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노동청 재판 승소하는 방법

2022.10.25 20:52:21



단 6일만 일한 전 직원이 3만 6천 달러나 되는 어처구니없는 액수를 요구한 노동청 재판에서 고용주가 단 한 푼도 물어줄 필요 없는 압승을 거두어서 그 승소 방법을 공개하고자 한다. 


오렌지카운티에서 두 개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LLCR의 김 사장은 지난 5월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으로부터 노동청 행정재판(히어링) 통지를 받았다. 원래는 그전에 합의 콘퍼런스 통지서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 노티스를 못 반은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통지서를 받은 것이다. 


작년 말 12월 20일부터 두 곳에서 6일만 일했던 전 매니저가 코로나 유급병가 미지급, 유급병가, 체불임금, 대기시간 벌금 (waiting time penalties) 등 모두 3만 6천117달러를 요구하는 클레임을 걸었기 때문이다. 

옥빙설과 푸드코트 매니저로 지난해 말 채용했지만 코로나에 걸려 며칠 일하지 않았던 이 전 직원은 정규 임금 $8,321, 유급병가 임금 $2,999.88, 코로나 유급병가 벌금 $6,800, 대기시간 벌금 $13,845.90, 페이롤 지체 $3,030 등 다양한 명목으로 체불임금을 요구했다.




결국 이 케이스는 지난 6월 15일 2시에 전화를 통해 히어링을 치렀고 김 사장 측은 필자를 선임해서 그전에 방어준비를 철저히 했다. 


김 사장 측은 전 직원 조 모 씨를 채용했던 당시 매니저 이 모 씨와 옥빙설 직원을 증인으로 내세워 조 모 씨의 주장이 틀렸음을 증명했다. 


히어링을 하고 3개월 반 만인 지난 9월 30일 김 사장 측에게 우편으로 발송된 판결문에서 노동청 재판관 (hearing officer) 사라 리는 단 한 푼도 줄 필요 없이 모든 항목과 4명의 피고에 걸쳐 $0라는 판결을 내렸다. 


조 모 씨는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월 5일까지 근무했다고 주장하면서 각종 임금과 벌금을 클레임 했지만 재판관은 조 모 씨의 주장이 모두 근거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다음은 노동청 재판에서 각 클레임에 대해 김 사장 측이 방어한 내용이다. 
1. 일단 조 모 씨의 타임카드와 페이 스텁, 그리고 고용주와 사이에 오간 카톡 메시지를 통해 팩트를 재구성한다. 
2. 각 클레임들의 법적 내용을 검토해 조 모 씨가 그 클레임을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3. 모든 유리한 증거들을 노동청 재판관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히어링에서 주정할 내용을 담은 브리프(brief)를 준비해 미리 노동청에 제출한다. 
4. 증인들을 히어링 전에 만나서 증언할 내용을 미리 준비한다. 
5. 증인들이 필요한 통역을 미리 노동청에 신청한다. 
6. 조 모 씨가 요구하는 클레임에 적용되는 법적 판례와 법 조항들을 검토한다. 
그 결과 조 모 씨가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매니저라고 결론을 내린 재판관은 6일 임금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유급병가의 경우 조 모 씨가 30일 이상 근무하지 않아서 적용되지 않고, 코로나 유급병가도 조 모 씨의 고용주들이 각각 26명 이상의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클레임 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대기시간 벌금의 경우 체불임금이 없었기 때문에 조 모 씨가 클레임 할 수 없어서 역시 $0라고 결정했다. 

이렇게 근거 없는 노동청 클레임에 대해서는 단지 근거가 없다고만 주장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전 직원들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지 않는 계기가 된다. 

이번 승소를 이끌어낸 필자는 많은 종업원들이 노동법을 잘 모르는 고용주들을 상대로 이렇게 허위 클레임을 제기하는데 제대로만 방어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본다.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haewonkimlaw@gmail.com
Copyright @2016-2024 www.ksvalley.com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2016-2024 www.ksvalley.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