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미션제 임금은 계약서가 있어야 가능한데...

2024.01.22 23:45:42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고용주는 커미션제로 임금을 받는 직원들과 문서로 된 계약서를 맺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고용주들이 대부분이다. 


한인사회에서 커미션제로 지불을 받는 업종이 많은데 계약서가 없어서 늘 문제가 발생한다. 커미션제 임금의 문서 계약서 의무화 조항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751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커미션 계약 서에는 커미션의 계산법과 지불 방법에 대해 명시되어야 하고 직원이 사인해 야 하고 이 양식을 직원이 받았다고 인정해야 한다. 


실제 상황에서 커미션 계약서가 중요한 경우는 (1) 직원이 그만두거나 해고될 때까지 고객이 커미션의 근원이 되는 액수를 지불을 안 했을 경우 이 직원에게 커미션 페이를 언제 하나 여부와 (2) 고객이 지불 안 한 이유가 커미션 직원의 잘못일 경우 커미션 계산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이슈다. 그리고 고용 주와 직원 사이에 커미션을 놓고 거의 대부분 이 두 이슈 때문에 체불임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커미 션 계약서를 통해 이 두 이슈들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751 조항에 의하면 고용주가 캘리포니아주 내에 고정된 비즈니스 장소가 없다 하더라도 타주 기업이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을 캘리포니아주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미션제 종업 원으로 고용할 때에도 문서로 된 계약서를 맺어야 한다. 고용주는 양측이 사인한 커미션 계약서의 복사본을 커미션제 직원에게 줘야 하고 고용주도 문서화된 커미션 계약서를 보관홰야 한다.


이 법규에서 커미션에는 소매점 직원들에게 지불하는 업무실적에 바탕을 둔 단기간 보너스나 임시로 주는 인센티브 보너스 그리고 수익공유 플랜 (profit-sharing plan)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졍되어 있다. 


커미션은 알다시피 판매된 물건들의 가치나 숫자에 비례한 지불금으로 이는 임금의 일부로 고려된다. 한번 직원이 커미션을 받을 수 있으면 이를 고용주가 무를 수 없다. 커미션 계약서에서 커미션을 고용주 가 언제 직원에게 지불할지 여부는 이 직원이 커미션을 언제 성취했냐에 달려있다. 


즉, (1) 다음번 정기 페이체크에 지불하거나 (2) 해고나 사직할 때 마지막 페이체크에 포함하든지 여부를 커미션 계약서에 명확하게 커미션을 받을 자격을 언제 성취했고 언제 지불받을지 명시해야 한다.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non-exempt 직원의 경우 커미션 액수를 오버타임을 위한 정규 임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 즉, 커미션 액수를 포함한 전체 임금을 40시간으로 나눠서 시간당 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내부에서 세일즈를 하는 일명 내부 세일즈맨이 오버타임에서 면제되려면 최소한 최저임금의 1.5 배를 벌어야 하고, 매주 임금의 최소한 50%가 커미션을 통한 수익이어야 한다.


커미션 계약서에는 계약관계의 종결 날짜가 명시되어야 하고 커미션 직원의 업무 내용도 포함하고 가능하면 다음과 같은 조항들을 넣으면 좋다. 

(1) 직원의 이름, 직책, 계약서 사인한 날 

(2) 회사 대표 이름과 계약서 사인한 날 

(3) 직원의 기본 셀러리 

(4) 쿼터와 커미션 비율의 계산방법: 커미션을 어떻게 얻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예를 넣는다. 

(5) 커미션 지불일: 커미션을 언제 성취했고 언제 지불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한다. 이 계약서는 각 세일즈에 대해 어떻게 커미션을 계산하는지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6) 일단 커미션을 성취하면 이는 임금이고 직원에게 속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점 명시 

(7) Recoverable Draw: 커미션을 선불로 달라 고 할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 

(8) 해고될 때 커미션에 대한 영향: 언제 이 직원이 커미션을 성취했고 (즉, 언제 고객이 돈을 지불해서 커미션이 발생했는지) 언제 직원에게 이 커미션을 지불해야 하는지 명시해야 한다. 그럴 경우 해고나 사직하는 직원의 마지막 커미션 지불이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있다.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기자 haewonkim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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