지난달 18일 코로나 19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고용주가 관련 최신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중앙 허브를 선보였다. 이 허브는 고용주들이 캘리포니아주와 각급 로컬 정부의 정보에 쉽게 접근해 최대한 안전하게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게 도와준다. 캘리포니아주의 고용주는 포털에 접속해 본인의 비즈니스 유형과 위치, 코로나 19 관련 간단한 질문에 답하면 관련 정보와 유용한 자원 등에 대한 링크 등 맞춤형 로드맵을 볼 수 있다. 이 포털은 비즈니스 유형과 위치에 따라 2000개 이상의 로드맵을 만들 수 있고, 사업체 운영에 유효한 코로나 19 관련 지침을 식별해 프린트를 하거나 이메일로 공유하게 된다. 또 직장에서 코로나 19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직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혜택, 유급 병가 및 즉각적인 조치 등 대한 정보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다. 이 포털 서비스는 영어, 한국어와 스패니시 등 다양한 언어들로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