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고 싶은 직원이 있는데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이 아니라 먼 곳에 거주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채용 제안을 하면서 거주지 이전(relocate)에 대한 지원을 고용주가 신입채용 직원에 대해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고용주가 제시하는 업무의 종류, 기간, 급여 등에 대한 회사의 제안을 믿고 거주지를 이주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이 970 조항이다. 즉, 만일 고용주가 제안한 업무의 종류, 기간, 임금 수준이 사실이 아닐 경우 회사 측의 이런 기만 적인 행위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것이 이 노동법 조항 970이다. 노동법 조항 970은 회사가 업무의 성격에 대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해서 구직자가 이를 믿고 거주지를 근무지로 이주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회사에 자산이 없다면 허위 진술을 한 당사자의 개인 재산을 상대로 피해 직원이 보상금을 요구해야 한다. 1. 손해 배상액: 회사가 구직자의 업무에 대한 허위 진술로 피해를 입은 직원은 회사와 개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보상가능한 손해의 범위에는 항공비를 포함한 이주 비용, 주거 비용, 이 직장 때문에 다른 일자리 제안을 거절하여 입은 피해,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실내 근무자들을 위한 '열질환 방지법' 때문에 한인 고용주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더 추가됐다. 특히 요식업, 봉제업, 농업, 운송업, 물류업 등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분야의 고용주들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산업안전보건국(Cal/OSHA)의 열병 예방 내용에는 모든 야외 근무자는 열질환에 대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새 직장에 입사한 첫 2주 동안 고열 속에 서 적응을 위해 직원들을 관찰해야 하고 깨끗한 식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또한 화씨 80도 이상의 온도에서도 안전한 그늘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하고, 화씨 95도 이상의 열질환 징후가 있는지 직원들을 늘 모니터링해야 한다. 또한 화씨 95도 이상에서는 2시간마다 쿨다운 휴식 시간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데 실내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해서도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법이 캘리 포니아주에서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식당 주방이나 창고, 봉제공장, 코인 론드리 등 실내 온도 가 크게 오를 수 있는 모든 실내 작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가주 직업안전보건위원회(OSHSB)가 지난 6월 20일 만장일치로 승인한
노동법 위반에 대한 벌금에 대한 집단소송인 PAGA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가 법제화된 지 20년 만에 고용주에게 유리하게 개정이 됐다. 그동안 수많은 한인 고용주들을 괴롭혀 왔던 PAGA는 고용주의 위반 행위를 노동청을 대신해서 종업원이 집단소송을 할 수 있게 한다. 지난 7월 1일 주지사가 서명한 개정된 PAGA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중요 내용들은 (1) 소송에 포함된 위반사 항들을 직원이 직접 경험해야 (2) 위반통지를 받은 후 시정조치를 한 고용주는 벌금을 70% 이상 감면 (3) 통지받기 전에 먼저 위반사항을 개선한 고용주는 벌금 85% 이상 감면 (4) 100인 이하 사업장의 고용주가 위반사항 개선 의사를 밝힐 때 종업원과 중재합의 가능 (5) 고발한 직원에게 할당된 보상 금액을 35%로 증액 등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들은 특히 2024 년 6월 19 일이나 이후 LWDA에 보낸 PAGA 통지서나 민사소송에 적용된다. (1) 직접 피해자 (standing): PAGA 통지서에 포함된 모든 위반사항들을 원고가 직접 경험했어야 한다. 이전에는 이중에 한 위반사항만 원고가 경험했어도 다른 위반사항들에
아마존이 아마존 때문에 제안된 물류센터 직원 업무 할당량법 위반으로 590만 달러 벌금을 물게 됐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리버사이드 카운티 모레노 밸리와 샌버나디노 카운티 레드랜즈에 있는 아마존 물류센터 두 곳을 조사한 결과 물류센터 직원 업무 할당량법(Warehouse Quotas law) 위반 사항 5만 9천17건을 발견했다고 지난 6월 18일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창고나 물류센터 노동자에게 예상 할당량과 특정 작업을 얼마나 자주 수행해야 하는지, 또 할당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어떤 징계에 직면하는지에 대해 직원과 정부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직원에게 안전하지 않은 할당량을 채우도록 요구하거나 식사, 휴식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대형 소매회사들이 물류센터 직원들에게 업무 할당량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시행되기 시작했다. AB 701 법안에 근거한 이 법은 팬데믹 이후 온라인 유통이 급증한 상황에서 아마존 물류창고 직원들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혹사당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생겼다. 노동청은 특히 작업 속도에 초점을 맞
