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인 스타트업 창업가들은 본래 2017.7.17부터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제하며 기업활동을 할 수 있었으나 연방국토안보부(DHS)가 시행 일주일 전에 합법적인 절차없이 내년 2018.3.14일 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하고 이 후에 외국인 혁신 창업 프로그램 폐지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공식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안은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검토한 후 연방관보에 게재,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공식 폐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밖에도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을 중단시키는 절차를 밟는 등 각종 외국인 취업 정책을 백지화 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미 벤쳐캐피탈 협회(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이하 NVCA)가 잠정 연기 명령이 공청회를 열지 않는 등 일반적인 법적 요건을 위배했다는 점과 미심쩍은 법적 근거를 이유로 연기되었다는 점을 들어 올해 9월에 연방국토안보부를 상대로 IER의 시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바 있고, 이에 대해 워싱턴 D.C. 지방법원은 12월 1일에 원고(NVCA) 승소 판결을 내려 USCIS가 이 행정 명령을 바로 시행하도록 했다. 따라서 연방이민 서
Engaging in a new business venture is daunting, and it involves many key decisions. One of the main decisions you will have to make is to select the type of corporation for your business. If you do not carefully select the type of your business, your business will either be treated as a sole proprietorship (single owner) or as a general partnership (multiple owners). A benefit of forming a solo proprietorship or a general partnership is that they are the easiest entities to form; however, they have a critical flaw – they do not provide a separation between the business entity and its owners.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