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최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보유 한도를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스포는 이용자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성장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사후적으로 강제 재편하는 방식은 과도하며 재산권 및 주주권 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 성과가 사후적으로 회수될 수 있다는 신호는 스타트업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자본조달 비용을 높이는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코스포는 미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 사례처럼 ‘지분 상한’이 아닌 거버넌스 규율 및 실효성 있는 행위 규제 중심의 제도 설계를 제안했다. 또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 의견수렴과 규제영향평가를 거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