많은 한인 고용주들과 한국의 지상사들 가운데 직원들에게 한 달에 한 번만 임금을 페이 하는 회사들이 의외로 많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04조 항에 의하면 캘리 포니 아주에서 한 달에 최소한 두 번 이상 직원들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깜짝 놀란다. 더구나 이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된다고 지적하면 더 놀란다.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2주에 한 번씩 (biweekly), 아니면 15일에 한 번씩 (semi-monthly) 직원들에게 임금을 준다. 한국 회사들은 월급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만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도 그런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노동법 204 조항에 의거해서 최소한 2주마다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민사 벌금 (civil penalty)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1) 첫 번째 위반: 한 달에 두 번 이상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직원마다 100달러 (2) 후속 위반이나 의도적 위반: 한 달에 두 번 이상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직원마다 200달러 더하기 의도적으로 지불하지 않은 금액의 25% 추가 또한 노동법 204 조항에 의거해서 직원에게 한 달에 두 번 이상 페이하지 않은 경우 노
7월 1일부터 캘리 포니 아주 내 10명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들은 주상원 법안 SB 553에 따라 ‘직장 내 폭력 방지 계획서’를 만들어서 직원들을 교육해야 한다. 칼 오샤에서 직장 내 배치하도록 요구하는 상해질병 예방 프로그램 (IIPP)과 비슷한 직장 내 폭력 방지 계획서(Workplace Violence Prevention Plan, WVPP)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노동청과 칼 오샤 사이트 (Cal/OSHA Workplace Violence Prevention Guidance and Resources)에 있으니 고용주들이 이 가이드라인들을 보기를 권한다. 직장 내 폭력은 노동법 조항 6401.9에 따르면 “직장 내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폭력 위험”으로 정의된다. 이 폭력에는 부상이나 심리적 트라 우마, 스트레스를 일으키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물리적 힘의 사용이 포함되어 있다. SB 553 법안의 예외인 직장은 다음과 같다. (a) 재택근무나 직원 본인이 선택했고 고용주가 통제하지 않은 장소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직원들 (b) 한 번에 10명 미만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대중에게 개방되지 않고 고용주가 IIPP 규제를 준수하는 고용주 (c) 몇몇 헬스케
한인 고용주들의 경우, 직원들을 구하기 매우 힘들다. 특히 한인이 거의 없는 지역일 경우 타지에서 온 직원에게 숙소까지 제공해줘야 한다. 이렇게 직원들이 타지에서 왔을 경우 숙소와 식사를 제공할 경우 숙식비용을 최저임금에 크레디트로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인 고용주들이 몰라서 손해를 본다. 식사를 제공하고 직원 숙소로 구입한 주택에 머물도록 혜택을 제공해 줬던 종업원들로부터 임금 관련 소송을 당한 다음에야 이 종업원들에게 식비와 숙박비를 안 받았기 때문에 노동법 소송에서 주장하는 요구 액수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아쉬 워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그러나 이런 식비와 숙박비 공제에 대한 문서로 된 쌍방 간 계약서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대부분의 한인 고용주들은 그런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른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에서 규정하는 임금 명령서(IWC Wage Order)에 보면 식사 (Meal)와 숙박(Lodging)에 들어간 비용을 그 직원의 임금에 적용할 수 있다. 숙박의 정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적절하고 청결한 숙소에 풀타임으로 거주하는 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할 경우를 지칭한다. 이럴 경우 종업원들은 침대를 공유해서는 안 된다. 식비와 숙박비용
2024년 7월 1일부터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의료종사직원(healthcare workers)의 최저임금이 16달 려에서 23달러로 인상된다. 이 법안 SB 525는 간호조무사, 의료 기술자 및 청소근로자, 간호사, 의사, 케어기버, 메디컬 레지던트, 인턴, 펠로우, 테크니션, 정원사, 경비원, 사무직, 푸드 서비스 직원, 선물가게 직원, 메디컬 코딩과 빌링 직원, 스케줄 직원, 콜센터, 창고직원, 세탁 직원들에까지도 적용된다. 이 법안은 역시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직원을 위한 연봉 상한선도 인상시켰다. 즉, 캘리포니아주에서 오버타임과 식사, 휴식시간이 면제되는 직원들은 최소한 주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의 셀러리를 받아야 하는데 의료종사직원의 경우 주 노동법 조항 1182.12에 따르면 의료종 사직원 최저임금의 150%나 주 최저임금의 두 배 즉 200% 중 많은 액수를 받아야 면제가 가능하다. 주 노동법 조항 1182.14과 1182.15에 추가될 법안 SB 525는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어서 병원 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계약자들에게도 적용되고 이 의료기관들은 직간접 적으로 독립계약자들의 임금과 근무시간, 근무조건 등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이